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개정] 2008-03-28 어선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05-27어선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
제1장 총칙 |
좌동 |
|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건조·등록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성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생산력의 증진과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조(목적)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좌동 |
|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 좌동 |
|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 좌동 |
|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 좌동 |
|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 좌동 |
|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좌동 |
|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좌동 |
|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 좌동 |
|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 좌동 |
|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조 削除 내지 제6조 <97·12·17> |
제3조(어선의 설비) |
1. 선체 |
|
2. 기관 |
|
3. 배수설비 |
|
4. 돛대 |
|
5. 조타·계선·양묘설비 |
|
6. 전기설비 |
|
7. 어로·하역설비 |
|
8. 구명·소방설비 |
|
9. 거주·위생설비 |
|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
|
11. 항해설비 |
|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9·5·27] |
|
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
|
제5조(무선설비) |
|
① 어선의 소유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를 어선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무선설비는 「전파법」에 따른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5·27] |
|
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
|
제2장 어선의 건조 |
좌동 |
| 제7조 削除 <99·2·8> |
좌동 |
| 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 좌동 |
|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 좌동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좌동 |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 좌동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좌동 |
| 제9조 削除 <99·2·8> |
좌동 |
|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자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받아 건조·개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좌동 |
|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1조 및 제12조 削除 <99·2·8> |
좌동 |
제3장 어선의 등록 |
좌동 |
|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 좌동 |
|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좌동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선박국적증서 | 좌동 |
|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선적증서 | 좌동 |
|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등록필증 | 좌동 |
|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 제13조의3(압류등록)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형어선의 어선원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등록을 하고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좌동 |
|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 좌동 |
|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改測)을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제1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
| 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 좌동 |
|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吃水)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 좌동 |
|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 좌동 |
|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좌동 |
|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좌동 |
|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좌동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좌동 |
|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좌동 |
|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20조 削除 <99·2·8> |
좌동 |
제4장 (第21條 내지 第30條) 削除 <97·12·17> |
제4장 어선의 검사 |
제21조(어선의 검사) |
|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정기검사 |
|
2. 중간검사 |
|
3. 특별검사 |
|
4. 임시검사 |
|
5. 임시항행검사 |
|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5·27] |
|
제22조(건조검사 등) |
|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
|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5·27] |
|
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
|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27] |
|
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에서 건조·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제조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
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27] |
|
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
|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
|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
|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
|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
|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
|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 및 건조·제조·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證印)을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7] |
|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
|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
|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2009·5·27] |
|
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
|
제30조(재검사의 신청) |
|
① 제14조·제21조·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개측, 검사·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5·27] |
|
제5장 削除 <97·12·17> |
좌동 |
| 제31조 削除 <97·12·17> |
좌동 |
제6장 어선의 연구·개발 |
좌동 |
| 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개량과 어업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의 종류별로 표준어선형을 개발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제7장 (第34條 내지 第36條) 削除 <99·2·8> |
좌동 |
제8장 보칙 |
좌동 |
| 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 좌동 |
|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 (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 좌동 |
| ② 削除 <97·12·17> |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41조·제63조·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
|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 좌동 |
| 제38조(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 좌동 |
|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39조(수수료) | 좌동 |
|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
|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좌동 |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0조(권한의 위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1조(총톤수 측정업무 등의 대행) |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
|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
|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
|
5.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
|
| ② 削除 <99·2·8> | 좌동 |
|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
|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좌동 |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
|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
|
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
|
| 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제14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서 어선의 소유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에 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1.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의 신청 | 좌동 |
|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 좌동 |
|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 좌동 |
|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 좌동 |
|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제9장 벌칙 |
좌동 |
| 제43조(벌칙)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4조(벌칙) | 좌동 |
| ①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7> |
1.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
|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
|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
|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5조 削除 <97·12·17> |
좌동 |
| 제46조(벌칙)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6조(벌칙) |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전문개정 2009·5·27] |
|
| 제47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8조(양벌규정) | 좌동 |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49조(벌칙의 준용) 어선에 대하여 「선박법」 제32조, 제33조제1항(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4조, 제35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제3호·제4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원부"는 "어선원부"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제49조(벌칙의 준용) |
| 제50조(벌칙의 적용) 이 법(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의 벌칙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51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
제50조(벌칙의 적용) |
|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 좌동 |
|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 좌동 |
|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어선의 소유자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인 경우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어선의 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8] |
좌동 |
| 제53조(과태료) | 좌동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
| 1.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 좌동 |
|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 좌동 |
| 3.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좌동 |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
7.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
|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삭제 <2009·5·27> |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④ 삭제 <2009·5·27> |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8] | ⑤ 삭제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
부칙 <2008ㆍ3ㆍ28 법900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소형선박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③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를 “제2조제1호라목”으로 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5ㆍ27 법971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0조에 따른 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조ㆍ정비한 어선용품의 확인업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어선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7조제1항ㆍ제8조제1항ㆍ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ㆍ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ㆍ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선을 대상으로 행한 건조검사, 선박검사, 예비검사, 형식승인, 검정, 우수건조ㆍ제조ㆍ정비사업장의 지정,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확인은 이 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선박검사증서가 발급된 어선의 검사에 관하여는 그 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신청된 어선에 대한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어선설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26조ㆍ제27조 및 제29조에 따른 어선에 대한 선박시설, 만재흘수선의 표시 및 무선설비에 관한 기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설비기준 등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선급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선급법인은 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