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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09·7·27>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7. 7. 26., 2026. 6. 30.>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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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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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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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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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 12. 5., 2006. 2. 28., 2007. 9. 10., 2008. 1. 3., 2009. 7. 27., 2016. 5. 31., 2017. 7. 26., 2017. 9. 19., 2019. 4. 2., 2020. 6. 9., 2021. 10. 21., 2022. 6. 7., 2026. 6. 30.>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6. 9.>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 6. 8.>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 6. 9., 202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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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1. 삭제 <2022. 6. 7.>
2. 삭제 <2022. 6. 7.>
3. 삭제 <2022. 6. 7.> [본조신설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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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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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30.>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5ㆍ8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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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신청절차 및 방법
3. 지원금의 규모
4.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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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 기술보증기금
③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은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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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ㆍ품질향상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 2017. 7. 26., 2019. 7. 9., 2026. 6. 30.>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9ㆍ19>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9ㆍ19, 2019ㆍ7ㆍ9>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ㆍ9ㆍ19>
⑥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6. 30.> [제목개정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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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융자 및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사업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융자 또는 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를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융자 또는 보증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융자 또는 보증을 받은 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융자 및 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 6. 30.][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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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6. 8.][제8조의2에서 이동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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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2.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알선 및 중개
3.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4.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의 성과 분석
5.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
6.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12.]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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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9.]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3은 제9조의4로 이동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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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4. 12. 30.] [제9조의3에서 이동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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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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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26. 6. 30.>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 8. 11., 2024. 5. 14.>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ㆍ8ㆍ11, 2017ㆍ7ㆍ26>
1.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의 평균
2.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직전 3개 연도의 지원비율 연평균 증가율을 더한 비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가.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
나.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이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증가율을 더한 비율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ㆍ8ㆍ11>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지원액”이라 한다)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2. 중소기업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3.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액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2015. 8. 11., 2017. 7. 26.>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7., 2013. 12. 30., 2015. 8. 11., 2017. 7. 26., 2026. 6. 30.>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삭제 <2024. 5. 14.>
⑧ 삭제 <2021. 6. 8.>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7. 7. 26.>[제목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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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ㆍ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③ 단장 및 단원은 겸직으로 또는 파견을 받아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파견근무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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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8ㆍ11, 2017ㆍ7ㆍ26>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및 기술사업화 능력 등에 관한 사항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경영혁신활동 및 경영혁신성과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ㆍ8ㆍ11,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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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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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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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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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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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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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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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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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8., 2007. 9. 10., 2009. 7. 27., 2017. 7. 26., 2019. 4. 2., 2026. 6. 30.>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삭제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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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실태조사
2.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한 상담ㆍ컨설팅
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임치) 지원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 및 대응
5. 기술혁신 성과물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여 관련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받으려는 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이하 이 조에서 "대학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3. 사업 추진 역량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및 관련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제3항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등은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지출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⑤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대상의 선정 방법, 절차 및 기준과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6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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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7ㆍ9>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ㆍ7ㆍ9>
1.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해당 기관과 기술인력양성ㆍ공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9ㆍ7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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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파견지원사업(이하 “파견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이하 “채용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7.>
1. 파견지원사업: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연구기관에서 파견한 연구인력이 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2. 채용지원사업: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채용한 연구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
②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7. 2.>
1. 파견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
가. 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나. 법 제15조의3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 채용지원사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③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파견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는 파견인력이 파견 중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최초의 지원 기간에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연구인력에 대한 자금 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는 중소기업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지원사업 및 채용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7ㆍ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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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07. 3. 22., 2017. 7. 26., 2026. 6. 30.>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제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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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의 종류
2. 수수료의 요율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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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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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② 법 제28조제3항에서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이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성과로 나온 지식재산권이 해당 중소기업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으로서 주관기관(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 부도, 폐업, 법정관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기술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28조제4항에서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ㆍ7ㆍ26>
1.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2. 기술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하여 지급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의 장려, 촉진 등을 위하여 기술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료의 징수방법,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전문개정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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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 3. 13., 2021. 6. 8.>
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에 관한 업무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2021. 1. 5., 2026. 6. 30.>
1.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
가. 해외규격 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인력이 최근 2년 이내에 해외규격 획득을 지원한 실적의 총합이 4건 이상일 것
