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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통일교육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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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비의 지원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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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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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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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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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일교육협의회)
① 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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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결정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287호, 2008. 12. 31. 공포, 2009. 2.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546호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결정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287호, 2008. 12. 31. 공포, 2009. 2. 1.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통일교육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1546호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일교육기본계획) ①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립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교육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통일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통일문제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통일 관련 강좌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의 수행 능력, 전년도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효과를 지원 대상자별로 3년마다 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4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하여 각급 학교의 강당,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등) ①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4.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통일교육의 반영) ①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수기관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연수기관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과 제1항에 따른 사회교육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과정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 3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1시간 이상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교육훈련과정: 4시간 이상 3.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과정: 8시간 이상 ③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의 기준과 내용(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통일교육협의회) ①법 제10조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 수집 및 간행물의 발간 3.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 향상과 복리 증진 5.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과 지방협의회를 둘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