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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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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를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다음 각목의 요건에 모두 적합한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2·12·18>
나. 삭제 <2005·7·21>
다.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농업인일 것
라. 농업회사법인의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2분의 1이상이 농업인일 것
4. "농업경영"이라 함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7. 삭제 <2002·12·18>
8. 삭제 <2002·12·18>
9.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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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①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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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경우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의 육성과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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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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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이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96·8·8, 97·1·13, 97·12·13 법5454, 98·9·16, 99·2·5 법5759, 2002·1·14, 2002·2·4, 2002·12·18, 2005·12·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학교, 농림부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또는 종묘 기타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산용지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의2. 주말·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또는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실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3.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소유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하는 경우 이농당시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경우(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의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7.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소유하는 경우
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안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미만의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삭제>
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득하여소유하는 경우
마. 토지수용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등이 농지를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③ 제22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5·7·2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의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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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지의 소유상한)
①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상속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중에서 1만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③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한하여 이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의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④ 제2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이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다. <신설 2005·7·21> [전문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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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경우에 한한다)·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개정 99·3·31>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제5호·제7호 또는 제9호의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6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07·1·3>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2·12·18>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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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1. 병역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월이상의 국외여행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없는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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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
①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농지(제5호의 경우에는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2·1·14, 2002·12·18, 2005·7·21>
1. 소유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11조·제11조의2·제19조 및 제65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 각목의1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 3월이 경과한 때
3.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농지를 당해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인정한 때
3의2. 제6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4.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가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6.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때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때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대상농지·처분의무기간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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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처분의무기간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6월이내에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농지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에게 당해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③ 한국농촌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때에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당해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지역의 실제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에는 실제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9, 2005·1·14, 2005·12·29>
④ 한국농촌공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융자한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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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1. 당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해당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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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담보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의 경매에 응하여 그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97·8·22, 98·9·16, 99·2·5 법5759, 99·12·31, 2002·1·14, 2002·12·18, 2005·12·29>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지역산림조합·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그 중앙회
2. 한국농촌공사
3.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저당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촌공사에 그 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2·5 법5759,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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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안의 농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면적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제외한다)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시·군·구농정심의회(이하 "시·군·구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관할구역안의 농지의 종합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2·5 법5758, 2002·1·14>
②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별·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경영의 개선을 위한 경영규모확대계획
3. 농지의 농업외 용도로의 활용계획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계획을수립(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그내용을 확정·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농지이용계획에 의하여 농지의 이용 또는 개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하며 필요한 투자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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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1. 농지의 매매·교환·분합등에 의한 농지의 소유권이전촉진사업
2. 농지의 장기임대차·장기사용대차에 의한 농지의 임차권(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포함한다. 이하 같다)설정촉진사업
3. 위탁경영촉진사업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을개선하는 농업경영체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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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1.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의 임차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의 이전이나 농업경영의 수위탁이 농업인 또는농업법인의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지이용의 집단화에 기여할 것
3. 기계화·시설자동화등을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을 포함한 농업경영비용의절감등 농업경영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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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시·군·구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99·3·31, 2002·1·14>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고자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이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기간을 명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동 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6·8·8>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구역
2.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자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수위탁하는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위탁의 내용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의 이전시기, 이전의 대가 및 그 지불방법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사항
⑤ 삭제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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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및 효력)
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동 계획을 제출받은 때(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요구한 때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1>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제16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농지에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를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99·3·31>
④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은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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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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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대리경작자의 지정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 갈음하여 농작물을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자진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⑤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당해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고자할 때에는 제3항의 대리경작기간 만료 3월전까지 그 기간 만료후의 대리경작자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1월이내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당해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리경작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정당한사유를 소명하여 그 지정을 해지할 것을 신청하거나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에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⑦ 삭제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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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의 시행,토양의 개량·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조사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보전하는 사업등을 시행하는지방자치단체,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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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하여 그 농지가 1농업인 또는 1농업법인에게 일괄하여 상속·증여 또는양도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02·12·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부지안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분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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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1. 제6조제2항제1호·제3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의하여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4. 60세이상의 고령으로 인하여 더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5년을 초과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사용대하는 경우
6.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7. 한국농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가.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2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에 한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자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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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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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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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묵시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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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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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임대인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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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수 있다. <개정 96·8·8>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지역으로서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확보, 수질보전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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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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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① 시·도지사는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규정에 의한 시·도농정심의회(이하 "시·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96·8·8, 99·2·5 법5758, 2002·1·14>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고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6·8·8, 97·12·13 법5454, 2002·1·14, 2002·12·18>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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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농업진흥지역등의 변경·해제)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 또는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 등에관하여는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변경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농정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부장관의승인없이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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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7·21>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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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의 확대 및 우선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정비와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기타 농업의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거나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의 경감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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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확인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이 면적 또는 경계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8·8, 2002·1·14, 2002·12·18, 2002·12·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거친 농지나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농지를 형질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과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하여야 한다. <개정 96·8·8 , 2000·1·28, 2002·1·14, 2002·12·18>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또는결정할 때에 당해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의 허가를 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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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지의 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1. 농업인주택,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 농수산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양식장등 어업용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의 범위·규모·농업진흥지역안에서의 설치제한또는 설치자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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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등)
