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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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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1. "물류(물유)"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나.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다. 화물운송의 주선(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
3. "물류체계"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4. "물류시설"이란 물류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나.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다. 물류의 공동화·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한 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이 모여 있는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5. "물류공동화"란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화주기업)들이 물류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6. "물류표준"이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물류활동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7. "물류표준화"란 원활한 물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물류표준으로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설 및 장비의 종류·형상·치수 및 구조
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 및 방법
다. 물류용어, 물류회계 및 물류 관련 전자문서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
8. "단위물류정보망"이란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관련 행정기관, 물류기업 및 그 거래처를 연결하는 일련의 물류정보체계를 말한다.
9. 삭제 <2012ㆍ6ㆍ1>
10. "제3자물류"란 화주가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수집·가공·축적·연계·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각 물류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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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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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물류산업이 건전하고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육성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류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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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물류기업 및 화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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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 물류사업의 관리와 육성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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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물류현황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인력과 물류체계의 현황, 물류비, 물류산업과 국제물류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의 결과에 따라 물류비 등 물류지표를 설정하여 물류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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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물류현황조사지침)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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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물류현황조사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또는 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물류산업의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에 따른 국가교통조사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②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 및 구(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에게 제1항의 조사(이하 "지역물류현황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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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물류개선조치의 요청)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물류수요가 특정 물류시설이나 특정 운송수단에 치우쳐 효율적인 물류체계 운용을 해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물류 관련 정책 또는 계획이 제11조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와 개선조치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조치의 요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이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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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1. 국내외 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물류정책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4.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연계물류체계의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6. 물류 표준화·공동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7.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시·도지사
3. 물류기업 및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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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09·6·9>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물류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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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②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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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물류환경의 변화와 전망
2. 지역물류정책의 목표·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기능별 지역물류정책 및 도로·철도·해운·항공 등 운송수단별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연계물류체계의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등 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7.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지역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9. 지역차원의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제2항에 따라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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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2.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도의 시·도지사,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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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지역물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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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국가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2·6>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1.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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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2·6, 2012ㆍ6ㆍ1 법11473>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0·6·4, 2012ㆍ6ㆍ1 법11473>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및 중소기업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
2.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
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2·6>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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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과위원회)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물류정책분과위원회
2. 물류시설분과위원회
3. 국제물류분과위원회
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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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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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물류시설·장비의 확충)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물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할 것을 물류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시설 및 장비를 원활하게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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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
1. 주요 물류거점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2. 주변 물류시설과의 기능중복 여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항만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 적정한 규모 및 기능을 가진 배후 물류시설 부지의 확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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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물류 공동화·자동화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물류기업이나 화주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화주기업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이나 물류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기업이 물류자동화를 위하여 물류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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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2·6>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물류기업, 물류에 관련된 장비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게 물류표준에 맞는 장비(이하 "물류표준장비"라 한다)를 제조·사용하게 하거나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포장을 하도록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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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물류기업 등에게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에 대하여 운임·하역료·보관료의 할인 및 우선구매 등의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표준장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물류기업, 물류표준장비의 사용자 또는 물류표준에 맞는 규격으로 재화를 포장하는 자 등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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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물류회계의 표준화)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의 물류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이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의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에 따라 물류비를 계산·관리하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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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물류정보화의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통한 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물류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기업 또는 물류 관련 단체에 대하여 물류정보화에 관련된 설비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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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단위물류정보망의 구축)
①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② 관계 행정기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소관 단위물류정보망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④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6ㆍ1 법11473>
⑤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19조제1항제2호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이하 "물류시설분과위원회"라 한다)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법11473>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신설 2012ㆍ6ㆍ1 법11473>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ㆍ6ㆍ1 법11473>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6ㆍ1 법1147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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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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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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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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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지정의 취소 등)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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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전자문서의 이용·개발)
①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에 관한 업무를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법11461>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표준전자문서의 개발·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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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① 누구든지 단위물류정보망 또는 제32조제1항의 전자문서를 위작(위작) 또는 변작(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② 누구든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③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및 정보처리장치의 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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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①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②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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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물류관련기관 및 물류 관련 단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의 이용 등 관련 업무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물류관련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화물의 우선처리·요금할인 등 우대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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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본조신설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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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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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물류산업의 육성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화주기업에 대하여 운송·보관·하역 등의 물류서비스를 일관되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하는 물류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등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물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물류시설에의 우선 입주를 위한 지원
2. 물류시설·장비의 확충, 물류 표준화·정보화 등 물류효율화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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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3자물류의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자가물류(자기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재화에 대하여 자기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사용하여 물류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를 제3자물류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화주기업이 제3자물류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컨설팅을 받으려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자물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활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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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
①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물류사업을 종합적·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는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류사업을 종류별로 1개 이상씩 영위할 것
