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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직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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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도관의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
제2조(적용범위)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9·11, 2000·10·14, 2005·9·16>
1. "교도관"이라 함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도소등"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공무원으로서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말한다.
2. "정복교도관"이라 함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교정직류 공무원을말한다.
3. "사복교도관"이라 함은 교도관중 정복교도관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구분한다.
가. 교회직공무원
나. 직업훈련교사
다. 분류직공무원
라. 보건의무직공무원
마. 기술직공무원
바. 기능직공무원
4. "상관"이라 함은 직무수행에 있어 자기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직급에있는 상위계급자를 말한다.
5. "당직간부"라 함은 교도소등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정복교도관으로서 보안과의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보안과장을 보좌하고, 공휴일 또는야간(사무근무자의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그 다음 날 근무시간이 개시될때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소장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수용자"라 함은 징역형·금고형·구류형·노역장유치·보호감호처분 및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이하 "수형자등"이라 한다)와 형사피의자 또는형사피고인으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 및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자 등으로서 교도소등에 수용된 자를말한다.
제4조(기본강령) 교도관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교도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일사불란한지휘체계와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2. 교도관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상관에 대한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를 바탕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모든 역량을기울인다.
3. 교도관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과학적 교정기법을 개발하고 교정행정의 능률을향상한다.
4. 교도관은 청렴결백하고 근면성실한 복무자세를 지니고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책임을 진다.
5. 교도관은 풍부한 식견과 고매한 인격이 교정행정 발전의 원천임을 명심하고인격도야에 부단한 노력을 다한다.
제2절 근무의 일반원칙
제5조(근무의 구분)
① 교도관의 근무는 그 내용에 따라 보안근무와 사무근무로 구분 하고, 보안근무는근무방법에 따라 주간근무와 주·야간 교대제근무(이하 "교대제근무"라 한다)로구분한다. <개정 95·9·11>
② 보안근무는 계호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고, 사무근무는 사무처리를 주된 직무로한다. <개정 95·9·11>
③ 보안근무와 사무근무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당해 교도소등의사정·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95·9·11>
제6조(직무의 우선순위)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자살등 구금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는다른 모든 근무에 우선한다. <개정 95·9·11>
제7조(직무의 처리) 직무는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문서 또는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관으로부터 특별히 명령받은 직무로서 그직무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중간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장소 이탈금지) 교도관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장소외의장소에 출입하지 못한다.
제9조(교도관의 공동근무) 소장은 2인이상의 교도관을 공동으로 근무하게 하는 때에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직무를 분담시켜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제10조(다른 교도관의 지휘감독) 정복교도관은 담당직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의수행에 참여하는 하위계급의 사복교도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사복교도관의정복교도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의2(교도관에 대한 교육 등 실시) 소장은 교도관에 대하여 공지사항을 알리고, 포승술, 폭동진압훈련, 보안장비의 사용·조작훈련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9·16]
제11조(수용자에 대한 호칭)
① 수용자에 대한 호칭은 번호로써 부른다. 다만, 수용자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거나 성명만을 부를 수 있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결소년수용자에 대하여는 성명만을 부른다. <신설 2005·9·16>
제12조(수용자 신분카드등의 보존관리)
① 교도관은 수용자 신분카드(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수형자명부등 수용자의 신상에관계된 서류는 변동사항이 있는 때마다 지체없이 이를 정비하여 관리·보존하여야한다. <개정 95·9·11>
② 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의 신상관계서류를 공무상 사용을 위하여상관의 허가를 받아 열람, 복사 또는 출력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5·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전산자료의 관리·보존,열람·복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0·14>
제13조(수용자의 문서) 수용자가 작성한 문서로서 당해 수용자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오른손의엄지손가락으로 손도장을 찍게 하고, 그 문서의 작성시 참여한 교도관이 서명 또는날인하여 당해 수용자의 손도장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14조(천재지변시등의 출근) 교도관은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비상소집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출근하여 상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소방기구 점검등)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소화기 등 소방기구를 점검하게 하고, 그사용법 및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0·14]
제16조(이송시의 통보사항) 소장은 수용자가 다른 교도소등으로 이송되는 때에는 당해 수용자의수용관리·처우·교화등에 관한 자료를 이송되는 교도소등에 보내야 한다.<개정 95·9·11>
제3절 근무시간
제17조(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
① 보안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95·9·11, 2006·11·13>
1. 주간근무: 1일 주간 8시간
2. 교대제근무 : 제1부·제2부·제3부 및 제4부의 4개부로 나누어 상호 교대하여 근무하게 한다. 다만, 소장은 정복교도관의 부족 등 근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대제근무자를 제1부 및 제2부의 2개부 또는 제1부·제2부 및 제3부의 3개부로 나누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안근무자는 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시간중에 식사등을 위한 휴식을 할 수있다. <개정 95·9·11>
