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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6-03-2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22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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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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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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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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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 좌동 |
|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8., 2022. 8. 2.> | 좌동 |
|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 좌동 |
|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 좌동 |
|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 좌동 |
|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 좌동 |
|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 좌동 |
| 6. 법 제30조의4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 좌동 |
| 7. 그 밖에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좌동 |
| ② 법 제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12. 1.> | 좌동 |
| 1.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 좌동 |
| 2.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 좌동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정밀안전검진에 관한 정보 | 좌동 |
| 4.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 | 좌동 |
| 5.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 좌동 |
| 6.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 좌동 |
|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빈집등 실태조사 정보 | 좌동 |
| 8.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따른 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관한 정보 | 좌동 |
|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정보(공장설립에 관한 정보만 해당한다) | 좌동 |
|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평가에 관한 정보 | 좌동 |
| 1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및 보고에 관한 정보 | 좌동 |
|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에 관한 정보 | 좌동 |
| 1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정보 | 좌동 |
| 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에 관한 정보 | 좌동 |
| 15.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정보 | 좌동 |
| 1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정보 | 좌동 |
|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정부합동 안전 점검 결과 및 조치 결과에 관한 정보 | 좌동 |
| 18. 「전자정부법」 제65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사업으로 구축된 행정정보 | 좌동 |
| 19. 「주차장법」 제19조의23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 좌동 |
| 2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3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관한 정보 | 좌동 |
| 2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 좌동 |
| 2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관한 정보 | 좌동 |
| 23.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ㆍ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정보 | 좌동 |
| 2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좌동 |
| 제3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인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생애이력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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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물관리계획 | 좌동 |
| 2. 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 좌동 |
| 3. 법 제1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 및 조치결과 | 좌동 |
| 4. 법 제2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 좌동 |
| 5.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 좌동 |
| 6.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평가 | 좌동 |
| 7.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 좌동 |
| 8. 법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 좌동 |
|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 좌동 |
| 제4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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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 제21조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가 된 경우 | 좌동 |
|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된 경우 | 좌동 |
|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해체ㆍ개축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된 경우 | 좌동 |
| 4. 법 제28조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실시된 경우 | 좌동 |
| 제5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등) 관리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보수ㆍ보강 등을 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록ㆍ보관ㆍ유지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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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수ㆍ보강 등 공사 전ㆍ후의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주요 도면 | 좌동 |
|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이하 "주요구조부"라 한다)의 공사 사진 | 좌동 |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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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의 제외 대상 건축물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3. 5. 15.> | 좌동 |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 좌동 |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 좌동 |
| 4. 그 밖에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관리자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평가 중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 좌동 |
| 제7조(특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17.>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좌동 |
| 2. 무량판 구조(보가 없이 바닥판ㆍ기둥으로 구성된 구조를 말한다)를 가진 건축물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점검한다. | 좌동 |
| 1.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외관조사를 실시할 것 | 좌동 |
|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점검책임자는 건축물의 특수 구조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정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할 것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부재의 균열 및 손상 등을 관찰할 것 | 좌동 |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건축물 점검기준의 강화 또는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 좌동 |
|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좌동 |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좌동 |
|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좌동 |
|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 좌동 |
| ③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 좌동 |
| 1. 대지: 「건축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3. 구조안전 | 좌동 |
| 가.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나.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 좌동 |
| 4.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5. 건축설비: 「건축법」 제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 제65조의2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7. 범죄예방: 「건축법」 제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9. 그 밖의 항목 | 좌동 |
| 가.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 좌동 |
|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ㆍ관리되는지 여부 | 좌동 |
| 다.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 좌동 |
| 제9조(긴급점검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부실 설계 또는 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긴급점검"이라 한다)의 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좌동 |
| 1. 구조안전: 「건축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2. 화재안전: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 좌동 |
|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좌동 |
|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긴급점검의 실시를 요구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 좌동 |
