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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6-03-2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8-27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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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 좌동 |
|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 좌동 |
| 3. 한약재용 임산물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2026. 1. 8.> |
제3조(중앙도매시장) |
|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 좌동 |
|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6. 인천광역시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 좌동 |
|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 좌동 |
|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
| 9.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10. 대전광역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 좌동 |
|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
좌동 |
|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법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6ㆍ4ㆍ6, 2017ㆍ7ㆍ12> |
제4조(농림업관측 실시자) |
|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및 산림조합중앙회 | 좌동 |
| 2. 삭제 <2016ㆍ4ㆍ6> | 좌동 |
|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
|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ㆍ8ㆍ23] | 4. 그 밖의 생산자조직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16. 4. 6.] |
| 제5조 삭제 <2009·6·9> |
좌동 |
| 제6조 삭제 <2009·6·9> |
좌동 |
| 제7조(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지정) | 좌동 |
|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농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ㆍ4ㆍ6> | ① 법 제5조의4제4항에 따른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4. 6., 2026. 8. 27.> |
|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6ㆍ4ㆍ6> [전문개정 2012ㆍ8ㆍ23] | ②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4., 2016. 4. 6.> [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16. 4. 6.] |
|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 제8조(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①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6. 9.> | ① 법 제5조의7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삭제 |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삭제 |
|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 삭제 |
| 4.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삭제 |
|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7. 24.> | ③ 법 제5조의7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7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11ㆍ29]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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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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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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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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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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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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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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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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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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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8에 따른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대표하고,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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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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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5조의8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대표자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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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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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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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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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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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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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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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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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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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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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가격예시 대상 품목)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산물은 법 제6조에 따라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하는 농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제9조의2(몰수농산물등의 인수)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몰수농산물등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처분대행기관의 장(이하 "처분대행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인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인수통보를 받은 처분대행기관장은 이관받은 품목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성질 및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인수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9조의3(몰수농산물등의 처분)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대행기관장에게 이를 소각ㆍ매몰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국내 시장의 수급조절 또는 가격안정에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부패ㆍ변질의 우려가 있거나 상품 가치를 상실한 경우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관받은 몰수농산물등을 처분대행기관장에게 매각ㆍ공매ㆍ기부의 방법으로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처분대행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매각ㆍ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인수ㆍ보관 및 처분에 든 비용과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매각ㆍ공매 대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0조(유통명령의 대상 품목)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내릴 수 있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통협약을 체결한 농수산물 | 좌동 |
| 2. 생산이 전문화되고 생산지역의 집중도가 높은 농수산물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1조(유통명령의 요청자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 능력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4.>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통조절추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생산자등 | 좌동 |
| 2.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인 농수산물을 주로 생산하는 법 제6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청자가 유통명령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통명령 요청서를 해당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또는 해당 요청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이해관계자 대표 등에게 발송하여 10일 이상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24.> [전문개정 2012. 8. 23.] | 좌동 |
| 제11조의2(유통명령의 발령기준 등)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발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3. 3. 24., 2021. 10. 8.> |
좌동 |
| 1. 품목별 특성 | 좌동 |
| 2. 법 제5조에 따른 관측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 예상 가격과 예상 공급량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12조(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조직 등) | 좌동 |