③ 보안근무자의 시무 및 종무시간은 계절·지역여건·근무내용등을 참작하여 소장이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0·10·14>
제18조(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 사무근무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규정에 의한다. <개정 95·9·11, 2000·10·14, 2005·9·16>
제19조(근무시간 연장등)
① 소장은 교도관의 부족, 직무의 특수성등 근무의 형편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때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조정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5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교도관의 휴무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0·10·14, 2005·9·16>
제4절 삭제 <2005·9·16>
제20조 삭제 <2005·9·16>
제21조 삭제 <2005·9·16>
제22조 삭제 <2005·9·16>
제23조 삭제 <2005·9·16>
제24조 삭제 <2005·9·16>
제25조 삭제 <2005·9·16>
제26조 삭제 <2005·9·16>
제27조 삭제 <2005·9·16>
제28조 삭제 <95·9·11>
제2장 교도관회의
제29조(교도관회의의 설치) 소장의 자문에 응하여 교정행정에 관한 중요한 시책의 집행방법등을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소장소속하에 교도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30조(회의의 구성과 소집)
① 회의는 소장·부소장 및 각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의 교도관(지소의 경우 지소장 및 지소장이 지명하는 7급 이상의 교도관)으로구성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② 소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매주 1회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1조(기능)
①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5·9·11>
1. 교정행정 중요시책의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2. 각 과의 주요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3. 수개 과에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4. 주요행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부의한 사항
② 소장은 제1항의 심의사항중 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6급이하의 교도관을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5·9·11, 2000·10·14>
③ 소장은 회의에서 상급기관의 훈령·지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집행방법을 지시하고, 각 과장 또는 관계교도관으로부터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결과및 앞으로의 업무계획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다.
제32조(서기)
① 회의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에 서기 1인을 둔다.
② 서기는 당해 교도소등의 서무과 소속의 교감 또는 교위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서기는 회의에 부의되어 심의된 사항, 각 과장등의 보고사항, 소장의 지시사항등을회의록에 기재하고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9·11>
제3장 정복교도관의 직무
제1절 정복교도관의 직무통칙
제33조(정복교도관의 담당직무)
① 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의 지도·처우 및 계호,교도소등의 경계, 경비교도대의 운영관리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② 삭제 <2005·9·16>
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도소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제34조(생활지도등)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건전한 국민정신과 올바른 생활자세를 가지도록 상담·고충해소·정서순화등 생활지도 및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② 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교회·교육 및 직업훈련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교회·교육및 직업훈련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용자를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95·9·11>
제35조(수용자의 처우) 정복교도관은 접견·급여등 수용자의 처우에 공평을 기하고 그 처우가 수용자의교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36조(행형상 필요한 사항의 파악)
① 정복교도관은 그가 직접 담당하는 수용자의 행실을 계속하여 시찰하고, 그 결과를지도 및 처우등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찰결과중 특이사항은 이의개요를 기록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수용자의 근로정신 함양) 수요자의 정복교도관은 작업의 지정을 받아 작업을 하는 수용자(이하 "취업수용자"라한다)가 성실하게 작업하도록 감독하여 수용자의 근로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95·9·11>
제38조(작업의 능률 및 성적검사등)
① 취업장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매일 취업수용자 개개인의 작업성적 등을 작업일과표에 기록하고, 그 밖에 취업장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행형성적 채점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② 정복교도관은 작업전에 취업수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등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의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39조(수용자의 의류·침구등의 관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지급받은 의류·침구등의 급여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낭비가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게 지급된 급여품이 오염 또는 파손된 때에는 상관에게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교환·수리·세탁 또는 소독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95·9·11>
제40조(수용자의 청원등 처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행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서의 제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② 수용자가 상관등과의 면담을 요청한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41조(수용자의 건강관리)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이발·목욕·운동 기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 중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16>
제42조(수용자의 계호원칙)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외에두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95·9·11>
제43조(인원점검)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인원점검을 매일 2회이상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담당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원점검을 작업의 시작 및 종료전후·인원 변동시등에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작업 또는 동작중일때에는 항상 눈으로 인원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44조(거실검사등)