| 제10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내 건축물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내 건축물 | 좌동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 좌동 |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물 | 좌동 |
| 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물 | 좌동 |
| 6. 「건축법」 제정일(1962년 1월 2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 좌동 |
| 7.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대상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 | 좌동 |
| 2. 대상 건축물의 위치 및 규모 | 좌동 |
| 3.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요청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을 검토하고 점검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제11조(안전진단의 실시) | 좌동 |
| ①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2.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개요, 안전진단의 범위 및 과업 내용 등 안전진단의 개요 | 좌동 |
| 2.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및 보수ㆍ보강 이력 등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 | 좌동 |
| 3. 외관조사 결과 분석, 재료 시험ㆍ측정 결과 분석 등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 | 좌동 |
| 4. 건축물의 상태평가 결과 | 좌동 |
| 5. 건축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평가 결과 | 좌동 |
| 6. 건축물의 종합평가 결과 | 좌동 |
| 7. 보수ㆍ보강방법 | 좌동 |
| 8. 종합결론 및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 | 좌동 |
| 9.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해당 관리자,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좌동 |
|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 좌동 |
|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좌동 |
|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좌동 |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좌동 |
|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 좌동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좌동 |
|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 | 좌동 |
|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의 점검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점검책임자는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한다. | 좌동 |
|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점검자(이하 "점검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좌동 |
| ④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하려면 별표 3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좌동 |
| 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는 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 간접경비 및 추가 업무비용(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구조안전 점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1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5. 27.> |
좌동 |
| 1.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 좌동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 좌동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 | 좌동 |
| 제15조(건축물의 사용제한) | 좌동 |
|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주요구조부의 강도 또는 강성(剛性: 변형에 대한 저항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 좌동 |
| 2. 주요구조부에 과다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균열이 심화된 경우 | 좌동 |
| 3. 건축물관리점검 실시 결과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명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조치 내용 및 그 이유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좌동 |
| 제16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 좌동 |
|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내진성능, 화재안전성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관리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관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항의 보수ㆍ보강 등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 좌동 |
|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할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조사를 하기 위하여 무작위추출방식으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한 경우: 해당 건축물관리점검 대상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좌동 |
| 2. 시ㆍ도지사가 평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 좌동 |
| 가. 국토교통부장관 | 좌동 |
|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 좌동 |
|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
좌동 |
| 제19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연면적, 용도,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제1호가목ㆍ다목ㆍ마목 및 아목만 해당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것 | 좌동 |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목욕장ㆍ산후조리원 | 좌동 |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중 지역아동센터 | 좌동 |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시설 중 학원ㆍ다중생활시설 | 좌동 |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시설 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ㆍ격리병원 | 좌동 |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시설 중 학원 | 좌동 |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 | 좌동 |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시설 중 청소년수련원 | 좌동 |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좌동 |
| 2. 외단열(外斷熱) 공법으로서 건축물의 단열재 및 외벽마감재를 난연재료(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의 재료) 기준 미만의 재료로 건축한 건축물일 것 | 좌동 |
| 3.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일 것 | 좌동 |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일 것 | 좌동 |
| 제20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3. 7. 11.> | 좌동 |
| 1.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 또는 설치비 | 좌동 |
| 2. 「건축법」, 「건축사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또는 감리에 필요한 비용 | 좌동 |
| ② 삭제 <2023. 7. 11.> [제목개정 2023. 7. 11.] | 좌동 |
제4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
좌동 |
|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 좌동 |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 좌동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 좌동 |
|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8. 2.> | 좌동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좌동 |
|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 좌동 |
|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제3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가스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 좌동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 좌동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도시가스사업자 | 좌동 |
|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 좌동 |
| ⑤ 법 제3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란 각각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2024. 1. 2.> | 좌동 |
| ⑥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2024. 1. 2.> | 좌동 |
|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좌동 |
|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 좌동 |
|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 좌동 |
| 제21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 좌동 |
| ① 법 제30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좌동 |
| 1. 해체공법 | 좌동 |
| 2. 해체작업의 순서 | 좌동 |
| 3. 해체하는 부분 및 면적 | 좌동 |
| 4. 해체장비의 종류 | 좌동 |
| 5. 해체 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 여부 | 좌동 |
| 6.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체 대상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그 건축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 1. 2.> | 좌동 |
| ④ 허가권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해체 대상 건축물이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변경된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 좌동 |
| 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 좌동 |
| 1. 착공 예정일(30일 이상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좌동 |
| 2. 해체작업자, 하수급인 및 현장관리인과 해체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건설기술자 [본조신설 2022. 8. 2.] | 좌동 |
| 제21조의3(현장점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12. 6.> |
좌동 |
|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3.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좌동 |
