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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령상세보기설정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및같은조제2항제3호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3.영업허가를받으려는자(법인의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가피성년후견인인경우3.영업신고를하려는자(법인의경우에는그대표자를포함한다)가피성년후견인인경우제32조제1항제9호의2를다음과같이한다.9의2.피성년후견인이된경우  <시행일 : 2026-10-08>
제2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디지털의료제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피성년후견인제29조제5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피성년후견인  <시행일 : 2026-10-08>
제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0조제4항제3호를삭제한다.  <시행일 : 2026-10-08>
제4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15조제7항제5호를다음과같이한다.5.영업등록을하려는자가피성년후견인인경우  <시행일 : 2026-10-08>
제5조(「식품위생법」의 개정) 식품위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8조제1항제8호를다음과같이한다.8.영업허가를받으려는자가피성년후견인인경우  <시행일 : 2026-10-08>
제6조(「약사법」의 개정) 약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1조제8항제3호를삭제한다.제42조제4항제3호를삭제한다.제46조각호외의부분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다만,제4호는의약품도매상만해당한다.제76조제1항제2호본문중“제42조제4항제2호ㆍ제3호”를“제42조제4항제2호”로한다.  <시행일 : 2026-10-08>
제7조(「의료기기법」의 개정) 의료기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제18조의2제3항전단중“제6조제1항제2호(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는제외한다)”를“제6조제1항제2호”로한다.제36조제1항제1호본문중“경우[판매업자,”를“경우(판매업자,”로,“제6조제1항제2호(의료기기판촉영업자인경우에는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인경우로한정한다)”를“제6조제1항제2호”로,“한정한다]”를“한정한다)”로한다.제47조제1항제3호중“제6조제1항제2호(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인경우로한정한다)”를“제6조제1항제2호”로한다.  <시행일 : 2026-10-08>
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9조제1항제2호를삭제한다.  <시행일 : 2026-10-08>
제9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3조제6항제7호를삭제한다.제42조제2항제5호본문중“제23조제6항제6호ㆍ제7호”를“제23조제6항제6호”로한다.  <시행일 : 2026-10-08>
제10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개정)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시행일 : 2026-10-08>
제11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제3항제4호를다음과같이한다.4.허가를받으려는자가피성년후견인인경우  <시행일 : 2026-10-08>
제12조(「화장품법」의 개정) 화장품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3조의3제2호를다음과같이한다.2.피성년후견인  <시행일 : 2026-10-08>

부칙 <제21525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