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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어선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28어선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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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제1장 총칙 |
| 제1조(目的) 이 法은 漁船의 建造·登錄 및 調査·硏究에 관한 사항을 規定하여 漁船의 효율적인관리와 性能向上을 도모하므로써 漁業生産力의 增進과 水産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改正 97·12·17, 99·2·8> |
제1조(목적) |
| 제2조(定義) | 제2조(정의) |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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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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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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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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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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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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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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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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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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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法에서 "漁船"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船舶을 말한다.<改正 95·12·30> | 삭제 |
| 1. 漁業·漁獲物運搬業 또는 水産物加工業(이하 "水産業"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船舶 | 삭제 |
| 2. 水産業에 관한 試驗·調査·指導·團束 또는 敎習에 종사하는 船舶 | 삭제 |
| 3.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造許可를 받아 建造중이거나 建造한 船舶 | 삭제 |
|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漁船의 登錄을 한 船舶 | 삭제 |
| ② 이 法에서 "改造"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
| 1. 漁船의 길이·너비·깊이(이하 "主要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 삭제 |
| 2. 漁船의 推進機關을 새로이 設置하거나 推進機關의 종류 또는 出力을 변경하는 것 | 삭제 |
| 3. 漁船의 用途를 변경하거나 漁業의 종류를 변경할 目的으로 어선의 構造나 設備를변경하는 것 | 삭제 |
| 제3조 削除 내지 제6조 <97·12·17> |
좌동 |
제2장 漁船의 建造 |
제2장 어선의 건조 |
| 제7조 削除 <99·2·8> |
좌동 |
| 제8조(建造·改造의 許可등) |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
| ① 漁船을 建造·改造하고자 하는 者 또는 漁船의 建造·改造를 發注하고자 하는 者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이하 "建造·改造許可"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8·8, 97·12·13 法5454, 2002·1·14, 2008·2·29> |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建造·改造許可를 받은 漁船의 主要치수·性能 및 總톤數등에 관하여 誤差許容範圍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誤差許容範圍안의 漁船에 대하여는 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6·8·8, 2008·2·29>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建造·改造許可를 함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6·8·8, 2002·1·14, 2008·2·29>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水産業法의 規定에 의한 漁業調整 기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建造·改造許可를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2·1·14, 2008·2·29>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 제9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0조(許可의 取消등) |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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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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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建造·改造許可를 받은 者 또는 漁船의 建造·改造를 發注받아 이를 建造·改造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建造·改造許可를 取消하거나 漁船의 建造·改造의 중지, 漁船 또는 漁船設備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2·8, 2002·1·14, 2008·2·29> | 삭제 |
| 1. 詐爲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때 | 삭제 |
| 2. 許可事項을 위반하여 漁船을 建造 또는 改造한 때 | 삭제 |
|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삭제 |
| ② 削除 <99·2·8> | 삭제 |
| 제11조 및 제12조 削除 <99·2·8> |
좌동 |
제3장 漁船의 登錄 |
제3장 어선의 등록 |
| 제13조(漁船의 登記와 登錄) |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
| ① 漁船의 所有者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船舶의 所有者는 당해 漁船 또는 船舶이 주로 入·出港하는 港·浦口(이하 "船籍港"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漁船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船舶登記法 第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漁船은 船舶登記를 한 후에 漁船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2·1·14, 2008·2·29> |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漁船은 이를 漁船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漁船에 대하여 總톤數 20톤이상의漁船에 있어서는 船舶國籍證書를, 總톤數 20톤미만의 漁船(總톤數 5톤미만의無動力漁船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船籍證書를, 總톤數 5톤미만의 無動力漁船에있어서는 登錄畢證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선박국적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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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선적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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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등록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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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籍港의 지정 및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2008·2·29> |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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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압류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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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漁船의 總톤數測定·改測) |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
| ① 漁船의 所有者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漁船總톤數測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 ② 漁船의 所有者는 漁船의 修理 또는 改造로 인하여 總톤數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總톤數의 改測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9·2·8, 2008·2·29> |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
| ③ 漁船의 所有者는 外國에서 취득한 漁船을 外國에서 航行 또는 操業의 目的으로사용할 때에는 당해 外國에 駐在하는 大韓民國領事에게 總톤數測定 또는總톤數改測을 申請할 수 있다. |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 제15조(船舶國籍證書등의 비치) 漁船의 所有者는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의 目的으로 사용할 때에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國籍證書·船籍證書 또는 登錄畢證(이하 "船舶國籍證書등"이라 한다)을 漁船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航行目的의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申告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漁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8, 99·2·8, 2008·2·29> |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
