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적용범위)
|
|
제3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개정 95·4·20, 2001·1·29 대령17113, 2005·1·7, 2006·1·13, 2006·3·23>
② 제1항의 경우 수당등의 지급에 있어서 계급의 적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기준의 계급에의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3, 2005·1·7>
|
|
제4조
|
|
제4조의2
|
|
제5조
|
|
제5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92·1·24, 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2011·1·10, 2012.1.6>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3·1·15>
③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 따라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90·7·11]
|
|
제5조의3
|
|
제6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6·1·25, 99·1·21, 2003·1·20, 2008·9·10>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제1호ㆍ제3호ㆍ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7, 2012.1.6, 2017ㆍ1ㆍ6>
실제 근무한 기간(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1·29 대령17113, 2009·3·31>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하고, 기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비전임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86·1·25, 88·12·31, 99·1·21, 2001·1·29 대령17113, 2004·1·20, 2005·1·7, 2008·1·11, 2013ㆍ12ㆍ11, 2013·12·30>
|
|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2의2의규정에 의한 공무원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1·1·1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다음 각호의 1의 지급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지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국·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의한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9, 2007·1·12,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2.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하는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하여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단위기관 안에서개인별로 다시 차등하여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19, 2006·1·13, 2007·1·12>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등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1·1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두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부서별 지급의 경우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의 상위계급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다만, 상위 계급자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 계급자중에서 지정 하거나 해당인사위원회로 성과급심사위원회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9>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5,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ㆍ9ㆍ25>
⑧ 제7항에 따라 부당 수령한 성과상여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징수범위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ㆍ9ㆍ25, 2017ㆍ7ㆍ26> [전문개정 99·1·21]
|
|
제7조
|
|
제7조의2
|
|
제8조
|
|
제9조(창안상여금)
①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 해의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1·7>
② 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가 그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별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④ 제안이 채택된 후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
|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ㆍ1ㆍ6>
1. 배우자: 월 4만원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무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88·12·31, 93·12·31, 99·1·21, 2000·1·28, 2003·1·20, 2006·1·13, 2013ㆍ1ㆍ9, 2017ㆍ1ㆍ6>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2, 2008·2·29, 2008·6·25, 2013ㆍ1ㆍ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9ㆍ18 대령29180, 대령29182, 2018ㆍ12ㆍ31>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자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7ㆍ1ㆍ6>
⑤ 부부 중 한쪽이 공무원인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0·1·7, 2016ㆍ1ㆍ12>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개정 88·12·31>
⑧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 및 가족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3·31>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1·7, 2013ㆍ1ㆍ9>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3ㆍ1ㆍ9>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8·6·1,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1, 2008·9·10, 2013ㆍ1ㆍ9>
② 제1항에서 "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개정 85·9·9, 93·12·31, 96·1·19, 97·1·24, 98·6·1, 2005·1·7, 2006·1·13, 2008·12·31, 2011·1·10, 2013ㆍ1ㆍ9>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85·9·9, 87·12·31, 99·1·21, 2004·3·17, 2005·1·7, 2006·6·12, 2010·1·7>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지급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다만, 공무원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85·9·9, 95·1·28>
⑤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또는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지급한다. <개정 2009·3·31>
⑥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제10조제4항, 제5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족수당"은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본다. <개정 2010·1·7>
|
|
제11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5>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5, 2018ㆍ7ㆍ3>
1. 삭제 <2018ㆍ7ㆍ3>
2. 삭제 <2018ㆍ7ㆍ3>
③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공무원에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그 최소 지급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ㆍ9ㆍ5>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육아휴직수당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7ㆍ9ㆍ5>
⑤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5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17ㆍ1ㆍ6, 2018ㆍ1ㆍ18>
⑥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ㆍ1ㆍ12>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또는 제5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ㆍ9, 2015ㆍ1ㆍ12, 2017ㆍ9ㆍ5> [전문개정 2011·1·10]
|
