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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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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리·의무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 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제2장 하천의 지정 등
제3조(하천의 고시)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하천의 명칭
2.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3.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
②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조(하천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하거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도면의 축척 등 세부기준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제4항 및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5조(하천예정지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하천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하천예정지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조(홍수관리구역의 고시)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 고시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홍수관리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2. 홍수관리구역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류(저류) 또는 방류의 방법 및 저류된 물을 방류할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댐·하구둑 등 하천의 물을 가두어 두는 시설만 해당한다)
2. 하천시설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유량·기상 등의 관측 및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하천시설의 조작방법
4. 해당 하천시설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하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문조사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수문조사시설 현황대장조서와 그 부속도서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③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홍수조절지·저류지 현황: 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홍수조절지·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 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 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 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 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 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 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하천예정지 현황: 별지 제14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예정지)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 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 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제2항에 따른 수문조사시설 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수문관측소 현황: 별지 제17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수문관측소 현황)
2. 중계시설 현황: 별지 제18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중계시설 현황)
3. 전산시설 현황: 별지 제19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전산시설 현황)
4. 강우레이더시설 현황: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강우레이더시설 현황)
5. 하천수사용시설 현황: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하천수사용시설 현황)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거나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제3장 조사 및 계획 수립
제9조(수문조사시설 설치 등의 통지)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하 "수문조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2. 설치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
3. 설치 일정
4. 수문조사 환경
5. 수문조사시설의 운영방식
6. 수문조사자료의 수집체계 및 송신방식(송신방식에는 수문조사자료의 실시간 송신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수문조사 항목
8. 수문조사시설에 설치되는 수문조사기기의 규격
9. 그 밖에 수문조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②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교체(수문조사시설에 수문조사기기를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교체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체 목적
2. 교체 내용
3. 교체 일정
③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이전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전 목적
2. 이전 장소(위도·경도 및 해발고도를 포함한다) 및 일정
④ 수문조사기관의 장이 수문조사시설을 폐지하려는 때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문조사시설 폐지계획서를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이유
2. 폐지 일정
3. 해당 수문조사시설에서 수집된 수문조사자료의 보관방안
제10조(수문조사기기 검정의 면제·절차·기준 및 유효기간)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3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경우
4. 공인된 외국의 교정기관 또는 검정기관에서 교정이나 검정을 받은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신청서를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③ 제6항에 따른 검정유효기간이 끝난 수문조사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검정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검정을 받으려는 기기별로 검정을 신청하되, 구조상 2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문조사기기는 기기별로 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정 신청된 수문조사기기가 제5항의 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수문조사기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유효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검정증인의 표시)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정증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유역종합치수계획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목적
2. 하천유역의 주요 지점별 할당된 계획홍수량
3. 유역종합치수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13조(하천기본계획의 고시 등)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목적 또는 변경 목적
2.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부존량)에 관한 사항
3.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4. 하천의 주요 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6.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제14조(하천공사 등의 허가신청)
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하천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개략설계도(제방의 중심선을 표시한 축척이 5천분의 1인 계획평면도, 표준단면도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3. 개략공사비 산출서
4.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보수공사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하천유지·보수공사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생략한다)
2.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것을 말한다)
제15조(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① 영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이나 변경인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를 말한다) 및 사업구역이 표시된 실측지적평면도
2. 실시설계도서(2개 이상의 사업구역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사업구역별로 작성한다)
3. 자금조달계획서와 연차별 투자계획서
4. 예정공정표
5.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서류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27호서식의 실시계획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하천공사의 명칭
2. 하천공사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하천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4. 하천공사의 위치
5. 하천공사의 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6조(준공인가 신청)
① 법 제3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비정산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하천시설의 명세서
3.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조서
4. 실측평면도 및 구적평면도
5. 폐천부지등의 발생명세
6. 준공 사진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준공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32조에 따른 복합허가사항으로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한 준공인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된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이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된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과 협의 후에 준공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4>
제5장 하천의 점용 등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별표 4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신청서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 그 대표자의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37조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에 따른다.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신청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을 것
2. 1가구당 신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신청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이 아닐 것(법 제34조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는 제외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구역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이 여럿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허가신청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법 제30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를 행하는 자
2. 제2순위: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3. 제3순위: 홍수관리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로서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4. 제4순위: 신청대상구역의 인근에 거주하는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의 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24>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② 영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채취하지 못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하천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또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행위별로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나.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 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표준구조물도
라. 개략공사비 산출서
2.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나. 공사설명서
3. 죽목의 식재
가.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나.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증 및 행위허가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댐등의 관리기술자의 자격)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댐등(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토목공학 또는 농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5.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하천 또는 댐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22조(댐등의 설치자의 기록 작성) 댐등의 설치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댐등의 계획·설계 및 시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타당성 조사에 관한 자료
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 각종 설계도서
다. 시공 및 용지보상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라. 수리·구조 등에 관한 각종 보고서
마. 건설공사기록
2. 댐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기록
나. 강수량·유입량·방류량·용수공급량·저수지수위 등 수문 및 기상에 관한 자료
다. 수질에 관한 자료
라. 저수지의 퇴사량 조사자료
마. 댐등의 관리대장
제23조(홍수예보의 발령 등)
①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홍수예보를 홍수주의보와 홍수경보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령하거나 해제한다.