|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통명령을 요청하려는 생산자등은 제10조에 따른 유통명령 대상 품목의 생산자, 산지유통인, 저장업자,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및 소비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여 유통명령의 요청 및 유통조절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이하 "유통조절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유통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의 주요 생산지에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 좌동 |
| ②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통조절추진위원회의 생산ㆍ출하조절 등 수급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제12조의2(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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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한 계획(이하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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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사업 대상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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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목별 비축 및 판매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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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에 따른 성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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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산물 비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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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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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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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체명(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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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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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장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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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목별 판매량ㆍ판매일ㆍ판매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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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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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 비축용 농산물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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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수매ㆍ수입ㆍ보관의 규모ㆍ시기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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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축용 농산물의 품목별 판매 규모ㆍ시기 및 판매대상 배분의 적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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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축사업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의 효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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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성과점검 및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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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탁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성과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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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용농산물관리운용계획의 수립, 판매실적의 보고, 성과점검 및 의견수렴의 기준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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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 | 좌동 |
| 2. 품명 | 좌동 |
| 3. 수량 | 좌동 |
| 4. 총금액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비축용 농산물로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 좌동 |
|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ㆍ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오렌지ㆍ감귤류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제13조의2(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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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무역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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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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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5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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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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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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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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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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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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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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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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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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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심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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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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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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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고추ㆍ마늘ㆍ양파ㆍ생강ㆍ참깨: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 운송료, 보험료,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費目)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 보관료, 운송료, 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좌동 |
| 2. 참기름ㆍ오렌지ㆍ감귤류: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 좌동 |
| ② 법 제16조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지하는 기한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0ㆍ15, 2019ㆍ7ㆍ1>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1] | 좌동 |
제14조의3(농산물가격안정제도 평균가격의 조사 방법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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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기준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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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법: 다음 각 목의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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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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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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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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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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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농산물의 해당 연도 수확기의 경락가격에서 해당 연도 수확기의 위탁수수료, 운송비, 하역비, 선별비 등 유통비용을 제외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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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이 해당 연도 수확기에 매입한 가격(가락시장에서 경매되지 않거나 경매규모가 적어 가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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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직접 조사하는 가격(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격을 조사ㆍ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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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가격의 조사 및 산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6. 8.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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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
