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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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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증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별 인증 주체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대상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인 경우에는 주된 물류사업을 관장하는 인증 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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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증심사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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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증서 발급)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심사한 결과 제2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나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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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점검 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우수물류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 중 둘 이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하 “통합점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 정기 점검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신설 2026. 9. 18.>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별로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 점검은 통합점검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신설 2026. 9. 18.>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우수물류기업이 법 제38조제4항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의 세부 절차 등 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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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에는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구에는 책임자와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③ 전담기구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물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물류 관련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심사대행기관은 심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심사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일치하도록 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할 것
2. 심사 결과의 원본 자료와 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할 것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사항을 지킬 것
⑥ 심사대행기관은 인증심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 분기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심사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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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심사대행기관의 업무)
1. 제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 제10조에 따른 인증 수수료의 수납 및 관리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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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증의 표시)
① 인증우수물류기업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하여 또는 해당 기업이 취급하는 포장·용기·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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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수수료)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9. 18.>
1.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신청 수수료: 300만원
2.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점검신청(통합점검 신청을 포함한다) 수수료: 150만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신설 2026. 9. 18.>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 이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 대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경은 인증 대상별로 1회로 한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 9.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수료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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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2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1호,2026.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의 정기 점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및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인증기준 중 연간 선하증권 발급 건수 및 거래 국가 수 등 정량적 기준을 화주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 및 국제화 업무역량 등 정성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5호
⊙해양수산부령 제821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 중 둘 이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하 "통합점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 정기 점검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별로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 점검은 통합점검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검신청"을 "점검신청(통합점검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 이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 대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경은 인증 대상별로 1회로 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재난안전정보를 관리하고,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 예방조치를 하며,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별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화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것
라. 국제 물류수요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화 업무역량을 갖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시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우수물류기업의 정기 점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중소기업 및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기업의 인증기준 중 연간 선하증권 발급 건수 및 거래 국가 수 등 정량적 기준을 화주에 대한 서비스 경쟁력 및 국제화 업무역량 등 정성적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1625호
⊙해양수산부령 제821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해양수산부장관 (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물류기업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인증 대상 중 둘 이상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류기업의 신청을 받아 인증 대상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하여 실시하는 정기 점검(이하 "통합점검"이라 한다)은 인증 대상별 정기 점검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때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합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별로 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정기 점검은 통합점검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를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점검신청"을 "점검신청(통합점검 신청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수료"로, "납부하여야"를 "납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같은 해에 둘 이상의 인증 대상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자. 이 경우 최초로 신청하는 인증 대상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며, 감경은 인증 대상별로 1회로 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재난안전정보를 관리하고, 화재보험 가입 등 화재 예방조치를 하며, 화재대응 매뉴얼을 갖출 것
별표 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화주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출 것
라. 국제 물류수요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제화 업무역량을 갖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우수물류기업 인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시 점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