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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2-09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7-19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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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게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4·4, 200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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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9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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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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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8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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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법령의 폐지) 재외공무원보수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1985년 7월 1일부터, 아이티 및 스와질랜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소말리아와 엘살바도르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7일부터, 소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22일부터, 불가리아·루마니아· 체코슬로바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3일부터, 몽골· 나미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91·5·11> 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9일부터, 잠비아에 관한 사항은 1991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11일부터, 탄자니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5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개정규정은 1993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이스라엘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27일부터, 기타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캄보디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동티모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샹하이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국 샹하이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까지는 동표 아주란의 라지역에 해당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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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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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재외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 |
| [별표 3] 재외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