① 소장은 당직간부의 지휘아래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거실·작업장 기타작업장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수용자의 신체 및의류등에 대한 검사도 함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② 정복교도관은 신입자의 휴대금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자에게 송부되거나 교부된 물품에 대하여 그 소지여부의 허가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수용자가 몰래 감추어둔 물품등을 발견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수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영치 또는폐기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45조(무기 등의 휴대·점검 및 사용)
① 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 및 그 휴대방법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설2000·10·14, 2005·9·16>
② 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무기·탄약·계구·교도봉·자물쇠(열쇠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기타 보안장비를 매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③ 소장은 정복교도관에게 무기·계구·교도봉 기타 보안장비의 사용법을 훈련시켜긴급한 경우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④ 정복교도관이 「행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의 지시를 받을 만한시간적 여유가 없고, 무기사용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1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경과를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⑥ 소장은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무기·탄약·계구·교도봉·자물쇠 기타 보안장비를 지급하거나 반납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기록·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
제46조(야간에 있어서의 거실문의 개폐)
① 정복교도관은 폐방 후부터 그 다음 날 개방 전까지는 당직간부의 허가를 받아 거실 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 다만, 자살·자해·응급환자 발생 등 사태가 급박하여 당직간부의 지휘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거실 문을 여닫거나 수용자를 거실 밖으로 나오게 하는 때에는 미리 거실내의 수용자의 동정을 시찰하여 보안상위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2인이상의 정복교도관이 계호하여야 한다.<개정 95·9·11, 2005·9·16>
제47조(수용자의 규율위반등에 대한 조치)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의 도주·소요·폭동등 특히 중대한 범죄 또는규율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비상신호 기타의 방법으로보안과(지도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알리는등 체포 및 진압을 위한 모든 수단을취함과 동시에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주하는 수용자를 체포할 기회를 잃을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를 추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③ 소장은 수용자의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하여 사안의 경중에따라 사건송치·징벌·생활지도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제48조(천재지변시등의 조치) 정복교도관은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수용자의 계호를 특히엄중하게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체없이 피난의 준비를 하고, 상관의 지휘를받아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상관의 지휘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수용자들의 생명의 안전 등을 위한 대피 등의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소방 그 밖에 긴급한 용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0·10·14, 2005·9·16>
제49조(거실의 정리정돈등) 정복교도관은 수용자로 하여금 거실·작업장 등을 청결하게 하고, 거실안의 비품,작업장의 기계·기구·재료·제품 기타 물품등의 정리정돈 상태, 망실 또는 훼손여부등을 시찰하고 정리정돈 등의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2005·9·16>
제50조(수용자의 호송)
①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에는 미리 호송계획서를 작성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호송중 도주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용자의동태파악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51조(수용자의 접견참여)
① 정복교도관이 수용자의 접견( 「행형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또는 소속직원과 진정인과의 면담을 제외한다)에 참석하는 때에는 수용자 및 접견자의 행동·표현·대화내용 등을 엄밀하게 관찰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②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 중에 수용자 또는 접견자가 「행형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접견중지사유를 고지한 후 접견을 중지시키고 상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9·16>
③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중에 당해 수용자의 처우·교화등에 참고가될만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관의 지시를 받아 이를관계과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④ 수용자의 접견에 관한 기록은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수용자의 처우 기타공무수행상 필요하여 상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교도관외의 자에게이를 열람 또는 복사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5·9·11>
제52조(외부인과의 접촉방지)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에 대하여 접견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외에는 외부인과 접촉하게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인이 접촉하려 하는 때에는 이를 저지하여야 한다.<개정 95·9·11>
제53조(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한 조치)
① 정복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부당성을깨우쳐 식사를 하게 하고,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소장은 수용자가 식사를 계속하지 아니하여 그의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의무관으로 하여금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95·9·11,2005·9·16 >
제54조(정문근무)
①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교도소등의 출입자와 반출·입물품을 단속·검사하여야 하고, 단속·검사시 이상을 발견하거나 의심스러운 점등이 있는 때에는출입등을 보류하고, 지체없이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한때에는 출입자의 신체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필요한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하며, 출입자중 여자에 대한 검사는 여자정복교도관이하여야 하되, 여자정복교도관이 없는 교도소등에서는 여자사복교도관이 이를 할 수있다. <개정 95·9·11>
③ 정문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은 수용자의 취침시간으로부터 기상시간까지는당직간부의 허가없이 정문을 여닫을 수 없다. <개정 95·9·11>
제55조(교도소등의 경계)
① 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등의 중요시설등을 경계하고 담당구역을순찰하여야 한다.
