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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2026-04-07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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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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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디지털의료제품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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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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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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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식품위생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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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약사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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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료기기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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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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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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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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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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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화장품법」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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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1525호,2026.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