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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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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3(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등)
②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8조제7항제2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서 등 폐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 제18조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퇴직증명서 등 실직ㆍ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8조제7항제4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인사발령서 등 육아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육아휴직을 통하여 양육하려는 자녀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세무서장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상환이 유예되는지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④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공제 납부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의무상환액에 대한 상환유예가 종료된 경우 채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 7. 22.>
⑤ 삭제 <2022. 7. 22.> [전문개정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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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1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상품"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17ㆍ1ㆍ20>
② 영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 및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세법」 제6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2. 지상권
3. 외국에 있는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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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산의 가액)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보증금 및 전세금”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이 실제 임차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차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13조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0., 2022. 7. 22.>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회원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에 따른 가액
2.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상권: 조사 결과 확인된 금액. 다만, 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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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채의 범위)
①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조사 결과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실제 임대보증금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명 등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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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산등의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득 및 재산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장기미상환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1. 20., 2022. 7. 22.>
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의 재산등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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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득·재산 및 부채 등의 소명)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에게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소명할 것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미상환자의 소명 내용의 인정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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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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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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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종합소득이 있는 채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및 초과 납부액 환급 등)
②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초과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9. 14.,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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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근로소득의 원천공제 통지 등)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한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에 따라 주된 근무지에 근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년도에 소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근무지의 원천공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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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원천공제통지서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 대한 원천공제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원천공제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천공제통지서를 통지한 후에 연간소득금액의 변경 등으로 의무상환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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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퇴직·이직 외의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경된 경우의 원천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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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의 상환 인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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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무상환액 결정·경정에 따른 원천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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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채무자의 귀책사유)
1.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와 서로 짜고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무자의 거짓 서류 작성, 의무상환액 횡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원천공제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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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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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채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①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에 따라 채무자에게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다.
②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가 해당 원천공제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 송달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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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초과 납부액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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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원천공제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공제의무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였을 때에는 해당 원천공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해의 8월 31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원천공제 금액 등을 포함한 원천공제영수증을 채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해당 원천공제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퇴직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금액을 원천공제영수증에 함께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의무자가 채무자의 급여명세표 등에 원천공제 금액을 포함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원천공제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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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연금소득이 있는 채무자 등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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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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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2차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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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전문개정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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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독촉장 등)
① 법 제2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채무자 또는 원천공제의무자가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ㆍ1ㆍ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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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대출원리금 등의 강제징수)
2.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하는 경우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 별지 제31호서식
7. 「국세징수법」 제2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 별지 제36호서식
나.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 별지 제37호서식
8.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 별지 제38호서식
나.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9.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채권 압류 통지(갑): 별지 제40호서식
나. 채권 압류 통지(을): 별지 제41호서식
10.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 촉탁: 별지 제42호서식
나.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43호서식
다.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4호서식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5호서식
마.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 별지 제46호서식
바. 재산 압류 통지: 별지 제47호서식
사.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 별지 제48호서식
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별지 제49호서식
11.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0호서식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 별지 제51호서식
12.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압류해제조서: 별지 제52호서식
나. 압류해제의 통지: 별지 제53호서식
다. 압류말소의 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54호서식
13.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교부청구: 별지 제55호서식
나. 참가압류의 통지(갑): 별지 제56호서식
다. 참가압류의 통지(을): 별지 제57호서식
라. 선행압류기관 압류해제의 통지 : 별지 제58호서식
마. 참가압류재산 인도의 통지: 별지 제59호서식
바. 참가압류재산 인수의 통지: 별지 제60호서식
사. 교부청구의 해제 통지: 별지 제61호서식
14.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가.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 별지 제62호서식
나.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 별지 제63호 서식
다. 질권설정서: 별지 제64호서식
라. 공매의 통지: 별지 제65호서식
마. 공매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바. 공매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사. 압류재산의 인도(인수): 별지 제68호서식
아.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별지 제69호서식
자. 수의계약의 통지: 별지 제70호서식
차. 수의계약 대행의 의뢰: 별지 제66호서식
카.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별지 제67호서식
타. 입찰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입찰서: 별지 제71호서식
파. 입찰조서: 별지 제72호서식
하. 매각결정의 통지: 별지 제73호서식
거. 매수대금의 납부 촉구: 별지 제74호서식
너. 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별지 제75호서식
더.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 별지 제76호서식
러. 등기(등록)청구서: 별지 제77호서식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별지 제7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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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전문개정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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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의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행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40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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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산 파악에 필요한 자료)
1. 영 제13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자료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록자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자료
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료
2.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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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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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교육부령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4ㆍ20 교육부령9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ㆍ20 교육부령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9ㆍ14 교육부령163>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호,202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240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조사, 강제징수 등의 대상이 되는 ‘장기미상환자’의 범위를 경과기간별 상환비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가 자신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를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조사의 중지 사유에서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징수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27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5조 중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으로,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제28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납부최고서는"을 "독촉장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국세징수법」 제31조"로, "압류통지"를 "압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로, "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을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국세징수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26조"를 "「국세징수법」 제3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29조"를 "「국세징수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34조"를 "「국세징수법」 제48조"로, "질물의"를 "점유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35조"를 "「국세징수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를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를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로 한다.