2.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의 확보ㆍ보급 및 해외규격 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다.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라.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8ㆍ3ㆍ13, 2019ㆍ7ㆍ9> [전문개정 2017ㆍ9ㆍ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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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①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협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ㆍ6ㆍ11, 2017ㆍ9ㆍ19>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 협약에 정한 제출 의무가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비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협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협약에 따른 보안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9ㆍ19>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19>
1.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ㆍ6ㆍ11, 2017ㆍ7ㆍ26, 2017ㆍ9ㆍ19>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ㆍ6ㆍ11, 2017ㆍ7ㆍ26, 2017ㆍ9ㆍ19> [본조신설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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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7ㆍ26>
1. 연구개발의 과정 및 방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및 결과의 활용 가능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사업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6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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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6ㆍ1ㆍ6,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6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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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③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7ㆍ26> [본조신설 2013ㆍ6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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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는 사유와 환수금액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ㆍ12ㆍ30, 2017ㆍ7ㆍ26, 2017ㆍ9ㆍ19>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가목1)에 따른 환수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ㆍ9ㆍ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ㆍ7ㆍ26, 2017ㆍ9ㆍ19> [본조신설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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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의 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
3. 삭제 <2019ㆍ7ㆍ9>
4.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
6. 법 제31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출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ㆍ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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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5>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12ㆍ5 대령17791>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5>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27 대령197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12ㆍ21 대령1976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22 대령1993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9ㆍ10 대령20261>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23 대령2033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ㆍ3 대령20519>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4>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5 대령22075>
제1조 (시행일)부칙 <2013ㆍ1ㆍ16 대령2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6ㆍ11 대령245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0 대령259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1 대령264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8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대령268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6 대령268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1 대령2720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9ㆍ19 대령283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13 대령287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4 대령2942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4ㆍ2 대령296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9 대령2997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77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760호, 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90호, 2021.10.21>
이 영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78호, 2022.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56호, 2023.12.12>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514호, 2024.5.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 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7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482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699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범위 구체화(제1조의2 신설)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 중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기술혁신사업자의 범위에는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ㆍ실증ㆍ활용 등에 참여하는 자 등을 각각 추가하고, 유동화보증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권 중 기술자산등의 범위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품종보호권 등을, 회사채등의 범위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추가함.
나. 사업화 금융지원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유동화보증ㆍ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ㆍ관리 및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등으로 구체화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수수료 및 보증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화 금융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유동화자산의 인수 최고한도 규정(제17조의7 신설)
유동화자산의 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9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
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4.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그 밖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3. 법 제27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5.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관련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거래ㆍ사업화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8. 법 제2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④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
2.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의 제목 "(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1.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제17조의6(종전의 제17조의4)의 제목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을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의3제1항"을 "법 제27조의4제1항"으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6(종전의 제17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계정"을 각각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을 "회계연도마다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에 대하여 기술자산등의 실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의 종류
2. 수수료의 요율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보증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및 보증료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수료 및 보증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 및 보증료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수료: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
2. 보증료: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신용도,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유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2"를 "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으로, "자와"를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범위 구체화(제1조의2 신설)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 중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기술혁신사업자의 범위에는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ㆍ실증ㆍ활용 등에 참여하는 자 등을 각각 추가하고, 유동화보증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권 중 기술자산등의 범위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품종보호권 등을, 회사채등의 범위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추가함.
나. 사업화 금융지원 구체화(제17조의4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유동화보증ㆍ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ㆍ관리 및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등으로 구체화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수수료 및 보증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화 금융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유동화자산의 인수 최고한도 규정(제17조의7 신설)
유동화자산의 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699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
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 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4.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에 해당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그 밖에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권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을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으로 하고,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보증 총액의 한도)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제17조의4(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법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3. 법 제27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5.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 관련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거래ㆍ사업화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8. 법 제27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④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
2.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의 제목 "(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사업화계정의 수입 및 지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1.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2.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7조의3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제17조의6(종전의 제17조의4)의 제목 "(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을 "(사업화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의3제1항"을 "법 제27조의4제1항"으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6(종전의 제17조의4)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계정"을 각각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계정의 회계연도마다 계정"을 "회계연도마다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제1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7(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라 자산보유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 한다)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는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에 대하여 기술자산등의 실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술보증기금은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기술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 구체적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2.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수료의 종류
2. 수수료의 요율
3. 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4. 그 밖에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수행기간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거나 보증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수료 및 보증료를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수료 및 보증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수료 및 보증료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수료: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
2. 보증료: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기업의 신용도,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유지,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2"를 "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으로, "자와"를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27조의3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