좌동 |
| 제15조(도매시장의 장소 이전 등) | 좌동 |
|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시가 지방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장소 이전 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7.>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②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4., 2026. 8. 27.> [전문개정 2012. 8. 23.] |
| 제16조(업무규정) | 좌동 |
|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6ㆍ9> | 좌동 |
| 1. 도매시장의 명칭ㆍ장소 및 면적 | 좌동 |
| 2. 거래품목 | 좌동 |
|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 좌동 |
| 4. 법 제2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법 제23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시설사용계약 등 그 허가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법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이 다른 법인인 중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거래규모, 거래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 및 출하 예약에 관한 사항 | 좌동 |
| 11. 법 제3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거래 및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2. 법 제32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13. 법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의 특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4.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에 관한 사항 | 좌동 |
| 15. 법 제35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공시에 관한 사항 | 좌동 |
| 16.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려는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최저거래금액 등 그 지정조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7.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다른 시장도매인을 인수ㆍ합병하려는 경우 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자격, 자본금, 사업계획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그 승인요건에 관한 사항 | 좌동 |
| 18. 법 제38조제4호에 따른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관한 사항 | 좌동 |
| 19.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20. 법 제40조에 따라 표준하역비를 부담하는 규격출하품과 표준하역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1. 법 제41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대금결제방법과 대금 지급의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의 지급 등 대금결제에 관한 사항 | 좌동 |
| 22. 법 제42조에 따라 개설자,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 부수시설 사용료,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및 정산수수료 | 좌동 |
| 2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방도매시장의 운영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 | 좌동 |
| 24.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기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5. 법 제7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 중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 조정ㆍ차등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26. 법 제78조의2 및 영 제36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 심의대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 | 좌동 |
| 27. 제20조에 따른 최소경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 | 좌동 |
| 28.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9. 제30조에 따른 대량입하품 등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30. 제31조에 따른 전자식경매ㆍ입찰의 예외에 관한 사항 | 좌동 |
| 31.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2.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3.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4.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35. 제54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6. 법 제25조의3에 따른 매매참가인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는 법 제46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7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도매시장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매시장의 대지ㆍ건물과 그 밖의 시설의 종류ㆍ규모ㆍ구조 및 배치상황 | 좌동 |
| 2. 개설에 든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계획 | 좌동 |
| 3.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 좌동 |
|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의 설립계획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지정계획 | 좌동 |
| 5.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허가계획 | 좌동 |
| 6. 법 제40조에 따른 하역업무의 효율화방안 | 좌동 |
| 7. 도매시장 개설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 좌동 |
| 8. 해당 지역의 수급 실적과 수급 전망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해당 지역의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별 거래 상황과 거래 전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8조(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시장관리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 좌동 |
|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 좌동 |
| 3.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 좌동 |
| 4.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하거나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 좌동 |
| 5. 도매시장의 정산창구에 대한 관리ㆍ감독 | 좌동 |
| 6. 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도매시장사용료ㆍ부수시설사용료의 징수 | 좌동 |
| 7.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의 시행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8조의2(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 좌동 |
| ① 법 제2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류"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류가 적절한지를 2017년 8월 23일까지 검토하여 해당 부류의 폐지, 개정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도매시장 거래실태와 현실 여건 변화 등을 매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8조의3(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의 승인 등) | 좌동 |
|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인수ㆍ합병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인수ㆍ합병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ㆍ합병 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상법」 제523조 및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인수ㆍ합병계약서 사본 | 좌동 |
| 2. 인수ㆍ합병 전후의 주주 명부 | 좌동 |
| 3. 인수ㆍ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 좌동 |
| 4. 인수ㆍ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직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좌동 |
| 5. 인수ㆍ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 좌동 |
| 6. 인수ㆍ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ㆍ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8ㆍ23] | 좌동 |
|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좌동 |
|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7. 7. 6., 2008. 10. 15., 2009. 6. 9., 2011. 3. 30., 2017. 9. 22., 2021. 10. 8.> | 좌동 |
| 1. 개인의 경우 | 좌동 |
| 가. 이력서 | 좌동 |
| 나. 은행의 잔액증명서 | 좌동 |
| 2. 법인의 경우 | 좌동 |
| 가. 삭제 <2017ㆍ2ㆍ13> | 좌동 |
| 나. 주주명부 | 좌동 |
| 다. 삭제 <2008·10·15> | 좌동 |
| 라.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 좌동 |
|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7. 9. 22., 2021. 10. 8.> | 좌동 |
| 1. 허가증 원본 | 좌동 |
| 2.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액증명서 | 좌동 |
| 3. 법인의 경우 | 좌동 |
| 가. 주주명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좌동 |
|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 좌동 |
|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9ㆍ22> | 좌동 |