① 농지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2·1·14, 2007·1·3>
1.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과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목적사업(당해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에 한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 또는부대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매설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석 및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법률에 의한 사업 또는 사업계획등의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과 관련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할 때에당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1·14>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제2항의규정에 의한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96·8·8, 2002·1·1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그납부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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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농지전용허가등의 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함에 있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안의 농지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개정 96·8·8, 2002·12·18, 2005·3·3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
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또는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함에 있어서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1·14>
1.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이 일조·통풍·통작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하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현저한 영향을미치는 경우
3. 당해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일시사용에 따르는 토사의 유출등으로 인근 농지또는 농지개량시설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전용목적 실현을 위한 면적보다 과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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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농지보전부담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1.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안의 농지(동조동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대상에서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3. 제3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협의를 거친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고자하는 자
② 농림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지의 전용으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분할납입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를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2·1·14, 2005·7·21>
④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⑤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5·7·2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⑥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7·21>
⑦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자가 납입기한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2005·7·21>
⑧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5·7·2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4. 체납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⑨ 농림부장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2005·12·29>
⑩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수납하는 금액 중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2·1·14, 2005·7·21>
⑪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4, 20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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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전용허가의 취소등)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설치등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한 후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5.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경우
6.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등 이 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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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동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농지전용협의를 받거나 제37조 또는 제45조의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하고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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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2. 제3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개발사업이나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개량시설의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거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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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원상회복등)
①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개정 96·8·8>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개정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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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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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농지 및 그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같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절에서같다)·읍 또는 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그관할구역안에 농지가 없는 시·구·읍 또는 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성과 농지분포의 실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로 인접한 2이상의 시·구·읍 또는 면에하나의 위원회를 두게 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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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40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96·8·8, 97·12·13 법5454, 99·2·5 법5759, 2002·1·14, 2005·12·29>
1. 관할 시·구·읍·면장
2. 관할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시·구·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자중에서 위촉하는 5인이상 30인이하의 자
3. 관할 시·구·읍 또는 면을 관할구역으로 하거나 사업구역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한국농촌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중 각 1인
③ 위원장은 관할 시·구·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제46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할농지의 면적이 많은시·구·읍·면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제4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경우 소위원회의 의결은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선임·해임과 위원회의 조직·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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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위원회의 기능)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아니하는 농지의 조사등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관한 자문
3. 삭제 <99·3·31>
5.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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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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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이용·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지원부를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를 작성·정리하거나 농지의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농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필요한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동사항을지체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농지원부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그 농지원부화일(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기록보관하는 농지원부를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⑤ 농지원부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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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장은 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96·8·8>
② 시·구·읍·면장은 자경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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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등)
① 이 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농업관련기관 또는 농업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6·8·8, 99·2·5 법5759, 2005·12·29>
③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제40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2005·7·21, 200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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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포상금)
1.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농지의 소유제한이나 소유상한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사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발급받은 자
2.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자
6.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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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등에 대한 행위제한의특례)
① 1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농업진흥구역에속하는 토지부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을 함에 있어서는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적용한다.
② 1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토지의 면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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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농지의 소유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법인, 농지의 위탁경영자,농지의 임대인, 농지의 사용대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6·8·8, 99·3·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검사 또는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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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액(이하"토지가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전용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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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벌칙)
1.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타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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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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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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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기간안에 당해 처분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2·1·14, 2005·7·2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처분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00·1·21>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신설 2000·1·21>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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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8·9·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2·5 법5758>
제1조 (시행일)부칙 <99·2·5 법5759>
제1조 (시행일)부칙 <99·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14 법6597>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7조제2항 및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18 법6793>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법6841>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14 법73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3ㆍ31 법7459>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7ㆍ21 법76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29 법77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3 법817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2조제9호 중 “多年性植物의 栽培 등 農業生産 또는 農地改良외의 目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년성식물의 재배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장비”를 “장비ㆍ시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農業用施設”을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簡易農業用施設”을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국민의 식품 소비패턴의 변화로 쌀 재고는 늘어나는 반면, 친환경 축산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지의 범위에 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포함시켜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에 축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제2조제9호 중 “多年性植物의 栽培 등 農業生産 또는 農地改良외의 目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년성식물의 재배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장비”를 “장비ㆍ시설”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農業用施設”을 “농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簡易農業用施設”을 “간이농수축산업용시설(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생산시설을 제외한다)”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