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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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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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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군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가공·제조·조리·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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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과 농촌주민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업경영의 효율화, 농업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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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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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장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해당 지역의 농업·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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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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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종사 인력, 농업경영, 농지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등을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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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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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이 의료·교육·주택·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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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단체의 운영지원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지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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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통일 대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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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상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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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 및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
4.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맥류의 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3.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및 우유의 자급률
④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은 시·도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자치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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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①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정(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② 제1항에 따른 각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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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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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매년 그 지역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농정·식품산업정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등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보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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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관련 행정조직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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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생산단계의 농산물 안전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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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산물과 식품의 품질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식물에 대한 병해충 및 질병의 예방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시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입 농산물 및 동식물에 대한 검역과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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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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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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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식량과 주요 식품의 안정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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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가족농의 경영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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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후계농업경영인의 육성)
① 농림부장관은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금 지원 및 농업 기술·경영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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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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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여성농업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등에 참여하거나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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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은 5명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는 「상법」 제17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출자, 사업,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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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는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을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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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벤처농업 등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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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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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농지의 소유와 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경자유전(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의 이용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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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농지의 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지의 보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되어 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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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업생산기반의 정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농촌용수구역단위·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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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농업투입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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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업 관련 기술·연구 등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생산기술, 농업생산기반정비기술, 생산농산물관리기술, 농업경영기법, 농산물유통기술, 농산물가공·제조기술 및 음식물조리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보급과 농업현장연구·산학연공동연구 및 연구평가관리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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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농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연구를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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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① 정부는 농업유전자원, 영농기술, 전통농법, 전통식품의 생산방법, 상표, 지리적 표시, 동식물신품종, 생명공학기술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향토산업·농촌지역특화산업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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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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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농업인 등의 소득 및 경영안정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가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 기술수준 및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농업경영체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농업재해 및 농업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경영의 규모화, 고령농업인의 농업경영 이양 및 농업생산자원의 폐기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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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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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농업재해에 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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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농업·식품산업의 관측, 생산 조정, 수매 비축 및 생산자단체의 자조금(자조김)의 조성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산물유통업 및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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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지 및 소비지에 도매시장·공판장·종합유통센터·산지유통센터·집하장·가축시장 등의 유통시설과, 도축장 및 육가공시설 등의 확충과 그 운영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표준화 촉진과 다양한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촌진흥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공동 또는 연합하여 농산물과 식품의 생산·유통·판매 등을 조직적·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공동 브랜드화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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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농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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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전통 농경문화의 계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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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의 연구·홍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증진하고 국민들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제1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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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지구온난화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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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농촌지역발전시책의 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농촌지역발전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생산·농촌생활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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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지역 간의 소득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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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산업단지의 조성,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 농산물가공업·전통식품산업·전통놀이산업을 비롯한 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개발에 참여하는 주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등에 대한 교육·훈련·컨설팅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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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과 농촌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특색을 살린 농촌관광, 농촌체험, 농업 관련 자연학습 및 휴양자원의 개발 등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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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화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통신매체·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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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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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농촌주민의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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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북한의 농업생산체제의 조사·연구 등)
①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체제·농지제도·농산물유통제도·농업생산기반·농업과학기술·농업경영지도·농업인교육 및 농업통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남북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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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통상정책)
① 정부는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농업 부문의 통상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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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
①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농업 및 식품산업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 및 식품과 사료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확대하고, 세계의 농업·농촌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부문의 인적·물적·기술적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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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농업 부문의 해외투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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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농산물과 식품의 수출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과 우리나라의 식생활문화의 전파 등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와 농산물과 식품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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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농산물 및 식품의 수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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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준농촌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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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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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농업정책자금의 지원·관리)
① 정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정부의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융자금·보조금 등 농업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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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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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農業·農村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農林部”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법률 제8852호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
정부조직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8>까지 생략
<299>農業·農村基本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農林部”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44조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1항 중 “農林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중 “農林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2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00>이하 항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