| 제1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19조의3(매매참가인의 신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매매참가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ㆍ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13> |
좌동 |
| 1. 개인의 경우 | 좌동 |
| 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좌동 |
| 나. 증명사진(2.5㎝×3.5㎝) 2매 | 좌동 |
|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0조(경매사의 임면) | 좌동 |
|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하되, 도매시장법인별 연간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그 수를 정한다. <개정 2013ㆍ11ㆍ29> | 좌동 |
| ②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任免)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13>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1조 삭제 <2007·7·6> |
좌동 |
| 제22조(응시원서 및 자격증 재발급) | 좌동 |
| ①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좌동 |
| ② 경매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자격증을 발급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신분증 사본 1부 | 좌동 |
| 2. 증명사진(3㎝×4㎝) 1장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3조(실비의 징수 등) | 좌동 |
| ① 영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實費)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② 영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3. 24.> | 좌동 |
|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경매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6. 1. 8.> | 좌동 |
|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좌동 |
|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 8. 23.][제목개정 2026. 1. 8.] | 좌동 |
| 제24조(산지유통인의 등록) | 좌동 |
| ① 법 제29조에 따른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5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종합유통센터ㆍ수출업자 등이 남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 좌동 |
| 2.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3.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5조의2(출하자 신고)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하자 신고서에 다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개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좌동 |
|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좌동 |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5조의3(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지유통인 등록 및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ㆍ3ㆍ24>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 제26조(수탁판매의 예외)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2013ㆍ11ㆍ29, 2014ㆍ10ㆍ15, 2017ㆍ6ㆍ9>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수매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법 제34조에 따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도매하는 경우 | 좌동 |
| 3. 해당 도매시장에서 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의 품목을 갖추기 위하여 대상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도매시장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경우 | 좌동 |
| 4. 물품의 특성상 외형을 변형하는 등 가공하여 도매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5.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에 필요한 농수산물을 매수하는 경우 | 좌동 |
| 6. 수탁판매의 방법으로는 적정한 거래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정가·수의매매로 도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량을 매수하는 경우 | 좌동 |
|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2ㆍ13> | 좌동 |
| 1. 매수하여 도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원산지ㆍ매수가격ㆍ판매가격 및 출하자 | 좌동 |
| 2. 매수하여 도매한 사유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개설자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영 제2조 각 호의 부류를 기준으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퍼센트 미만에 해당하는 소량품목 | 좌동 |
|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 좌동 |
| 3. 그 밖에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7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의 상한 등) | 좌동 |
| ①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2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7ㆍ6ㆍ9>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한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료를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제28조(매매방법) | 좌동 |
| ① 법 제32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4., 2026. 1. 8.> | 좌동 |
| 1. 경매 또는 입찰 | 좌동 |
| 가. 출하자가 경매 또는 입찰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2호나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경매 또는 입찰로 정한 경우 | 좌동 |
| 다. 해당 농수산물의 입하량이 일시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좌동 |
| 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또는 입찰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 좌동 |
| 가. 출하자가 정가매매ㆍ수의매매로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한 경우(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나.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방법을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정한 경우 | 좌동 |
|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매매하는 경우(온라인에서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좌동 |
| 라.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법 제27조에 따른 경매사가 경매를 실시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을 반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가격ㆍ반출지ㆍ반출물량 및 반출차량 등을 확인한 경우 | 좌동 |
|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거래방법ㆍ물품의 반출 및 확인절차 등을 정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미리 가격이 결정되어 입하된 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 좌동 |
| 바.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하된 경우 | 좌동 |
| 사. 경매 또는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매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아.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자.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 | 좌동 |
|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29조 삭제 <2012ㆍ8ㆍ23> |
좌동 |
| 제30조(대량 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품목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대량입하품 | 좌동 |
|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 좌동 |
| 3. 예약출하품 | 좌동 |
|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좌동 |
| 5.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1조(전자식 경매ㆍ입찰의 예외)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거수수지식ㆍ기록식ㆍ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ㆍ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품목별ㆍ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2조 삭제 <2007·7·6> |
좌동 |
| 제33조(거래의 특례) | 좌동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 좌동 |
| 가. 해당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남는 농수산물이 있는 경우 | 좌동 |
| 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다.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으로 수출을 하는 경우 | 좌동 |
| 2. 시장도매인의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판매한 물품의 품목ㆍ수량ㆍ금액ㆍ출하자 및 매수인 | 좌동 |
| 2. 판매한 사유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 물품의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좌동 |
|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 좌동 |
|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3조의3(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으로 전자거래를 하려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8ㆍ31> | 좌동 |
| ②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성 및 운영방식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6·9] | 좌동 |
| 제34조(도매시장법인의 겸영)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가공·제빙(製氷)·보관·후숙(後熟)·저장·수출입·배송(도매시장법인이나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농수산물 판매를 위한 배송으로 한정한다) 등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겸영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은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통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ㆍ6ㆍ29, 2013ㆍ11ㆍ29, 2017ㆍ2ㆍ13> | 좌동 |