2.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맞을 것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종합물류기업"이라 한다)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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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인증종합물류기업 인증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때
② 인증종합물류기업은 제1항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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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인증센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38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② 인증센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 관련 단체
③ 인증센터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증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를 지도·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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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본조신설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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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인증서와 인증마크)
①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③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아닌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종합물류기업임을 사칭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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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스스로 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일반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2.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중 물류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물류시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관련 시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우선입주대상자나 그 밖의 자보다 인증종합물류기업을 우선 입주하게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종합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물류기업에 우선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부지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1. 물류시설의 확충
2. 물류 정보화·표준화 또는 공동화
3. 첨단물류기술의 개발 및 적용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5. 해외시장의 개척
6. 그 밖에 물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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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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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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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사업의 승계)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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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사업의 휴업·폐업)
①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법11473>
② 국제물류주선업자인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그 청산인(해산이 파산에 따른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을 말한다)은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④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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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법1147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43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때
2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 제44조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그 지위를 승계받은 상속인이 제4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와 법인(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제44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4.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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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국제물류주선업협회)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협회(이하 "국제물류주선업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국제물류주선업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중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국제물류주선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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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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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49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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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6ㆍ1 법1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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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물류인력의 양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분야의 기능인력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법11473>
1.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에 종사하는 물류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2. 물류체계 효율화 및 국제물류 활성화를 위한 선진기법,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교재의 개발·보급
3. 외국 물류대학의 국내유치활동 지원 및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의 물류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활동 지원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교육
5. 그 밖에 신규 물류인력 양성, 물류관리사 재교육 또는 외국인 물류인력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류연수기관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직접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법11473>
④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별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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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
① 물류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시험에 응시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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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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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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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물류관리사 고용사업자에 대한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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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물류관련협회 등)
① 물류기업, 화주기업,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이하 "물류관련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⑦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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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
① 국토해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물류관련 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
2. 물류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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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활동에 관한 신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물류기술정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보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에 첨단화물운송체계·무선주파수인식 등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을 도입·적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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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물류 관련 연구의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물류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게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출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분야의 연구나 물류기술의 진흥 등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물류기업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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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환경친화적 물류의 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활동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2. 기존 물류시설·장비의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설·장비로의 변경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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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촉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대하여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을 권고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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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국제물류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물류협력체계 구축,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해외 물류기업의 유치 및 환적(환적)화물의 유치 등 국제물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기업 또는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국제물류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물류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물류 관련 국제 표준화, 공동조사, 연구 및 기술협력
3. 물류 관련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4. 해외 물류시장의 조사·분석 및 수집정보의 체계적인 배분
5. 국가간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기구의 설립
6. 외국 물류기업의 유치
7. 그 밖에 물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국가간 물류협력체의 구성 또는 정부간 협정의 체결 등에 관하여는 미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기업 및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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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공동투자유치 활동)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물류시설관리자(공항·항만 등 물류시설의 소유권 또는 개별 법령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물류시설관리자와 국제물류 관련 기관·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동투자 유치활동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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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투자유치활동 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시설관리자의 외국인투자기업 및 환적화물에 대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시설관리자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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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업무소관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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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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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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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과징금)
① 국토해양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이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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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청문)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인증센터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제49조의3에 따른 인증의 취소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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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주무부장관 또는 인증센터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ㆍ6ㆍ1 법11473>
1. 제38조에 따른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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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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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벌칙)
①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행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③ 제33조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⑤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받은 기업임을 사칭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공개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ㆍ6ㆍ1 법11473>
1.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2. 제66조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대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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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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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2ㆍ6ㆍ1 법11473>
1.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제13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5조제1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제7조제2항제3호, 제11조제3항제3호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1의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2·6>
③ 삭제 <2009·2·6>
④ 삭제 <2009·2·6>
⑤ 삭제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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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6 법94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9 법977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17 법10303>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6ㆍ1 법114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1 법114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종합물류정보망의 개념이 정보화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사용됨에 따라 부처마다 별도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을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으로 일원화하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휴업기간의 상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보안체계의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련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신설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의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의 개념을 신설하도록 함(현행 제2조제1항제9호 삭제 및 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물류정보의 가공ㆍ축적ㆍ제공을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법률 제11473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수집·가공·축적·연계·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제1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류 표준화·공동화·정보화”를 “물류 표준화·공동화”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제18조제1항 중 “20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을 “단위물류정보망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중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장은 단위물류정보망”을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으로, “에 단위물류정보망”을 “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로,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9조제4항 또는 제30조제4항에”를 “제30조의2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33조제1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을 “단위물류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따라”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로 한다.
