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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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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청소년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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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소년 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이하 “상담전화”라 한다) 등의 설치·운영
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③ 필수연계기관은 담당 업무와 관련되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의뢰가 있는 경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연계기관의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추진
2.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안의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 의뢰 및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3.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지원 의뢰
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협조
5. 경찰관서: 가출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 및 긴급구조를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조 협조
6. 지방고용노동관서: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직업훈련 또는 취업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청소년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진료 또는 치료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
8. 청소년복지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에 대한 일시·단기 또는 중장기적 보호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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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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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상담전화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전화를 설치하여 청소년 관련 신고접수, 상담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상담전화는 전국적으로 같은 번호로 하루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 다양한 방식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전화의 설치·운영 및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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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2.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4.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5.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해당하며, 지원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금액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그 지원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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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기준)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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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선정 여부와 제7조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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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특별지원 내용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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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선도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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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업계획서)
1. 사업의 목표, 사업의 수행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등 사업의 개요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재원)의 구성
3. 정부의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액수 및 사용계획
4. 사업 수행의 기대효과
5.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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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세입·세출 결산서)
1.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한 서류
2. 청소년상담원 감사의 감사의견서 및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결산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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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자활) 및 재활(재활)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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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
1. 이주배경청소년 복지에 관한 종합적 안내
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인력의 양성 및 연수
4.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5.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6.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그 밖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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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청소년복지시설의 보험 가입)
1. 사망의 경우: 8천만원
2. 부상의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금액
3. 부상의 경우에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5.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해당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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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신청과 교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 통보 및 치료 등에 관한 업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의 선정 및 선도 실시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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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의 설정 및 보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업무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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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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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ㆍ 군ㆍ구에 설치된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29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사업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연계기관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지방경찰청,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2) 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하며,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3) 통합지원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두는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의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필수연계기관 간의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내용 및 대상자 선정 기준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1) 위기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검진, 치료 등을 위한 비용,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교육 비용, 취업을 위한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형태, 갖추어야 하는 공간 및 설비 등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하여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대통령령 제24002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re]
┌─────────────────────────────┐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ㆍ 군ㆍ구에 설치된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pre]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청소년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290호, 2012. 2. 1 공포, 8. 2.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및 사업 등을 규정(안 제4조 및 제5조)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연계기관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지방경찰청,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지방고용노동청,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으로 정함.
2) 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하며,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3) 통합지원체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두는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의 운영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 필수연계기관 간의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제고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내용 및 대상자 선정 기준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
1) 위기청소년에 대하여는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건강검진, 치료 등을 위한 비용, 학업을 지속하기 위한 교육 비용, 취업을 위한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지원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하도록 함.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4조, 제17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물 형태, 갖추어야 하는 공간 및 설비 등 설치ㆍ운영의 기준을 정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하여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정함.
대통령령 제24002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290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보는 시ㆍ도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과 시ㆍ군ㆍ구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하되,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청소년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③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24조제6항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24조제7항 중 “한국청소년상담원”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3조 및 제3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배치대상 청소년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pre]
┌─────────────────────────────┐
│ 배치대상 청소년시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특별시ㆍ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시ㆍ 군ㆍ구에 설치된 │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pre]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