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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10-01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타법개정] 2026-08-27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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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 |
| 제3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 좌동 |
| 2. 물순환 촉진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 좌동 |
| 3. 물순환 촉진구역에 관한 현황자료(행정구역, 총인구, 물관리 조직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4. 물순환 촉진구역이 속한 유역에 관한 현황자료(명칭, 면적, 유역도, 물관리 지표, 하천수계, 수문ㆍ기상, 물순환 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 좌동 |
| 5.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 좌동 |
|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의 물순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촉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5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법 제11조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허가 대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위허가가 의제되어 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좌동 |
|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5.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인 경우만 해당한다) | 좌동 |
|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 좌동 |
|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좌동 |
|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좌동 |
|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좌동 |
|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 좌동 |
| 제7조(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해당 제품ㆍ설비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 좌동 |
| 2.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제품ㆍ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좌동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 좌동 |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 좌동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 | 좌동 |
|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좌동 |
|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좌동 |
|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좌동 |
| 2.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 좌동 |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준수해야 한다. | 좌동 |
| 1. 품질인증 심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품질인증 심사인력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품질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연장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품질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품질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좌동 |
| 2.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 좌동 |
| 3.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4.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인증 심사를 거부한 경우 | 좌동 |
| 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 좌동 |
|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 | 좌동 |
| 2.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 | 좌동 |
| 3.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좌동 |
| ② 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 좌동 |
| ① 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장심사, 품질시험 및 품질인증 심의의 순서로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 좌동 |
| 1. 현장심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 좌동 |
| 2. 품질시험: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험 | 좌동 |
| 3. 품질인증 심의: 품질인증 여부의 최종 결정에 관한 심의 | 좌동 |
|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 좌동 |
|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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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 | 좌동 |
| 가.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 좌동 |
|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 | 좌동 |
|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 좌동 |
|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수수료 | 좌동 |
|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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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좌동 |
|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 좌동 |
| 3.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좌동 |
|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좌동 |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좌동 |
|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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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4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24>부터 <98>까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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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54호,2026.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5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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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인증기관 지정기준(제8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품질인증 수수료(제11조 관련) | 좌동 |
| [별표 3]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제12조 관련) | 좌동 |
| [별지 제1호서식]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2호서식]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3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4호서식] 인증기관 지정서 | 좌동 |
| [별지 제5호서식] 품질인증(신청서, 변경 신청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6호서식] 품질인증서 | 좌동 |
| [별지 제7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좌동 |
| [별지 제8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