② 정복교도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계 또는 순찰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의시계안에 있는 지역·시설등을 감시하여 수용자의 도주등 교정사고 기타 수용자규율위반 행위등을 예방·단속하여야 하며, 외부의 침입 등으로부터 시설 등을 방호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제56조(사형집행) 정복교도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7조(근무인계)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은 근무시간의 종료·휴식 기타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교대자에게 근무를 인계한 후가 아니면 근무장소를 떠나서는 아니된다.<개정 95·9·11>
제58조(근무결과보고)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은 근무를 종료하거나 휴식 기타의 사유로 근무를 인계한 때에는근무중 이상 유·무등을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5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정복교도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한다. <개정 95·9·11>
1.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2. 수용자의 성격·개선의 정도등에 의하여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있는 때
3. 수용자의 심경에 특이한 동요 또는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4. 교도소등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있는 때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때
6. 기타 담당직무에 관하여 사고가 발생한 때
제60조(위임규정) 정복교도관의 계호근무에 관한 이 규칙의 세부시행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2절 당직간부의 직무
제61조(당직간부의 편성)
① 당직간부는 2인이상으로 편성하며, 정당직간부 1인과 부당직간부 1인이상으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간부는 교감으로 한다. 다만, 교도소등의 사정에 따라 결원의 범위 안에서 교위 중 적임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③ 정당직간부 및 부당직간부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정복교도관 점검 및 감독)
① 당직간부는 「교도관점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복교도관에 대한 점검을 하여야하며, 점검이 끝나면 그 결과를 보안과장(이하 이 절에서 "과장"이라 한다)에게보고하고,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정복교도관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개정 2005·9·16>
② 당직간부는 보안근무 정복교도관의 근무배치를 하고, 수시로 보안근무정복교도관의 근무상황을 순시·감독하여야 하며, 배치 및 감독결과를 과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63조 삭제 <2005·9·16>
제64조(수용자의 규율위반등의 조사) 당직간부는 범죄 또는 규율위반행위를 한 수용자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65조(임시배치)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수용된 거실을 여닫거나 다수의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때 등에는휴식중인 정복교도관등을 임시로 증가 배치하는등 수용자에 대한 계호를 강화하여야한다. <개정 95·9·11>
제66조(폐방 및 개방)
①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작업이 끝나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인원 및 도구를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한 후 수용자에게 거실 안으로 들어갈 것을 명한다. 수용자가 거실 안에 다 들어가면 다시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장에게 보고한 후 폐방을 명한다. <개정 2005·9·16>
② 당직간부는 수용자가 기상한 후 수용자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취업수용자가 작업을 하는 각 작업장 등에 정복교도관을 배치한 후 개방을 명한다.<개정 95·9·11, 2000·10·14>
제67조(총기·탄약등의 관리) 당직간부는 매일 총기·탄약·계구 기타 보안장비와 잠금장치의 이상 유무를확인하여야 하며, 화기단속·소화기구관리 및 사무실 보안 점검에 대한 감독을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68조(비상소집망등 점검) 당직간부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교도관의 비상소집망과 통신망을 주 1회 이상점검·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제69조(수용자 입·출소 사무감독 및 인원점검)
① 당직간부는 입소 및 출소자의 신상을 직접 확인하는등 수용자의 입·출소사무를감독하여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정기 인원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소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출정감독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 등 구속영장이 실효되는 판결이 선고되어 즉시 석방되는 자의 신상확인 등 출소사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제70조(관계문서 및 물품관리) 당직간부는 수용자의 수용·계호등 담당직무에 관계된 문서의 처리와 수용자의물품의 관리상태등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71조(당직결과보고 및 인계) 당직간부는 소장·부소장 및 과장이 출근하면 당직결과를 보고하고, 당일의당직간부에게 수용자의 인원·근무중 특이사항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4장 사복교도관의 직무
제1절 교회직공무원의 직무
제72조(교회직공무원의 직무)
① 교회직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교회직"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수용자의 교육·교회·서신·집필·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사회견학·가족만남의 집 또는 가족만남의 날 행사(이하 이 절에서 "귀휴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 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0·14]