| 가.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나.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 좌동 |
| 다.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라. 해체작업자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 좌동 |
| 마.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에 대한 신고ㆍ제보 등을 받은 경우 | 좌동 |
| 4. 건축물 해체공사의 공정(工程)이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이하 “필수확인점”이라 한다)에 다다른 경우로서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계획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8. 2.] | 좌동 |
|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 좌동 |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좌동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0. 28., 2022. 8. 2., 2024. 1. 2.> | 좌동 |
|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 좌동 |
|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좌동 |
| 가.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 | 좌동 |
|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 좌동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 좌동 |
|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2.> |
좌동 |
|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좌동 |
|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좌동 |
| 제23조의2(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 좌동 |
|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 좌동 |
|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 중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좌동 |
| ② 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사시공자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 좌동 |
| 1. 필수확인점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건축사 | 좌동 |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기술인인 사람 | 좌동 |
| 2. 필수확인점 외의 해체공정에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좌동 |
| 가. 제1호 각 목의 사람 | 좌동 |
| 나.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건축사보 | 좌동 |
| 다.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분야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건축인 사람 | 좌동 |
| ③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 좌동 |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 좌동 |
|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다만,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해체공사의 난이도, 해체할 부분 및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감리원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 좌동 |
| 2.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공사인 경우에는 1명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것 | 좌동 |
| 3. 해체공사 과정 중 필수확인점에 다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할 것 | 좌동 |
| 가. 배치기간은 다음 단계의 해체공정을 진행하기 전까지일 것 | 좌동 |
| 나. 제1호나목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 이상일 것 | 좌동 |
| 다. 해체공사감리자에 소속된 사람 중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필수확인점이 아닌 해체공정에 배치된 감리원을 포함한다)을 배치할 것 [전문개정 2022. 12. 6.] | 좌동 |
| 제23조의3(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체공사 교육기관(이하 “해체공사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1. 국토안전관리원 | 좌동 |
| 2.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 좌동 |
|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른 기술사회 | 좌동 |
|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교육기관 중 안전관리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전문교육기관 | 좌동 |
| 5. 그 밖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및 해체계획서 작성ㆍ검토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좌동 |
| ②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해체공사감리자, 감리원 및 해체계획서 작성자ㆍ검토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적절할 것 | 좌동 |
| 2. 교육과목별로 1명 이상의 교수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3. 교육에 필요한 강의장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 좌동 |
| 4. 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 좌동 |
| ③ 해체공사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 | 좌동 |
| 2. 교수요원 확보 현황 | 좌동 |
| 3. 강의장 및 장비 확보 현황 | 좌동 |
| 4. 운영경비 조달계획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해체공사교육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체공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8. 2.] | 좌동 |
| 제23조의4(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 | 좌동 |
| ① 법 제32조제5항제1호 전단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 좌동 |
|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 좌동 |
|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좌동 |
|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 좌동 |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확인점의 구체적인 시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2.] | 좌동 |
제5장 건축물관리 지원 등 |
좌동 |
| 제24조(건축물관리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협약의 체결)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10. 19., 2026. 1. 27.> | 좌동 |
|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 좌동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좌동 |
|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 좌동 |
|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좌동 |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좌동 |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좌동 |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좌동 |
|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면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ㆍ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 좌동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좌동 |
| ④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 좌동 |
| 2. 삭제 <2020. 12. 29.> | 좌동 |
|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좌동 |
| 8. 협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좌동 |
|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좌동 |
| 10. 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5조(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출연금 등) | 좌동 |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연구ㆍ개발비"라 한다)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 좌동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비를 협약을 체결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원의 인건비 | 좌동 |
| 2. 직접비: 연구 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및 연구활동비 | 좌동 |
| 3.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 좌동 |
| 4. 위탁연구개발비 | 좌동 |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 좌동 |
| 2. 회계감사 의견서 등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 좌동 |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 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했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좌동 |
| 제26조(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의 실시)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좌동 |
|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건축물관리기술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시범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기술의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건축물관리기술 연구기관"이라 한다)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좌동 |
| ③ 시범대상 사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좌동 |
|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 좌동 |
|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 좌동 |
|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 좌동 |
| ④ 건축물관리기술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 좌동 |
| 2. 신청기관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좌동 |
| 제27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좌동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1.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건축물 구조안전 및 화재안전성능의 유지 관리를 위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좌동 |
| 제28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 좌동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4.> | 좌동 |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좌동 |