제30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압류동산의 표시"를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압류동산의"를 "압류재산"으로, "신청"을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를 "채권 압류 통지(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를 "채권 압류 통지(을)"로 한다.
제30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를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을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을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변경등기 중 상속"을 "상속"으로, "등기의"를 "대위등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을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를 "재산 압류 통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을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로 한다.
제30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를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을 "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53조 및 제54조"를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압류해제조서"를 "압류해제 조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등기 또는 등록의"를 "등기(등록)"으로 한다.
제30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를 "참가압류의 통지(갑)"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체납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를 "참가압류의 통지(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압류기관의"를 "선행압류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을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질권설정"을 "질권설정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인계ㆍ인수"를 "인도(인수)"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납부최고"를 "납부 촉구"로 하고, 같은 호 더목 중 "매각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을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 중 "매각에 따른 등기청구"를 "등기(등록)청구서"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3호서식부터 별지 제8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의2서식 중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득ㆍ재산 조사, 강제징수 등의 대상이 되는 ‘장기미상환자’의 범위를 경과기간별 상환비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학자금 대출의 미상환 등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미상환자가 자신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를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조사의 중지 사유에서 없애는 등의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국세징수법」에 따른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도와「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로 일원화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징수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추어 이 규칙에서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징수 등에 관해 정하고 있는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교육부령 제273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7월 22일
교육부장관 (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3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권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총취득금액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2022년 1월 1일 전에 대출을 실행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출하여야"를 각각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5조 중 "「국세징수법」 제9조제2항"을 "「국세징수법」 제6조제2항"으로, "준용하고, 납부고지할 금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조의3제5항을 준용한다"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6조 중 "「국세징수법」 제12조"를 "「국세징수법」 제7조"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납부기한등 연장)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서식
제28조제2항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납부최고서는"을 "독촉장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30조제1호 중 "「국세징수법」 제24조"를 "「국세징수법」 제31조"로, "압류통지"를 "압류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9조"를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28조"로, "체납처분의 인계ㆍ인수 및 인수 거절"을 "강제징수 인계(인수ㆍ인수 거절)"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국세징수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세징수법」 제26조"를 "「국세징수법」 제3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국세징수법」 제29조"를 "「국세징수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국세징수법」 제34조"를 "「국세징수법」 제48조"로, "질물의"를 "점유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35조"를 "「국세징수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를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갑)"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이 동산인 경우의 압류통지"를 "가압류(가처분) 중인 재산 압류(압류해제) 통지(을)"로 한다.
제30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압류동산의 표시"를 "강제징수에 따른 압류동산"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압류동산의"를 "압류재산"으로, "신청"을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를 "채권 압류 통지(갑)"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의 통지"를 "채권 압류 통지(을)"로 한다.
제30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광업재단의 압류등기의"를 "광업재단 압류(변경)등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의 압류등기의 촉탁"을 "선박 압류(변경)등기(등록) 촉탁"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을 "부동산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 분할(구분ㆍ합병ㆍ변경) 대위등기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변경등기 중 상속"을 "상속"으로, "등기의"를 "대위등기"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 촉탁"을 "미등기부동산 보존 대위등기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를 "재산 압류 통지"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항공기ㆍ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을 "자동차ㆍ항공기ㆍ건설기계 압류(변경)등록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 명령"을 "압류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로 한다.
제30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51조 및 제52조"를 "「국세징수법」 제55조 및 제56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을 " 그 밖의 재산권 압류(변경, 압류말소)등기(등록)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유ㆍ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 압류(압류말소)등록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53조 및 제54조"를 "「국세징수법」 제57조 및 제58조"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압류해제조서"를 "압류해제 조서"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등기 또는 등록의"를 "등기(등록)"으로 한다.
제30조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기압류기관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를 "참가압류의 통지(갑)"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체납자 및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한 참가압류의 통지"를 "참가압류의 통지(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기압류기관의"를 "선행압류기관"으로 한다.
제30조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66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을 "공매재산 매각예정가격 조서"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질권설정"을 "질권설정서"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인계ㆍ인수"를 "인도(인수)"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납부최고"를 "납부 촉구"로 하고, 같은 호 더목 중 "매각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을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촉탁"으로 하며, 같은 호 러목 중 "매각에 따른 등기청구"를 "등기(등록)청구서"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국세징수법」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압류ㆍ매각의 유예) 법 제40조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05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신청서: 별지 제24호의2서식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승인, 기각) 통지: 별지 제25호의2서식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압류ㆍ매각 유예 취소 통지: 별지 제26호의2서식
제3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를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의3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5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부터 별지 제61호서식까지, 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7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73호서식부터 별지 제8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0호의2서식 중 유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은 제외한다)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