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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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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게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4·4, 2001·9·28>
제2조 삭제 <91·4·4>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88·1·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재외공무원보수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아이티 및 스와질랜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말리아와 엘살바도르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7일부터, 소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22일부터, 불가리아·루마니아·
체코슬로바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3일부터, 몽골·
나미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91·5·11>

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
9일부터, 잠비아에 관한 사항은 1991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1일부터, 탄자니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5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이스라엘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27일부터, 기타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캄보디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
동티모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샹하이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국 샹하이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까지는 동표 아주란의 라지역에
해당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