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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가. 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가.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6.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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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수산인의 날)
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2. 수산업·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수산업·어촌의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수산업·어촌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수산업·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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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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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①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전업)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수산업을 주업(주업)으로 하며,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일 것
2.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인일 것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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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수산자원의 조성·회복 사업 현황,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등에 관한 현황
4. 수산업·어촌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수산업 및 어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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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8 해양수산부령355>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10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5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공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210호, 2019. 1. 8. 공포, 7. 9.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령 제35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