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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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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징계양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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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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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의 감경)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4·10, 2005·10·6>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교사는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이상 또는 교육감이상의표창을 받은 공적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05·10·6>
1. 「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의 요구 시효가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2.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 정화대상으로 인정된 비위
3.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5.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징계양정의 감경기준에 관하여는「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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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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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4ㆍ10 교육인적자원부령8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7 교육인적자원부령870>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2008. 3. 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문 생략]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