|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85·9·9, 93·1·15, 95·1·28,2000·1·28, 2001·1·29 대령17113, 2004·5·4, 2005·1·7, 2012.1.6,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85·9·9, 98·6·1, 2000·1·28, 2008·2·29, 2008·9·10>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85·9·9, 91·1·28, 91·6·27, 2001·1·29 대령17115, 2005·1·7, 2008·2·29, 2008·9·10>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신설 99·1·21, 2001·1·29 대령17115, 2008·2·29, 2008·9·10>
|
|
제13조(위험근무수당)
|
|
제14조(특수업무수당)
|
|
제14조의2(업무대행수당)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6제2항에 따라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병가, 유산휴가 및 사산휴가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병가 또는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이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6ㆍ6ㆍ28, 2017ㆍ1ㆍ6>
|
|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0·1·15, 99·1·21, 2008·9·10>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ㆍ9ㆍ5>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86·1·25, 93·12·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ㆍ9ㆍ2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 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월)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신설 2012ㆍ9ㆍ28>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일)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ㆍ9ㆍ2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1·11>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2.1.6, 2017ㆍ1ㆍ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1·1·29 대령17113, 2008·2·29, 2008·12·31, 2012ㆍ9ㆍ2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ㆍ1ㆍ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야간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 야간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ㆍ9ㆍ2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ㆍ9ㆍ28>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93·12·31, 2005·1·7, 2006·1·13, 2012.1.6>
③ 휴일근무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7, 2008·2·2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④ 휴일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에 대해서는 제15조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8·12·31, 2012ㆍ9ㆍ28,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
|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2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봉급액의 9퍼센트(연구직공무원 및 지도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는 공립대학의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은 7.8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3·1·15, 99·1·21, 2005·1·7, 2006·1·13, 2009·3·31, 2011·1·10, 2011.8.29, 2013ㆍ6ㆍ11, 2017ㆍ1ㆍ6>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92·1·24]
|
|
제17조의3(자진퇴직수당)
①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수당(이하 "자진퇴직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비서관·비서를 제외한다)은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한다. <개정 2005·1·7, 2011.8.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수 있다.
③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1>
④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날부터 별도로 정원을인정하는 기간내에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때에는 30일 이내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결정하고,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중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2005·1·7>
⑦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규칙(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29]
|
|
제18조(정액급식비)
|
|
제18조의2
|
|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9·10>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20, 2006·1·13> [본조신설 2001·1·29 대령17113]
|
|
제18조의4
|
|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ㆍ1ㆍ12, 2016ㆍ1ㆍ12>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ㆍ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1·1·10, 2012.1.6, 2016ㆍ1ㆍ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신설 2012.1.6, 2013ㆍ1ㆍ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12.1.6, 2013ㆍ1ㆍ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신설 2012.1.6,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1·1·29 대령17113]
|
|
제18조의6(직급보조비)
|
|
제18조의7(실비보상 등의 지급방법)
|
|
제18조의8(가산징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
|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소속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대령17113>
② 삭제 <88·12·31>
③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한다)은 동표에 의한 수당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 <개정 85·9·9, 88·12·31, 89·9·1, 90·1·15, 91·1·28, 92·1·24, 93·12·31, 95·1·28, 97·1·24, 99·1·21, 2000·1·28, 2001·1·29 대령17113, 2001·6·18, 2002·1·19, 2002·12·18, 2004·1·20, 2004·11·3, 2005·1·7, 2010·1·7, 2013ㆍ12ㆍ11, 2014ㆍ7ㆍ16, 2017ㆍ1ㆍ6>
1. 별표 9 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2. 별표 9 제2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
3.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3호나목·다목의 수당
4. 별표 9 제8호의 수당과 같은 표 제1호나목의 관리운영직군 기계운영직렬 중 자동차(중기를 포함한다)운전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같은 호 다목·마목 및 바목의 수당
5. 별표 9의 각 수당(제1호가목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의 수당, 같은 호 나목의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의 수당 및 같은 호 사목의 수당과 제8호의 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표 제11호가목의 수당
6. 별표 9 제1호사목의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다목의 수당(「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사무운영직렬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에 한정한다)
7.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9호의 수당
8. 별표 9 제11호다목의 수당과 같은 호 바목의 수당
9.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1호사목(「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당
10.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2호의 수당
11. 별표 9의 각 수당과 같은 표 제13호의 수당
④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대령17113, 2011·1·10>