| 1.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이 300퍼센트 이하일 것 | 좌동 |
| 2. 유동부채비율(유동부채/부채총액×100)이 100퍼센트 이하일 것 | 좌동 |
| 3.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 100퍼센트 이상일 것 | 좌동 |
| 4. 당기순손실이 2개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좌동 |
| ②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겸영사업 개시 전에 겸영사업의 내용 및 계획을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이 해당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겸영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겸영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도매시장 개설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3ㆍ11ㆍ29> | 좌동 |
| ③ 도매시장법인은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전년도 겸영사업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1ㆍ29> [전문개정 2007·7·6] | 좌동 |
| 제34조의2(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 좌동 |
| ① 법 제35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거래일자별ㆍ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 좌동 |
|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 좌동 |
|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 좌동 |
|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4조의3(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5조(시장도매인의 영업) | 좌동 |
|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매수ㆍ위탁 또는 중개할 때에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적은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라 거래한 명세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③ 법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 좌동 |
| 2. 표준정산서에 거래량ㆍ거래방법을 거짓으로 적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④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3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 거래제한 또는 거래금지의 사유, 해당 농수산물의 품목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2ㆍ13>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5조의2(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미달로 판정되면 기준미달품 출하자(다른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안전성 검사 결과 출하제한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1> | 좌동 |
| 1. 최근 1년 이내에 1회 적발 시: 1개월 | 좌동 |
|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적발시: 3개월 | 좌동 |
| 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적발 시: 6개월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출하제한을 하는 경우에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발생사항과 출하제한 기간 등을 해당 출하자와 다른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6조(대금결제의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별도의 정산 창구(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을 포함한다)를 통하여 출하대금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 좌동 |
| 1. 출하자는 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 | 좌동 |
|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게서 받은 송품장의 사본을 도매시장 개설자가 설치한 거래신고소에 제출 | 좌동 |
| 3.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창구에 발급하고,정산창구에 대금결제를 의뢰 | 좌동 |
| 4. 정산 창구에서는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표준정산서 사본을 거래신고소에 제출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출하대금결제와 법 제41조의2에 따른 판매대금결제를 위한 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7조(도매시장법인의 직접 대금결제)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7조의2(표준송품장의 사용)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 개설자나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가 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을 이용하기 쉽도록 이를 보급하고, 작성요령을 배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제1항에 따라 표준송품장을 받은 자는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7조의3(판매원표의 관리 등) | 좌동 |
| ① 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경락가격ㆍ매수인ㆍ담당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 좌동 |
| ②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ㆍ품명ㆍ등급ㆍ수량ㆍ등을 상세히 기입하도록 하되, 그 양식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 좌동 |
|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입하물품의 부패ㆍ손상이나 판매원표의 분실ㆍ훼손 등의 사고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⑤ 판매원표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8조(표준정산서)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사용하는 표준정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표준정산서의 발행일 및 발행자명 | 좌동 |
| 2. 출하자명 | 좌동 |
| 3. 출하자 주소 | 좌동 |
| 4. 거래형태(매수ㆍ위탁ㆍ중개) 및 매매방법(경매ㆍ입찰, 정가ㆍ수의매매) | 좌동 |
| 5. 판매 명세(품목ㆍ품종ㆍ등급별 수량ㆍ단가 및 거래단위당 수량 또는 무게), 판매대금총액 및 매수인 | 좌동 |
| 6. 공제 명세(위탁수수료, 운송료 선급금, 하역비, 선별비 등 비용) 및 공제금액 총액 | 좌동 |
| 7. 정산금액 | 좌동 |
| 8. 송금 명세(은행명ㆍ계좌번호ㆍ예금주)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10ㆍ15, 2017ㆍ6ㆍ9> | 좌동 |
| 1.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1천분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좌동 |
| 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이하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 | 좌동 |
| 나. 삭제 <2017ㆍ6ㆍ9> | 좌동 |
| 다.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 좌동 |
| 2.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이 납부할 사용료는 해당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할 것 | 좌동 |
|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ㆍ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ㆍ10ㆍ15, 2017ㆍ6ㆍ9, 2019ㆍ8ㆍ26> | 좌동 |
|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 좌동 |
|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 좌동 |
|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 좌동 |
| ④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위탁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양곡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 좌동 |
| 2. 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좌동 |
| 3.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 좌동 |
| 4. 축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안에 도축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도살ㆍ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좌동 |
| 5. 화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 좌동 |
| 6.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 좌동 |
| ⑤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4항에 따른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ㆍ6ㆍ9> | 좌동 |
| ⑥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⑦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4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중개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6ㆍ9> | 좌동 |
| ⑧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산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그 한도에서 업무규정으로 정산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정률(定率)의 경우: 거래건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 좌동 |
| 2. 정액의 경우: 1개월에 70만원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0조(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 | 좌동 |
|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 | 좌동 |
| 1. 공판장의 업무규정. 다만,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서 이를 정하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2. 운영관리계획서 | 좌동 |
| 3. 삭제 <2019ㆍ7ㆍ1>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 좌동 |
| ③ 삭제 <2026. 1. 8.> [전문개정 2012. 8. 23.] | 좌동 |
|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법 제47조에 따라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 |
제41조(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
| 1. 민영도매시장의 업무규정 | 좌동 |
| 2. 운영관리계획서 | 좌동 |
| 3.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2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창고경매나 포전경매(圃田競賣)를 하려는 경우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ㆍ품질ㆍ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12>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2조의2(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자는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와 협의하여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6] |