| 제16조(漁船名稱등의 標示와 番號板의 附着) |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
| ① 漁船의 所有者는 船舶國籍證書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당해 漁船에 漁船의 명칭·船籍港·總톤數 및 吃水의 치수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標示하고 漁船番號板을 붙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船番號板의 제작·부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6·8·8, 2002·1·14,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③ 漁船의 所有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명칭등을 標示하고, 漁船番號板을 붙인 후가아니면 당해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의 目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 ④ 삭제 <2002·1·14> | 삭제 |
| 제17조(登錄事項의 변경) |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
| ① 漁船의 所有者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登錄을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 삭제 |
| ② 削除 <99·2·8> | 삭제 |
| 제18조(船舶國籍證書등의 재교부) 漁船의 所有者는 船舶國籍證書등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漁船番號板을 잃어 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14日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의 재교부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8·2·29> |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
| 제19조(登錄의 抹消와 船舶國籍證書등의 반납) |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
| ①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漁船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漁船의 所有者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6·8·8, 2002·1·14, 2008·2·29> |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 1. 漁船외의 目的으로 사용하게 된 때 |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 2.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때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 3. 멸실·沈沒·解體 또는 老朽·破損등의 사유로 인하여 漁船으로 사용할 수 없게된 때 |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 4. 6月이상 行方不明이 된 때 |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漁船의 所有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日이내의기간을 정하여 登錄의 抹消를 申請할 것을 催告하여야 하며 당해 漁船의 所有者가催告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職權으로 당해 漁船의登錄을 抹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 2. 漁船의 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申請을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때 |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 3. 당해 漁船으로 영위하는 水産業의 許可·申告·免許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年이경과된 때.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4. 削除 <99·2·8> | 삭제 |
| ③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抹消된 漁船의 所有者는 지체없이 당해漁船에 붙어 있는 漁船番號板을 제거하고, 14日이내에 그 漁船番號板 및船舶國籍證書등을 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漁船番號板 및 船舶國籍證書등을 紛失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日이내에그 사유를 船籍港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 제20조 削除 <99·2·8> |
좌동 |
제4장 (第21條 내지 第30條) 削除 <97·12·17> |
좌동 |
제5장 削除 <97·12·17> |
좌동 |
| 제31조 削除 <97·12·17> |
좌동 |
제6장 漁船의 硏究·開發 |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
| 제32조(漁船의 調査·硏究)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漁船의 安全操業과 性能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調査·硏究를 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
| 제33조(標準漁船型의 開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漁船의 개량과 漁業經營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漁業의 종류별로 標準漁船型을 開發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8·2·29> |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
제7장 (第34條 내지 第36條) 削除 <99·2·8> |
좌동 |
제8장 補則 |
제8장 보칙 |
| 제37조(다른 法令의 準用) |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
| ① 漁船의 航行 및 登錄에 관하여는 船舶法 第2條·第5條,第9條第2項·第3項, 第10條(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비치하지 아니하고는 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한다)·第11條(國旗揭揚부분에 한한다)·第13條·第26條,第2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大韓民國船舶"은 "大韓民國漁船"으로,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船舶"은"漁船"으로, "船舶取得地"는 "漁船取得地"로, "船舶管理人"은 "漁船管理人"으로,"船舶所有者"는 "漁船所有者"로 본다. <改正 96·8·8, 99·4·15 法5972> |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 (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
| ② 削除 <97·12·17> | 좌동 |
| ③ 漁船의 總톤數測定에 관하여는 船舶法 第3條 및 法律 第3641號 船舶法改正法律附則 第3條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韓國船舶"은 "韓國漁船"으로 본다.<改正 96·8·8, 99·4·15 法5972> |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 제3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
제38조(청문) |
|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造·改造許可의 取消 |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
| 2.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船登錄의 抹消[全文改正 97·12·13 法5453]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8] |
| 제39조(手數料) | 제39조(수수료) |
| ①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등록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測定·改測業務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당해 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4, 2008·2·29> |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
| 1.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造·改造許可 또는 建造·改造許可의 變更許可를申請하는 者 | 삭제 |
| 2. 第13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申請하는 者 | 삭제 |
|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總톤數測定 또는 改測을 申請하는 者 | 삭제 |
| 4.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國籍證書등의 재교부를 申請하는 者 | 삭제 |
| 5. 削除 <99·2·8> | 삭제 |
| 6. 내지 13. 削除 <97·12·17> | 삭제 |
| 14. 削除 <99·2·8> | 삭제 |
| ② 代行機關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手數料를 정하는 때에는 그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新設 99·2·8, 2008·2·29> |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③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機關이 手數料를 徵收한 경우 그 收入은 당해代行機關의 收入으로 한다. <新設 99·2·8>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 제40조(權限의 위임) | 제40조(권한의 위임)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2·1·14, 2008·2·29> | 삭제 |
| ② 삭제 <2002·1·14> | 삭제 |
| ③ 삭제 <2002·1·14> | 삭제 |