1. 제2항에 따른 홍수예보지점(이하 "홍수예보지점"이라 한다)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여 제2항에 따른 주의보수위(이하 "주의보수위"라 한다)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발령하고, 제2항에 따른 경보수위(이하 "경보수위"라 한다)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발령할 것
2.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또는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하고,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해제할 것
3.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주의보수위를 넘어 계속 상승하여 경보수위에 가까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바꾸어 발령하고,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점의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경보수위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홍수주의보로 바꾸어 발령할 것
4. 홍수예보지점을 기준으로 상류의 유역면적이 1천 100제곱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등 급박한 상황인 경우에는 홍수주의보의 발령 없이 바로 홍수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수위가 계속 하강하여 주의보수위 이하로 내려갔을 경우 또는 홍수피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홍수경보를 해제할 것
② 홍수통제소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홍수예보지점과 그 지점별 주의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예보지점·주위보수위 및 경보수위를 10년마다 재검토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홍수예보지점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주의보수위: 수위가 더 이상 상승하면 제방·수문·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를 고려한 수위
2. 경보수위: 주의보수위를 초과하여 제방·수문·교량 등의 붕괴위험이 예상되는 수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위
가. 홍수예보지점에 계획홍수량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나. 홍수예보지점의 5년 평균 저수위로부터 계획홍수위까지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수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홍수예보지점의 주변상황 및 제방정비상태 등을 고려한 수위
제24조(홍수예보의 전달)
① 홍수통제소장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홍수예보를 발령 또는 해제하려는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7호서식의 홍수주의보(경보) 발령서, 별지 제38호서식의 홍수주의보(경보)해제발령서 또는 별지 제39호서식까지의 홍수주의보(경보) 변경발령서에 따라 방송·신문 등의 통신매체, 관할 시·도지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② 삭제 <2009·11·24>
③ 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홍수예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알게 된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즉시 관할 지역의 경찰서장, 농지개량조합장,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고,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4>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관리
제25조(보전지구·복원지구 안에서의 사업) 법 제45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보전지구 또는 복원지구 안에서 하천환경 등을 보전하거나 복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하도(하도) 선형·단면형 및 종단형의 복원을 위한 사업
2. 저수로와 강기슭[하안]의 복원을 위한 사업
3. 홍수터의 복원을 위한 사업
4. 제방의 복원을 위한 사업
5. 동식물 서식처의 복원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 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천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27조(하천수의 사용허가 신청 등)
① 영 제55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ㆍ4ㆍ11>
1. 위치도(축척이 2만 5천분의 1인 것을 말한다)
2. 설계서 및 도면(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구적도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과 허가대장은 별지 제4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별지 제43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따른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제28조(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2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4>
1.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④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24>
제29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 하천수 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② 영 제60조 각 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사용계획을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사용실적을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통지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30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이 100분의 80
제31조(분쟁조정신청) 영 제69조에 따른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①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자의 소속·직급·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33조(수입금 징수 현황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는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다음해 3월 3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의 제출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다.
제9장 감독
제34조(하천관리원증) 법 제7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
①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제거한 점용물 등이 있던 곳에 점용물 등을 제거한 취지와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79조제2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점용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점용물 등의 품명·규격·수량
2. 위반 장소 및 보관 일시
3. 보관 장소 및 취급자 등
③ 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점용물 등의 목록은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점용물 등 반환신청서에 따른다.
제36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통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라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장 보칙
제37조(토지출입권한증명서)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토지출입권한증명서에 따른다.
제38조(토지매수청구 시의 제출서류)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토지매수청구서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1>
1. 토지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4.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9조(폐천부지등의 고시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1. 폐천부지등이 발생한 하천의 명칭
2. 폐천부지등의 발생연월일
3. 폐천부지등의 위치
3의2. 폐천부지등의 발생사유
4. 폐천부지등의 종류 또는 면적
5. 폐천부지등의 보전·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제40조(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신청)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양여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천부지등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4>
②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폐천부지등 교환(양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의 처리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위치도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1·24, 2011ㆍ4ㆍ11>
1. 위치도(축척이 5만분의 1인 것을 말한다)
2. 지적도 및 구적도
3. 교환하거나 양여받으려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
4. 이해관계인의 동의서(교환의 경우로서 신청인이 경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공사비정산서(시·도지사가 양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토지대장 등본
③ 제39조제5호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하천공사로 발생하는 폐천부지등을 신속히 교환·양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폐천부지등의 감정을 의뢰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양여에 대한 증서는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허가수수료)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현금이나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제42조(보고 및 출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을 자에게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검사공무원증에 따른다.
제11장 벌칙
제4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0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2008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호 본문 중 “「하천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을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한다.
②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ㆍ3ㆍ26 국토해양부령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11ㆍ24 국토해양부령1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4ㆍ11 국토해양부령3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