좌동 |
제4장 농수산물유통기구의 정비등 |
좌동 |
| 제43조(유사도매시장의 정비) | 좌동 |
|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① 법 제6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유사 도매시장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27.> |
| 1. 특별시ㆍ광역시 |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
| 2. 국고 지원으로 도매시장을 건설하는 지역 | 좌동 |
| 3.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좌동 |
| ②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좌동 |
| 1. 유사 도매시장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 | 좌동 |
| 2. 제1호의 지역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업자의 거래방법의 개선방안 | 좌동 |
| 3. 유사도매시장의 시설개선 및 이전대책 | 좌동 |
| 4. 제3호에 따른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의 대상자 선발기준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4조(시설기준) | 좌동 |
| ①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부류별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하는 시설의 최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② 시ㆍ도지사는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또는 도계장 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5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농수산물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사업 | 좌동 |
| 2. 농수산물소매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좌동 |
| 3.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좌동 |
| 4. 그 밖에 농수산물직거래 및 소매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6조(종합유통센터의 설치 등)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원을 받으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신청지역의 농수산물유통시설현황, 종합유통센터의 건설필요성 및 기대효과 | 좌동 |
| 2. 운영자 선정계획, 세부적인 운영방법과 물량처리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및 운영수지분석 | 좌동 |
| 3. 부지ㆍ시설 및 물류장비의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 | 좌동 |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유통센터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부지 구입, 시설물 설치, 장비 확보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부지 알선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③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설치하는 종합유통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유통센터 건설사업계획서와 해당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7조(종합유통센터의 운영) | 좌동 |
| ①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이하 이 조에서 "운영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농림수협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 좌동 |
| 2.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좌동 |
| ②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위탁자"라 한다)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농수산물의 수집능력ㆍ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에 대한 경험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두어 위탁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위탁자는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운영주체로부터 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 총액은 해당 종합유통센터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탁자는 이용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8조(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유통자회사가 수행하는 "그 밖의 유통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농림수협등이 설치한 농수산물직판장 등 소비지유통사업 | 좌동 |
| 2. 농수산물의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 좌동 |
| 3. 그 밖에 농수산물의 운송ㆍ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49조(농수산물전자거래의 거래품목 및 거래수수료 등) | 좌동 |
| ①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품목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로 한다. | 좌동 |
| ② 법 제70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이용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하는 금전으로 한다. | 좌동 |
| 1. 판매자의 경우: 사용료 및 판매수수료 | 좌동 |
| 2. 구매자의 경우: 사용료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수수료는 거래액의 1천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좌동 |
| ④ 농수산물 전자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대금을 판매자에게 직접 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구매자로부터 보증금, 담보 등 필요한 채권확보수단을 미리 마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수산물전자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50조(교육훈련 등) | 좌동 |
|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ㆍ3ㆍ24> | 좌동 |
| 1. 도매시장법인,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공판장(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한다) 및 시장도매인의 임직원 | 좌동 |
| 2. 경매사 | 좌동 |
| 3. 중도매인(법인을 포함한다) | 좌동 |
| 4. 산지유통인 | 좌동 |
| 5.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임직원 | 좌동 |
|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농어업인 | 좌동 |
| 7. 농수산물의 저장ㆍ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 좌동 |
|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ㆍ7ㆍ1> | 좌동 |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되었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는 그 임용ㆍ임명 또는 허가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1. 1., 2013. 3. 24., 2013. 11. 29., 2016. 7. 7., 2017. 2. 13., 2019. 7. 1., 2026. 1. 8.> | 좌동 |
| ④ 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4., 2019. 7. 1.> [전문개정 2012. 8. 23.] | 좌동 |
| 제51조(실태조사 등) 법 제7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하거나 운영ㆍ관리의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는 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52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 좌동 |
|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3ㆍ3ㆍ24, 2014ㆍ10ㆍ15> | 좌동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ㆍ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와 도매시장법인ㆍ도매시장공판장ㆍ시장도매인(이하 이 항에서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에게 통보 | 좌동 |
| 2. 도매시장법인등은 재무제표 및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 | 좌동 |
| 3.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좌동 |
| 가. 도매시장개설자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한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보고서 | 좌동 |
| 나. 도매시장법인등이 제2호에 따라 제출한 재무제표 및 실적보고서 | 좌동 |
|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 좌동 |
|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미리 통보한 후 중도매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연간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14ㆍ10ㆍ15> | 좌동 |
| ③ 그 밖에 도매시장 평가 실시 및 그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4>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52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 등) | 좌동 |
| ①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15> | 좌동 |
|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 평가점수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 좌동 |
| ②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도매시장공판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도매시장공판장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15>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53조 삭제 <2009·6·9> |
좌동 |
| 제54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 좌동 |
|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제5장 보칙 |
좌동 |
| 제55조(검사의 통지) | 좌동 |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ㆍ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공무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4, 2019ㆍ7ㆍ1> | 좌동 |
| ② 도매시장 개설자가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ㆍ범위 및 기간과 검사직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2012ㆍ8ㆍ23] |
좌동 |
|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0. 11. 24.> |
제57조(규제의 재검토) |
| 1. 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 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 삭제 |