| 제41조(總톤數測定業務등의 代行) | 제41조(총톤수 측정업무 등의 대행)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60조제2항의 規定에 의한 船級法人(이하 "船級法人"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의 總톤數測定·改測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99·4·15 法5971, 2007·1·3, 2008·2·29>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공단 또는 船級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는 業務의 범위안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漁船總톤數測定證明書(國際톤數證書·國際톤數確認書 및 載貨重量톤數證書를 포함한다)를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7·12·17, 99·2·8, 99·4·15 法5971, 2007·1·3, 2008·2·29> |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 ④ 공단 또는 船級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代行하는 業務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7·12·17, 99·2·8, 99·4·15 法5971, 2007·1·3, 2008·2·29> |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단 또는 船級法人이 보고한 代行業務에 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8·8, 97·12·17, 99·2·8, 99·4·15 法5971, 2007·1·3, 2008·2·29>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 제42조(法定代理人의 義務) 第14條·第16條第1項, 第17條 내지 第19條의規定에서 漁船의 所有者가 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法定代理人이 漁船의 總톤數測定·改測의 申請, 漁船名稱등의 標示 및 漁船番號板의附着, 登錄事項의 變更申請, 船舶國籍證書등의 再交付申請 및 登錄의 抹消申請에따르는 所有者의 義務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營業에 관하여 成年者와 동일한能力을 가진 未成年者 또는 限定治産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8> |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
1.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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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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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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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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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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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罰則 |
제9장 벌칙 |
| 제43조(罰則)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建造·改造許可를 받지 아니하고漁船을 建造·改造하거나 漁船의 建造·改造를 發注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2·8] |
제43조(벌칙) |
| 제44조(罰則) | 제44조(벌칙) |
| ①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漁船名稱등의 漂示 또는 漁船番號板을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에 사용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7> | ①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② 漁船乘船員이 第1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船長에대하여도 同項의 罰金刑을 科한다. |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08·3·28] |
| 제45조 削除 <97·12·17> |
좌동 |
| 제46조(罰則)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 또는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7·12·17] |
제46조(벌칙) |
| 제47조(罰則)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法定代理人의 義務를 이행하지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9·2·8] |
제47조(벌칙) |
| 제48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3條·第44條·第46條 및 第47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각 해당 條의 罰金刑에 科한다. <改正 97·12·17> |
제48조(양벌규정)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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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罰則의 準用) 船舶法 第32條·第33條第1項(同法 第10條의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 또는 假船舶國籍證書를 비치하지 아니하고大韓民國國旗를 揭揚한 경우에 한한다)·第34條·第35條第1項·第35條第2項第2號 및第3號의 規定은 漁船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韓國船舶"은"韓國漁船"으로, "船舶"은 "漁船"으로, "船舶原簿"는 "漁船原簿"로, "船舶所有者"는"漁船所有者"로, "船舶管理人"은 "漁船管理人"으로 본다. <改正 99·4·15 法5972>[全文改正 97·12·17] |
제49조(벌칙의 준용) |
| 제50조(罰則의 적용) 이 法(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船舶法의 規定을포함한다. 이하 이 條 및 第51條에서 같다)과 이 法에 의한命令을 위반한 漁船所有者에게 적용할 罰則(第49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船舶法의 罰則規定을 포함한다. 이하이 條 및 第51條에서 같다)은 漁船을 共有한 경우로서漁船管理人을 둔 때에는 이를 漁船管理人에게, 漁船賃借의 경우에는 이를漁船賃借人에게 적용하고, 船長에게 적용할 罰則은 船長의 職務를 代行하는 者에게이를 적용한다. <改正 97·12·17> |
제50조(벌칙의 적용) |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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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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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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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罰則適用의 예외) 이 法과 이 法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漁船所有者에게 적용할 罰則은 漁船所有者가國家 또는 特別市·廣域市·道·市·郡·區(自治區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이를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7·12·17> |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
| 제52조(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41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業務를 代行하거나 漁船總톤數測定證明書를 교부하는 檢査協會 또는 船級法人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6·8·8, 97·12·17, 99·2·8, 99·4·15 法5971, 2008·2·29>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제53조(過怠料) | 제53조(과태료)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 削除 <99·2·8> | 1.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
| 2. 第15條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國籍證書등을 漁船안에 비치하지 아니하고漁船을 航行 또는 操業에 사용한 者 |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
| 3.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漁船의 명칭등을 標示하지아니하거나 漁船番號板을 附着하지 아니한 者 | 3.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 4.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한 者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 5.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抹消를 申請하지 아니한 者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 6. 정당한 사유없이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漁船番號板·船舶國籍證書등을반납하지 아니하거나 紛失등의 사유를 申告하지 아니한 者 | 삭제 |
| 7. 및 8. 削除 <97·12·17> | 삭제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6·8·8, 2002·1·1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8·8, 2002·1·14>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6·8·8, 2002·1·14>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2·1·14>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667>漁船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 제33조,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중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및 제4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단서,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제4항 중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
좌동 |
부칙 <2008ㆍ3ㆍ28 법900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