제73조(학과교육의 시행)
① 교회직은 수형자등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형자등에 대한 학과교육을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을 담당하는 교회직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교육에 필요한 교안준비,교수기법연구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교회) 교회직은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회 이상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육자·법조인·사회사업가 등 덕망을 갖춘 외부인을 초빙하여 교회(교회)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9·16]
제75조(종교교회)
① 교회직은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의에 의한 종교교회(종교교회)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파에 위촉하여 교회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신봉하는 종파의 교리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할 허위사실의 유포, 퇴폐적 행위 등을 조장하는 등 사회일반인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회직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종교교회를 하지 못하게 하는 때에는 소장이 주재하는 교도관회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5·9·16]
제76조(개인교회)
① 교회직은 환자·독거수용자 및 징벌자에 대하여는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인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는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9·16>
② 교회직은 신입수형자에 대하여는 개인교회(개인교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도소에서 이송되어온 수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교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③ 교회직은 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시 개인교회를 하여 정신적 위안을베풀어야 한다.
④ 교회직을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용자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적절한 개인교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⑤ 교회직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교회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그 수용자의 죄질·범죄경력·교육정도·직업·연령·환경 기타 수용자의 신상을파악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77조(정신교육등의 실시) 교회직은 수형자등의 인격도야와 개과천선을 위하여 정신교육·정서교육등을실시하여야 한다.
제78조(서신의 검열)
① 교회직(교회를 담당하는 정복교도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행형법」 제18조의2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2005·9·16>
② 교회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신을 검열함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행형법 시행령」제62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
③ 소장은 특별한 계호가 필요한 수용자등의 서신에 대하여는 교무과장과 보안과장 또는 지도과장(구치지소의 경우에는 서신담당직원과 당직간부)이공동으로 검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5·9·16>
제79조(귀휴등 대상자의 선정) 교회직은 귀휴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수형자등으로서 귀휴등을 허가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0·14]
제80조(수형자등의 복지)
① 교회직은 수형자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제공하고, 출소후의 생활대책등에 관한 상담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교회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수형자등에 대하여는 처우 및 교화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상담하여그가 안고 있는 애로등의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
1. 성격형성과정의 결함으로 인하여 심리적 교정이 필요한 자
2.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자
3. 가족의 이산·재산의 손실등으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4. 가족등 연고자가 없는 자
5. 본인의 수용생활로 가족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
제81조(석방예정자에 대한 보호) 교회직은 제80조제2항에 규정된 수형자등에 대하여는 석방후의 사회생활에 필요한사항등을 석방 1개월전부터 지도·교육하고, 이를 위하여 한국갱생보호공단등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5·7·3, 95·9·11>
제8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교회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 상황 및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5·9·11>
1. 수형자등의 뉘우치는 정도등에 의하여 수용 및 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때
2. 수용자의 교회등의 시행과정에서 수용자에게 심경변화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 때
3. 석방하여야 할 자에게 특별히 보호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4. 교도소등의 처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있는 때
5. 수용자의 처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용자가 있는 때. 다만, 교화상 필요한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한 수용자의 성명을 비밀로 할 수 있다.