| 3. 제11조의2에 따른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2017년 1월 1일 | 삭제 |
| 4. 삭제 <2017. 1. 2.> | 삭제 |
| 5.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2017년 1월 1일 | 삭제 |
| 6. 삭제 <2017. 1. 2.> | 삭제 |
| 7. 제19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 삭제 |
| 8. 삭제 <2017. 1. 2.> | 삭제 |
| 9. 삭제 <2020. 11. 24.> | 삭제 |
| 10. 제2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 삭제 |
| 11. 제27조의2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2017년 1월 1일 | 삭제 |
| 12. 제2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2017년 1월 1일 | 삭제 |
| 14. 삭제 <2017. 1. 2.> | 삭제 |
| 15. 삭제 <2017. 1. 2.> | 삭제 |
| 16. 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방법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 삭제 |
| 17. 삭제 <2017. 1. 2.> | 삭제 |
| 18.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요건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 삭제 |
| 19. 제34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0. 제34조의3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1. 제3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ㆍ금지: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2. 제3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3. 제36조에 따른 대금결제의 절차: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5. 삭제 <2020. 11. 24.> | 삭제 |
| 26. 삭제 <2020. 11. 24.> | 삭제 |
| 27. 제41조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8.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 삭제 |
| 29.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 삭제 |
| 30. 제52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17년 1월 1일 | 삭제 |
| 31. 삭제 <2017. 1. 2.> | 삭제 |
| 32. 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전문개정 2015. 1. 6.] | 삭제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 1. 2., 2020. 11. 24., 2026. 8. 27.> |
|
1. 제9조에 따른 가격예시 대상 품목: 2017년 1월 1일 |
|
2. 제11조에 따른 유통명령의 요청자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
|
3. 제11조의2에 따른 유통명령의 발령기준: 2017년 1월 1일 |
|
4. 삭제 <2017. 1. 2.> |
|
5.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 2017년 1월 1일 |
|
6. 삭제 <2017. 1. 2.> |
|
7. 제19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
|
8. 삭제 <2017. 1. 2.> |
|
9. 삭제 <2020. 11. 24.> |
|
10. 제2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수탁판매 예외사항 및 보고: 2017년 1월 1일 |
|
11. 제27조의2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규모의 상한 및 거래 내역의 통보: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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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28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매매방법의 예외: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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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삭제 <2017.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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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삭제 <2017.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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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33조의3에 따른 전자거래방식에 의한 거래의 방법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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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삭제 <2017.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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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 요건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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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34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내용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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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4조의3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절차: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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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35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영업 방법 및 영업의 제한ㆍ금지: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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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35조의2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성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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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36조에 따른 대금결제의 절차: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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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의 관리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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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삭제 <2020.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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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삭제 <2020.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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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41조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의 개설허가 절차: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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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44조 및 별표 2에 따른 도매시장 등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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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50조에 따른 교육훈련 대상자 및 방법 등: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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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52조의2에 따른 지정취소 요건 및 승인취소 요건: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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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삭제 <2017.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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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56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2017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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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판매실적 보고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 8. 27.> [전문개정 2015. 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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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삭제 <2008·10·15> |
좌동 |
부칙 <제787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814호,2026.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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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출하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기준 및 방법(제35조의2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1의2] 삭제 <2012.8.23> | 좌동 |
| [별표 2] 농수산물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시설기준(제44조제1항 관련) | |
|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기준(제46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제56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인수ㆍ합병)승인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매매참가인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경매사 임면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2.8.23>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경매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출하자 신고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표준송품장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