⑤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제18조 내지 제18조의6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등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특수업무수당중 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별표 4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기간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은 제외한다)·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한 경우에는 별표 9 제4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85·9·9, 97·1·24, 2001·1·29 대령17113, 2009·3·31, 2010·1·7, 2017ㆍ1ㆍ6>
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중에는 이 영에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9 대령 17113, 2006·1·13, 2011·1·10, 2017ㆍ1ㆍ6>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에 대한 보전수당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ㆍ1ㆍ12, 2016ㆍ6ㆍ28, 2017ㆍ1ㆍ6>
1. 「지방공무원법」 제62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⑧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2호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제외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87·12·31, 99·1·21, 2013ㆍ12ㆍ11>
⑨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7·1·12, 2013ㆍ12ㆍ11>
⑩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1, 2001·1·29 대령17113, 2005·1·7, 2011·1·10>
⑪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지사·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별표 4중 직위해제 및 휴직의 예에 의하여 감액지급하고,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12.1.6, 2017ㆍ1ㆍ6>
⑫ 「지방자치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연봉에 포함된 직급보조비를 제외한다)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12·18, 2005·1·7, 2008·12·31>
|
|
제20조(근무연수의 계산통보)
|
|
제21조(정년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66조제2항 또는 제66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01·1·29 대령17113, 2005·1·7, 2012.1.6>
②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1.8.29>[본조신설 99·1·21]
|
|
제21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4·제38조의15제1항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1조제1항 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 또는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8·9·10, 2011·1·10, 2013ㆍ12ㆍ11, 2013·12·30, 2014ㆍ1ㆍ8, 2018ㆍ3ㆍ20>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3ㆍ12ㆍ11,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08·1·11]
|
|
제21조의3(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및 제6장의2에도 불구하고 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제11조에 따른 자녀학비보조수당,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제18조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제18조의6에 따른 직급보조비에 한정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공무원의 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하되,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면 209분의 1의 100퍼센트부터 1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12ㆍ11]
|
|
제22조(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
|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부 칙
제1조 (시행일)
┏━━━━━━┯━━━━━━━━━━━━━━━━━━━━━━━━━━━━━┓
┃ │ 월수당지급액 ┃
┃ 대상 ├──┬──┬───┬───┬───┬───┬───┬───┨
┃ │ 2급│ 3급│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통신기술 │ │ │25,000│25,000│22,500│16,000│13,000│10,000┃
┃ 업무수당 │ │ │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원이하┃
┃ 지급대상자 │ │ │ │ │ │ │ │ ┃
┗━━━━━━┷━━┷━━┷━━━┷━━━┷━━━┷━━━┷━━━┷━━━┛
부칙 <83·7·12 대령1117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11034호부칙 <83·10·19 대령1125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0·4 대령115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대령11611>
이 영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5·9·9 대령1176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부칙 <86·1·25 대령1185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12·31 대령1205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가족수당부칙 <87·12·31 대령12374>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부칙 <88·8·1 대령1250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2·31 대령12586>
이 영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7호의 개정규정은 1989년 7월부칙 <89·6·17 대령12731>
제1조 (시행일)부칙 <89·9·1 대령12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15 대령 12905>
제1조 (시행일)부칙 <90·2·24 대령1293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7·11 대령1305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1·28 대령1325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91·6·27 대령13402>
제1조 (시행일)부칙 <92·1·24 대령135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부칙 <92·4·25 대령13632>
제1조 (시행일)부칙 <92·10·1 대령13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1·15 대령138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3·12·31 대령14074>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8 대령145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4·20 대령14630>
제1조 (시행일)부칙 <96·1·19 대령149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부칙 <97·1·24 대령152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6·1 대령158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말수당지급표
────────
┏━━━━━━━━━┯━━━━━━━━┯━━━━━━━━┯━━━━━━━━┓
┃ 구분│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기말수당액의 ┃
┃ │20퍼센트를 │40퍼센트를 │60퍼센트를 ┃
┃해당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지급하는 공무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별표 6의 적용을 │ 전원 │ │ ┃
┃받는 공무원 │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시장·군수 및 │·왼쪽 란 ┃
┃제4조제2항 내지 │ │ 자치구청장 │ 해당자를 ┃
┃제4항의 적용을 │ │·1급 내지 3급 │ 제외한 전원 ┃
┃받는 공무원 │ │ 및 1급상당 │ ┃
┃ │ │ 내지 3급상당 │ ┃
┃ │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제4조제5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연구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3급 또는 │·왼쪽 란 ┃
┃제4조제6항의 │ │ 3급상당 이상의│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직위에 보직된 │ 제외한 전원 ┃
┃ │ │ 지도관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7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8항의 │ │ │ 전원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소방정감 │·왼쪽 란 ┃
