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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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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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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대경과기원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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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정관)
① 대경과기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대경과기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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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
① 대경과기원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대경과기원의 총장을 겸할 수 없다.
⑥ 총장은 상근으로 하고, 총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감사는 대경과기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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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이사회)
① 대경과기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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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장)
① 대경과기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대경과기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총장의 임명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총장의 직무와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총장은 교원 또는 연구원을 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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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출연금)
①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학 및 기업 등은 대경과기원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경과기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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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정부는 대경과기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경과기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대경과기원의 계약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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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수익사업)
① 대경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대경과기원의 경영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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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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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경과기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사에 관한 세입ㆍ세출결산서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기밀에 속하는 연구업무
2. 제1호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
3. 기업에서 위탁받은 과제 중 위탁기업 등으로부터 기밀의 보호를 요청받은 연구업무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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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원·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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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학위과정 등)
① 대경과기원에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정별 수업연한, 학기, 수업 일수, 학과, 전공 및 교과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박사ㆍ석사 및 학사 과정의 학위수여, 교원의 자격, 입학 자격 및 입학 방법 등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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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교원 및 연구원)
① 대경과기원에 교원으로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대경과기원에 지식기반산업 및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원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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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교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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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학위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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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6(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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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제교류의 촉진)
① 대경과기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과 업무를 제휴하거나 외국인 연구원 또는 교수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는 매년 일정 비율의 예산을 국제교류사업에 계상(계상)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총장 등 주요 보직에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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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금의 설치 등)
①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의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기금운용수익금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 정관으로 정하는 대규모 교육ㆍ연구 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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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대경과기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의한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와 연구수행 내용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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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특정과제의 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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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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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① 대경과기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협력을 하는 대학 및 다른 연구기관의 교수 또는 연구원을 필요한 보직에 겸직 발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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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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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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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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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3ㆍ5ㆍ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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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13 법910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법1047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22 법1176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15 법127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법률 제12758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은 자유형이지만 징역형과는 달리 수형 기간 중 노역에 종사하지 않게 하는 법정형인바, 이는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라고 할 것임.
또한 실제로도 금고형을 부과 받은 수형자 거의 모두가 자진해서 노동에 종사하겠다고 신청하고 있어 실제로도 그 존재의의를 상실한 상태임.
이에 시대착오적인 금고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법률 제12758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징역이나 금고"를 "징역"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