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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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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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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접 운전의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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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도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6ㆍ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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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변경사유)
1. 국내외 사회 및 경제 여건의 변화로 택시정책의 중대한 변화가 필요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에 관련한 경영기법 및 기술발전에 따라 택시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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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1. 기본계획에서 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 관련 사업별 사업규모를 100분의 5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또는 누락된 것이 명백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등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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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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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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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감차보상 시범사업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사업)
1. 택시 표시등(택시의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임을 알리는 등화를 말한다)을 이용한 광고사업
2. 택시 차고지 현대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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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택시 운행정보의 범위)
1. 주행거리, 속도, 위치정보(GPS), 분당 회전 수(RPM), 브레이크신호, 가속도 등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
2.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요금정보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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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의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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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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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는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3 국토교통부령2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6ㆍ25 국토교통부령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전환 교육 등을 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62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도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운수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전환 교육 등을 하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령 제629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 등)
① 영 제1조의2제1항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단체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시ㆍ도 운수종사자로 구성된 택시운수종사자단체: 국토교통부장관
2. 제1호 외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시ㆍ도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