┃제4조제9항의 │ │ 내지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 지방소방감 │ 제외한 전원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특1호봉· │·특3호봉· │·왼쪽 두 란 ┃
┃제4조제10항의 │ 특2호봉의 │ 특4호봉의 │ 해당자를 ┃
┃적용을 받는 공무원│ 봉급을 │ 봉급을 │ 제외한 전원 ┃
┃ │ 지급받는 │ 지급받는 │ ┃
┃ │ 공무원 │ 공무원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 │ ┃
┃제4조제11항의 │ │ │ 전원 ┃
┃받는 공무원 │ │ │ ┃
┗━━━━━━━━━┷━━━━━━━━┷━━━━━━━━┷━━━━━━━━┛
부칙 <99·1·21 대령160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7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기말수당지급표
───────
┏━━━━━━━━━━━━━━━━━━━━━━━━━━━━━┯━━━━━━━┓
┃ 대상공무원 │ 지급액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10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 기말수당액의 ┃
┃ 특1호봉·특2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 70퍼센트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제5항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기말수당액의 ┃
┃ 또는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 92.5퍼센트 ┃
┃·동규정 동조제6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3급 또는 │ ┃
┃ 3급상당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 ┃
┃·동규정 동조제9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지방소방총감 │ ┃
┃ 내지 지방소방감 │ ┃
┃·동규정 동조제10호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중 특3호봉· │ ┃
┃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 및 1급 내지 3급 또는 │ ┃
┃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 ┃
┗━━━━━━━━━━━━━━━━━━━━━━━━━━━━━┷━━━━━━━┛
부칙 <2000·1·28 대령166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1항부칙 <2000·12·29 대령170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1·29 대령17115>
제1조 (시행일)부칙 <2001·6·18 대령172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대령17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부터부칙 <2002·1·19 대령1749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12ㆍ18 대령17805>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 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12ㆍ31 대령1786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ㆍ20 대령1789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9 제18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1·20 대령182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3ㆍ17 대령18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5ㆍ4 대령183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2004ㆍ11ㆍ3 대령1858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ㆍ7 대령18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3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별표 2의3, 별표 13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ㆍ7ㆍ27 대령189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ㆍ13 대령192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23 대령1940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0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8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12 대령1983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ㆍ12ㆍ13 대령204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6ㆍ25 대령20875>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10 대령209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45>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31 대령2138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7 대령219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1ㆍ10 대령22620>
제1조 (시행일)부칙<2011.8.29 대령231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종전의 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부분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6 대령2350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3. 연구 │가. 연구직공무원 │월 80,000원 │
│ 업무 │ │(가산금) │
│ 수당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에게는 │
│ │ │월 6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 │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ㆍ5급ㆍ지방소방령 이상: 월 60,000원 │
│ │된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에서 직 │ㆍ6급ㆍ지방소방경 이하: 월 40,000원 │
│ │접 강의를 담당하는 공무원(교수│ │
│ │, 부교수, 조교수 및 조교는 │(비 고) │
│ │제외한다) │지급대상란의 나목의 해당자가 다목에도 │
│ │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각각 │
│ │ │병급할 수 있다. │
│ ├───────────────┼────────────────────┤
│ │다.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 │ㆍ원장: 월 110,000원 │
│ │된 각급 공무원교육기관의 원장 │ㆍ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월 110,000원 │
│ │, 부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 이하 │
│ │및 조교수 │ㆍ부장: 월 100,000원 │
│ │ │ │
│ │ │(비 고) │
│ │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장인 경우에│
│ │ │는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월 │
│ │ │지급액을 적용한다. │
└────┴───────────────┴────────────────────┘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2ㆍ9ㆍ28 대령24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9 대령2430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11 대령24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4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ㆍ8 대령2507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5 대령25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7ㆍ16 대령254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ㆍ12 대령260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5 대령265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12 대령2688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28 대령272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6 대령2776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5 대령282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ㆍ18 대령285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8ㆍ3ㆍ20 대령287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부칙 <2018ㆍ7ㆍ3 대령290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대령2945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50호) 부칙에 의해 개정됨.
대통령령 제29450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을 "장애인"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