| 2.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 좌동 |
| 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 좌동 |
|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 좌동 |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려는 경우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을 정하여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좌동 |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 중에서 우수 건축물관리 사업자를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좌동 |
| 제2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 좌동 |
|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 좌동 |
| 2. 건축물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전문인력 | 좌동 |
| 3. 건축물관리 지원업무 운영규정 | 좌동 |
| ②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계획 | 좌동 |
| 2.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 좌동 |
| 3.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 좌동 |
|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 좌동 |
| 2. 법 제29조의2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의 보조 | 좌동 |
| 3.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 좌동 |
| 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구분에 따른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업무계획: 매년 2월 말일 | 좌동 |
| 2. 전년도 업무 추진 실적: 다음 해 3월 31일 | 좌동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좌동 |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 | 좌동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상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3. 그 밖에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좌동 |
제6장 보칙 |
좌동 |
| 제30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좌동 |
| ①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 좌동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 좌동 |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좌동 |
| 제3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 좌동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빈 건축물(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 사유 및 해체 예정일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통지서에 따라 해체 예정일 7일 전까지 그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 좌동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제3항 본문에 따라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해야 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상비로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 좌동 |
| ③ 빈 건축물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직권 해체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해야 한다. 다만,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21.> | 좌동 |
| ④ 제2항에 따른 보상비의 산정은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날 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좌동 |
| ⑤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21.> | 좌동 |
| 제32조(사고조사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좌동 |
| 1. 건축물의 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재축 등이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좌동 |
| ② 법 제4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좌동 |
| 1.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건축물 | 좌동 |
| 2. 그 밖에 건축물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좌동 |
| 제33조(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좌동 |
| ① 법 제46조제4항에 따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②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좌동 |
| 1. 건축물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2. 대학에서 건축물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서 건축물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조사위원의 임기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 좌동 |
| ④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좌동 |
| 제34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 좌동 |
| ① 제33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좌동 |
| 1. 조사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좌동 |
| 2. 조사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좌동 |
| 3. 조사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4. 조사위원이나 조사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좌동 |
| 5. 조사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했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좌동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조사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좌동 |
| ③ 조사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 좌동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좌동 |
|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2.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좌동 |
|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좌동 |
| 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좌동 |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좌동 |
| 제35조(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46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33조 및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조사위원"은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로 본다. |
좌동 |
| 제36조(사고조사 결과의 보고 등) | 좌동 |
| 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1. 사고의 개요 | 좌동 |
| 2. 사고 원인의 분석 | 좌동 |
|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 좌동 |
|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ㆍ분석한 사항 | 좌동 |
| ② 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제37조(권한의 위탁) | 좌동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개정 2020. 12. 1., 2022. 7. 26., 2022. 8. 2.> | 좌동 |
| 1. 법 제5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2.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권한: 다음 각 목의 기관 | 좌동 |
|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 좌동 |
| 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 좌동 |
| 다. 국토안전관리원 | 좌동 |
| 라. 그 밖에 건축물관리점검 실시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좌동 |
| 3. 법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 좌동 |
| 4.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권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 좌동 |
| 5. 법 제50조제2항제5호의 권한: 국토안전관리원 | 좌동 |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 실시결과의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좌동 |
| 제38조(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 | 좌동 |
|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좌동 |
| ②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좌동 |
| 1. 건축물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좌동 |
| 2. 대학에서 건축물관리 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ㆍ건축ㆍ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이상으로서 건축물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 좌동 |
| 4. 그 밖에 건축물관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 좌동 |
| ⑤ 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조사위원"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으로 본다. | 좌동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좌동 |
|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1조제7항 및 제5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법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관한 사무 | 좌동 |
| 5.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관한 사무 | 좌동 |
| 제39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3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3. 24.> [본조신설 2021. 10. 28.] |
좌동 |
제7장 벌칙 |
좌동 |
| 제4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 8. 2.> |
좌동 |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좌동 |
부칙 <제36697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 또는 신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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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 좌동 |
| [별표 4]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좌동 |
|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