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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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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지역·지구등"이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ㆍ군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수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해수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규제안내서"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적은 안내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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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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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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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1. 별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2. 다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이 법의 대통령령에 규정된 지역·지구등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따라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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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신설될 지역·지구등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기존의 지역·지구등의 지정 목적 또는 명칭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3. 지역·지구등의 지정 기준과 지정 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그 지정 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운영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운영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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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신설 또는 강화(이하 "강화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1.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이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일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행위제한 강화등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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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법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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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6 법15324>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6 법15324>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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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ㆍ12ㆍ26 법15324>
1. 따로 지정 절차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와 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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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법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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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지구등이 신설되거나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내용을 직접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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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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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규제안내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제안내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제안내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④ 규제안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2.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3.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법령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고시된 규제안내서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는 자치법규의 공포일에 규제안내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과 그 효력 발생일을 함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를 하기 전에 미리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는 규제안내서를 변경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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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정보체계운영자"라 한다)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법15324>
1.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규제안내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체계운영자가 전담부서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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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기초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실태 등을 평가하게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삭제 <2017ㆍ12ㆍ26 법15324>
④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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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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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ㆍ12ㆍ26 법1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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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지역·지구등의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ㆍ12ㆍ26 법15324>
1. 지역·지구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3.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강화등에 관한 사항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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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ㆍ3ㆍ23>
1.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
2.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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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ㆍ4ㆍ18 법14802>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날로 위원자격을 잃는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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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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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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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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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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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ㆍ12ㆍ26 법15324>
1.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태의 점검 및 평가
2. 지역·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의 조사 및 평가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② 평가단의 단장은 위촉위원들이 위촉위원 중에서 단장으로 뽑은 사람이 된다.
③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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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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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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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평가단의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행정청이 아닌자를 말한다) 또는 그에 소속된 직원 [전문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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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11 법8238>
제1조 (시행일)
┌──┬────────────────┬──────────┐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
│204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제7조 │ │
└──┴────────────────┴──────────┘
부칙 <2007ㆍ1ㆍ19 법826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6 법8338>
제1조 (시행일)
┃182 │「하천법」제10조│ 하천구역 ┃
┃183 │「하천법」제11조│ 하천예정지 ┃
┃184 │「하천법」제12조│ 홍수관리구역 ┃
부칙 <2007ㆍ4ㆍ6 법8337>
제1조 (시행일)
│ 1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일반산업단지 │
│108조의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 │
│108조의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공장입지유도지구 │
부칙 <2007ㆍ4ㆍ11 법8345>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4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부칙 <2007·4·11 법837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11 법84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05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
└──┴──────────────────┴─────────┘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5ㆍ25 법8489>
제1조 (시행일)
┌──┬───────────────┬─────────┐
│206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등설치제한지역│
└──┴───────────────┴─────────┘
부칙 <2007ㆍ7ㆍ27 법85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붕괴위험지역│
└──┴────────────────────┴──────┘
부칙 <2007ㆍ8ㆍ3 법8585>
제1조 (시행일)
┌──┬─────────────────┬─────────┐
│208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재해위험 개선사업 │
│ │ 관한 특별법」제6조 │지구 │
└──┴─────────────────┴─────────┘
부칙 <2007ㆍ8ㆍ3 법86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절대보전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1호 │ │
├──┼────────────────────┼────────┤
│210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보전무인도서 │
│ │ 제10조제1항제2호 │ │
├──┼────────────────────┼────────┤
│21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용가능무인도서│
│ │ 제10조제1항제3호 │ │
└──┴────────────────────┴────────┘
부칙 <2007ㆍ8ㆍ3 법8614>
제1조 (시행일)
│186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오염행위 제한지역 │
│ │ 에 관한 법률」 제6조 │ │
│186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 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한지역 │
부칙 <2007ㆍ12ㆍ14 법8687>
제1조 (시행일)
┌──┬──────────────────┬──────────────┐
│21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25조│ │
└──┴──────────────────┴──────────────┘
부칙 <2007ㆍ12ㆍ21 법8733>
제1조 (시행일)
부칙 <2007ㆍ12ㆍ21 법877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7 법8806>
제1조 (시행일)
│67의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 관한 법률」 제15조 │ │
│67의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 │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 │
│67의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
│ │ 관한 법률」 제20조 │제한지역 │
부칙 <2007ㆍ12ㆍ27 법8807>
제1조 (시행일)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허가 제한지역 │
│ │ 관한 법률」 제15조 │ │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
│ │ 관한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
│ │ 관한 법률」 제21조 │제한지역 │
부칙 <2007ㆍ12ㆍ27 법8808>
제1조 (시행일)
│140의2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건축 등 허가제한 │
│ │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 │
│140의3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
│ │ 관한 법률」 제16조 │제한지역 │