제3장에 제4절(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국가 물류보완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4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휴지·폐지”를 “휴업·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을 “휴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휴지기간은 6개월을”을 “휴업기간은 1년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를 “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
제4장제3절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49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교육·연수를 직접하거나”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로 한다.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교육
제66조 중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장관 및 행정기관”으로, “취소처분을”을 “취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인증센터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제49조의3에 따른 인증의 취소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주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을 “또는 점검의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70조 중 “인증센터의 직원은”을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제73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물류보안체제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종합물류정보망의 개념이 정보화사업 전반으로 확대되어 사용됨에 따라 부처마다 별도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을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으로 일원화하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휴업기간의 상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물류보안체계의 구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련 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물류보안의 개념을 신설하고, 종합물류정보망의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의 개념을 신설하도록 함(현행 제2조제1항제9호 삭제 및 안 제2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물류정보의 가공ㆍ축적ㆍ제공을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30조의2).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마.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향상 등에 기여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법률 제11473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물류보안”이란 공항·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14. “국가물류정보화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2조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정보통신기술과 정보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물류관련 정보를 생산·수집·가공·축적·연계·활용하는 물류정보화사업을 말한다.
제11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물류 표준화·공동화·정보화”를 “물류 표준화·공동화”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6의2. 물류보안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제18조제1항 중 “20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을 “단위물류정보망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 중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구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다른 단위물류정보망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장은 단위물류정보망”을 “장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으로, “에 단위물류정보망”을 “에 같은 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의 연계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 및 물류관련기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및 다른 단위물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기관 또는 물류관련기관이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관계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물류정보의 수집·분석·가공·유통과 관련한 적절한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춘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을 지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단위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 관계 행정기관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이 구축한 단위물류정보망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물류현황조사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물류 관련 자료를 총괄하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관련기관 또는 물류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물류정보를 가공·축적·제공하기 위한 통합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4. 그 밖에 자본금 2억원 이상, 업무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자격을 갖춘 「상법」상의 주식회사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라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지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로,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9조제4항 또는 제30조제4항에”를 “제30조의2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 물류정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제33조제1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을 “단위물류정보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 따라”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는”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는”을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 또는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이”로 한다.
제3장에 제4절(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국가 물류보완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등
제35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물류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물류보안 관련 제도 및 물류보안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보안 관련 시설·장비의 개발·도입
2. 물류보안 관련 제도·표준 등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준수
3. 물류보안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
제35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물류보안 관련 공동연구, 전문인력의 상호파견, 물류보안 기술개발 정보의 공유 등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인증센터의 지정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제42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중 “휴지·폐지”를 “휴업·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휴지하거나 폐지하려는”을 “휴업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휴지기간은 6개월을”을 “휴업기간은 1년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를 “제1호·제3호·제3호의2·제4호 또는 제5호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
3의2. 제46조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5.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 사실을 확인한 때
제4장제3절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의 인증)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서비스 향상 및 국제물류네트워크·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②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이하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국제물류주선업협회 또는 「소비자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49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49조의2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고, 같은 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호의 교육·연수를 직접하거나”를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사업을”로 한다.
4. 물류시설의 운영과 물류장비의 조작을 담당하는 기능인력의 양성·교육
제66조 중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국제물류주선업자·인증국제물류주선업체”로 한다.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주무부장관 및 행정기관”으로, “취소처분을”을 “취소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제8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의 취소
2. 제31조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3. 제39조제1항에 따른 인증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인증의 취소
4. 제40조의2에 따른 인증센터지정의 취소
5.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6. 제49조의3에 따른 인증의 취소
7. 제53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주무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청”을 “또는 점검의 신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70조 중 “인증센터의 직원은”을 “인증센터의 임직원, 제49조의2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은”으로 한다.
제71조제2항 중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에”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합물류정보망 또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의”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또는 단위물류정보망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한 자
제73조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3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물류주선업자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하는 국제물류주선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