6.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2절 직업훈련교사의 직무
제83조(직업훈련교사의 직무)
① 직업훈련교사는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형자등의 직업훈련(이하 이 절에서"훈련"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 동행·계호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0·14]
제84조(훈련시행) 직업훈련교사는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과목별교안을 작성하여 훈련을 받는수형자등(이하 이 절에서 "훈련생"이라 한다)에게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을 실시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일지에 기록하여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제85조(실습훈련실시) 직업훈련교사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습훈련을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상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0·14>
제86조(훈련장비의 점검) 직업훈련교사는 훈련에 사용하는 시설·장비 또는 기계등에 대하여 훈련개시전 및종료후에 각각 그 상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제87조(훈련평가)
① 직업훈련교사는 훈련기간중 훈련생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② 직업훈련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성적이 불량한 훈련생에 대하여는재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0·14>
제88조(훈련강사 위촉) 소장은 직업훈련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직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에서 강사를 위촉하거나 시간강의를 요청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게정 2000·10·14>
1.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훈련직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실무에 정통한 자
3. 기타 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제89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직업훈련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
1. 훈련을 거부하거나 훈련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가 있는 때
2. 훈련의 직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자가 있는 때
3. 훈련장비·기계등에 이상이 있는 때
4. 규율위반행위 등이 있는 때
5.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3절 분류직공무원의 직무
제90조(분류직공무원의 직무)
① 분류직공무원(이하 이 절에서 "분류직"이라 한다)은 수형자등의 자질검사, 처우의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와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0·14]
제91조(자료준비 등) 분류직은 「수형자 분류 처우 규칙」 제77조 및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처우예비회의 및분류처우회의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록 등을 작성·정리하여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6>[전문개정 2000·10·14]
제92조(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의 정비) 분류직은 수형자분류처우심사표에 수형자등의 누진계급의 진급 및 분류급의 변경등 처우변동사항을 지체없이 기재·정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0·14]
제93조(상담활동) 분류직은 분류심사 및 누진처우와 가석방 신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형자등을 상담하고,그 결과를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14, 2005·9·16>
제94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분류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상황 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한다. <개정 95·9·11, 2000·10·14>
1. 분류심사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때
2. 누진계급의 특별진급·강급 또는 진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
3. 개별처우지침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때
4.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4절 보건의무직공무원의 직무
제95조(보건의무직공무원의 직무)
① 의무관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질병치료등 의료에관한 사무와 교도소등의 위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② 약무담당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처방에 따른 약의 조제와약품 기타 의료품의 보관 및 수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교도소등의 위생에관하여 의무관을 보조한다. <개정 95·9·11>
③ 간호직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질병에 걸린 수용자(이하 "환자"라 한다)에대한 요양상의 간호 또는 의무관의 진료보조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④ 의료기술직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무관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5·9·16>
⑤ 식품위생직공무원은 식품위생 및 영양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한다. <신설 2005·9·16>
⑥ 보건의무직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경우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신설 2005·9·16>
⑦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9·16>
제96조(환자의 진료) 의무관은 환자를 진료한 때에는 수용자 진찰부 및 당해 수용자의 병력부에 그병명·증세·과거병력·처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0·10·14, 2005·9·16>
제97조(전염병환자 및 응급환자의 진료)
① 의무관은 전염병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치료와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라 할지라도 지체없이출근하여 진찰·진료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98조(수술의 시행) 의무관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미리 소장에게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95·9·11, 2005·9·16>
제99조(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게 대한 진료) 의무관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사를 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의 건강유지에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수용자의 건강상태를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제100조(병사근무자등 건강진단) 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에 근무하는 교도관과 간병 수용자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101조(의료약품의 관리)
① 약무담당공무원은 의료약품의 용도에 따라 교도관·경비교도·수용자용등으로 구분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자용 의료약품은 예산으로 구입한 것과 수용자영치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③ 독극물은 출입문에 이중 잠금장치가 된 보관장소안의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장소 부족등 부득이한 경우에는이중 잠금장치가 된 견고한 용기에 넣어 이를 관리·보관할 수 있다.
