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법개정] 2025-12-3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1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 좌동 |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역별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이행하기 위한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검토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좌동 |
| 제5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3.> | 좌동 |
| 1.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복수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 좌동 |
| 2. 사업주단체의 대표 | 좌동 |
| 3. 학교협의체 등 교육단체의 대표 | 좌동 |
| 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5.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 좌동 |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3.> | 좌동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④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6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대상기관) | 좌동 |
|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 좌동 |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 | 좌동 |
|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좌동 |
| ②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9. 10., 2025. 12. 30.> | 좌동 |
| 1.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 좌동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지정ㆍ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 좌동 |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ㆍ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좌동 |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 좌동 |
| 제7조(취업애로 청년)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취업애로 청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
좌동 |
| 1.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좌동 |
|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 좌동 |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 좌동 |
| 4.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좌동 |
| 5.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 좌동 |
|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을 것 | 좌동 |
| 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 좌동 |
| 다.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을 것 | 좌동 |
| 제8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항 제1호의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소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모집공고 등 관련 정보를 전산망 운영기관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좌동 |
| ②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자에게 해외취업 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해외취업 알선 관련 기관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좌동 |
| 제9조(고용 지원 등의 대상 확대) 정부는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6조에 따른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8조의3에 따른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6. 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 좌동 |
| 7. 법 제10조에 따른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8.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에 관한 사무 | 좌동 |
| 9. 법 제12조에 따른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무 | 좌동 |
| 10.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 | 좌동 |
| 11. 법 제17조에 따른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에 관한 사무 | 좌동 |
| 12. 제9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좌동 |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5>까지 생략 <226>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27>부터 <313>까지 생략 |
좌동 |
부칙 <제36681호,2026.9.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위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
|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좌동 |
| [별지 서식] 청년고용 현황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