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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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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철도물류의 정보화)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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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비용 보조 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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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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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닌 사업자등록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어긋나는 감정평가사 갱신등록 신청의 첨부서류 및 생활물류서비스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하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조문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 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를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별지 제2호서식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