│140의4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 │ 관한 법률」 제20조 │제한지역 │
부칙 <2007ㆍ12ㆍ27 법8823>
제1조 (시행일)
┌───┬───────────────────┬────────────┐
│ 연번 │ 근거법률 │ 지역ㆍ지구등 명칭 │
├───┼───────────────────┼────────────┤
│ 214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제7조 │동ㆍ서ㆍ남해안권개발구역│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1 법897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61>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연번 │ 근거법률 │ 지역·지구등 명칭 │
├────┼─────────────────────┼────────────┤
│21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
│ │ 제8조 │ │
└────┴─────────────────────┴────────────┘
부칙 <2008ㆍ3ㆍ28 법9057>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6ㆍ5 법909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 │
│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 │ │
└──┴───────────────┴────────────┘
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30 법9366>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2ㆍ6 법945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3ㆍ5 법9473>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20 법9511>
제1조 (시행일)
┌─┬─────────────────────┬────────┐
│1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 │보금자리주택지구│
│ │조 │ │
└─┴─────────────────────┴────────┘
부칙 <2009ㆍ5ㆍ8 법966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6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조성예정지│
│ │제6조의2 │ │
└──┴──────────────────┴────────┘
부칙 <2009ㆍ6ㆍ9 법975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7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7조 │활용구역 │
└──┴───────────────┴──────────────┘
부칙 <2009ㆍ6ㆍ9 법9772>
제1조 (시행일)
┌──┬──────────────────┬──────┐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
부칙 <2009ㆍ6ㆍ9 법9773>
제1조 (시행일)
┌──┬─────────┬─────────┐
│219 │ 「항만법」 제56조│항만재개발사업구역│
└──┴─────────┴─────────┘
부칙 <2009ㆍ6ㆍ9 법977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마리나항만구역│
│ │관한 법률」 제10조 │ │
└──┴─────────────────┴───────┘
부칙 <2010ㆍ1ㆍ27 법997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2ㆍ4 법10000>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22 법10161>
제1조 (시행일)
┌──┬────────────────┬───────┐
│24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및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종 구역 │
├──┼────────────────┼───────┤
│24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
│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
└──┴────────────────┴───────┘
부칙 <2010ㆍ4ㆍ15 법10266>
제1조 (시행일)
┌──┬───────────────────┬───────┐
│24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개발구역│
│ │ 제4조제1항 │ │
└──┴───────────────────┴───────┘
부칙 <2010ㆍ4ㆍ15 법10267>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5ㆍ31 법10335>
제1조 (시행일)
┌────┬────────────────┬──────────┐
│213의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 │의7 │ │
├────┼────────────────┼──────────┤
│213의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 │폐수배출시설 │
│ │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설치제한지역 │
│ │ │ │
│ │ 의8 │ │
└────┴────────────────┴──────────┘
부칙<2010ㆍ12ㆍ29 법104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
부칙 <2011ㆍ4ㆍ5 법1054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68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공원마을지구 │ ┠───┼────────────────┼────────┨
┃170의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공원문화유산지구│ ┖───┴────────────────┴────────┚
부칙 <2011ㆍ4ㆍ14 법10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 칙<2011.7.21 법108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6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1항제2호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부 칙<2011.7.21 법1089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
부칙<2011.7.28 법109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14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150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야생생물 보호구역 ┃
┗━━━┷━━━━━━━━━━━━━━━━━━━━━━━┷━━━━━━━━━━━━┛
부칙<2011.9.16 법110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7 법1117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4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부칙<2012.1.26 법1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7조제3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13조제3항, 제17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5항 및 제6항, 제28조제2항 및 제5항, 제30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40조제3항 및 제4항, 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2항, 제4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제43조제9호, 제45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48조, 제49조제1항, 제51조,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제56조제1항, 제59조제1항 및 제3항, 제60조제1항, 제62조, 제64조, 제66조제3항,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0조제2항, 제81조, 제82조제3항, 제86조제1항, 제87조, 제92조제2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5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대회관련시설 │
│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2조 │설치ㆍ이용지역 │
└──┴─────────────────────────┴──────────┘
부칙<2012.1.26 법112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관련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6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8조 │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
부칙<2012.1.26 법112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15 │ 「항공법」제2조제9호의2 │ 공항개발예정지역 │
└──┴────────────────┴────────────────┘
부칙<2012·2·1 법1129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 칙<2012·2·17 법1130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47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제27조 │대회관련시설 설치ㆍ이용지역 │
└──┴───────────────────────┴──────────────┘
부 칙<2012·2·17 법1130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2·22 법1135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30 │산지관리법」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
├───┼─────────────┼────────────────┤
│131 │「산지관리법」제25조의3 │ 토석채취제한지역 │
└───┴─────────────┴────────────────┘
부칙 <2012ㆍ5ㆍ23 법114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5ㆍ23 법114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9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4 법118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0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정비구역│
│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
└──┴───────────────────┴────┘
부칙 <2013ㆍ8ㆍ13 법120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5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핵심관리구역│
├──┼─────────────────┼──────┤
│252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완충관리구역│
└──┴─────────────────┴──────┘
부칙 <2014ㆍ1ㆍ14 법1225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3ㆍ24 법125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6ㆍ3 법127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12ㆍ30 법129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5·1·6 법129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1ㆍ20 법1305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253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특별관리지역│
└──┴───────────────────────┴──────┘
부칙 <2015ㆍ7ㆍ24 법13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1ㆍ27 법1387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6ㆍ1ㆍ27 법1387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2016·1·27 법1388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6ㆍ3ㆍ29 법141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29 법141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29 법142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4ㆍ18 법1479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4ㆍ18 법148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법14839>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2ㆍ26 법153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7ㆍ12ㆍ26 법15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12 법1567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26 법1659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20ㆍ1ㆍ29 법169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29 법169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2ㆍ4 법169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412호, 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898호, 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8311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313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314호,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831호, 202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385호, 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432호, 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 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 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767호, 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847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235호, 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 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부칙(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1400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우주개발 진흥법) <제21866호,2026.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21895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및 부칙 제8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공항시설법) <제21896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생략>ㆍㆍㆍ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으로부터 13킬로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함으로써 지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21896호(2026.9.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생략>ㆍㆍㆍ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61373" alt="img168961373" >
</img>
② 생략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상조업 차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항 표점 반경으로부터 13킬로미터 이내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함으로써 지상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법률 제21896호(2026.9.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생략>ㆍㆍㆍ하고,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5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8961373" alt="img168961373" >
</img>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