④ 약무담당공무원은 천재지변 기타 교도소의 이동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필요한약품을 확보하고, 월 1회이상 그 수량·보관상태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상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102조 삭제 <2005·9·16>
제103조(정복교도관등에 대한 의료교육)
① 의무관은 의무과 및 병사등에 근무하는 정복교도관에 대하여 전염병의 예방·소독기타 의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간병 수용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요령·구급요법등 간호에 필요한사항을 훈련시켜야 한다. <개정 95·9·11>
③ 의무관은 교도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환자에 대한 간호방법,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9·16>
제104조(사망진단서 작성) 의무관은 수용자가 사망한 때에는 검시를 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5·9·11>
제105조(부식물의 검사)
① 식품위생직공무원은 부식물수령에 참여하여 그 신선도등 품질을 확인하여 당해물품검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물품검사 공무원은식품위생직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② 의무관은 수용자에게 급여하는 주·부식등 음식물의 검사에 참여하여 식중독등을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106조(위생검사)
① 의무관은 매일 1회이상 병사의 청결·온도·환기 기타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5·9·11>
② 의무관은 교도소등의 부지·건물 기타 모든 설비와 수용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급식등에 관하여 주 1회이상 전반적으로 그 위생에 관계된 사항을 시찰하여야 하고,그 결과 특히 중요한 사항은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제107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① 의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 상황및 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5·9·11, 2005·9·16>
1. 작업 및 운동의 종류 또는 그 방법·급식등에 수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부적당한것이 있는 때
2. 신입자 또는 수용자중 정신이상의 의심이 있는 자, 「형사소송법」 제47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폐질 및 위독한 상태에 빠진 자가 있는 때
3. 신입자 또는 수용자의 체질·병증 기타 건강상태로 인하여 구금·작업·급식 기타처우의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4. 질병으로 인하여 징벌의 집행 또는 석방에 지장이 있는 때
5. 질병을 숨기거나 꾀병하는 자가 있는 때
6. 환자를 병사에 수용할 필요가 있는 때
7. 환자를 일반병원에 이송하거나 교도소의 의무관이 아닌 의사로 하여금 직접 또는보조치료를 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
8.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② 약무담당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상관에게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지체없이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5·9·11, 2005·9·16>
제5절 기술직공무원의 직무
제108조(기술직공무원의 직무)
① 기술직공무원(이하 "기술직"이라 한다)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건축·전기·기계·화공·섬유 및 농업 등 기술해당분야의 시설공사 및 수형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개정 2005·9·16, 2006·11·13>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계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9·16>
제109조(시설공사 및 기술지도)
① 기술직은 교정시설의 신·증축 및 보수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상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술직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작업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하는 기술직은 취업수용자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이 따르는 기술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취업수용자를 그 작업에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취업수용자의 참여가 불가피하여 소장이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은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을 마친 후에는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13]
제110조 삭제 <2006·11·13>
제111조(시설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① 기술직은 자체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법령에 따른 하자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의 결함 및 이상 징후 등을 사전에 발견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 기술직은 토지·건물 및 전기·통신·기계설비 등 해당시설이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연차적인 보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6·11·13]
제112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기술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에 관한 상황 및의견을 지체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95·9·11, 2006·11·13>
1. 시설공사 및 기술지도와 그 밖의 담당직무에 관한 기획·시행방법·공정 및 작업에 관하여의견이 있는 때
2. 시설물의 구조안전상 보수보강이 긴급하게 필요한 때
3. 취업수용자가 규율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4. 기타 담당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
제6절 기능직공무원의 직무
제113조(기능직공무원의 직무)
① 기능직공무원은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차량의 운전·정비, 보일러·전기·통신시설 및 오수정화 시설 등 기계·기구의 취급·설비 관리와 행정사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동행·계호할 수 있다.
② 제42조,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2조는 제1항에 따른 동행·계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11·13]
제114조(시설 관리 및 기계의 취급)
① 기계·설비, 보일러, 전기·통신시설, 차량 및 오수정화 시설 등 취급에 기술을 요하거나 위험이 따르는 기구를 조작하는 때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자격 취득자인 기능직공무원이 직접 조작하여야 한다.
② 담당직무상 취급하는 시설 및 장비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각종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정기점검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수리 등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1·13]
제115조(상황 및 의견의 보고) 기능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에 관한 상황 및 의견을 지체 없이 상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담당 직무에 관한 작업공정 및 운용방법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
2. 기계·보일러설비, 전기·통신시설 및 오수 정화시설 등 기계와 기구의 설치·수리 및 보충이 필요한 때
3. 차량·보일러설비 또는 통신장비 등의 정기점검 등 정기검사가 필요한 때
4. 그 밖에 담당 직무의 집행에 착오가 있는 때[본조신설 2006·11·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14 법무부령34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7·3 법무부령40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9·11 법무부령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4 법무부령4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9ㆍ16 법무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13 법무부령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