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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6 축산법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2-05-13축산법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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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總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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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目的) 이 法은 家畜의 개량·增殖, 畜産業의 構造改善, 家畜과 畜産物의需給調節·價格安定 및 流通改善 등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畜産業의 발전을도모하여 畜産農家의 所得增大와 畜産物의 안정적 供給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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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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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家畜"이라 함은 飼育하는 소·말·산양·면양·돼지·닭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짐승·家禽 등을 말한다. | 좌동 |
| 2. "種畜"이라 함은 品種의 순수한 特徵을 지닌 繁殖用家畜으로서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거나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은 결과 繁殖用으로 적합한特徵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家畜을 말한다. | 좌동 |
| 3. "畜産物"이라 함은 家畜에서 生産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加工品·原皮(原毛皮를 포함한다)·原毛 기타 家畜의 生産物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 좌동 |
| 4. "孵化業"이라 함은 人工孵化施設로 農林部令이 정하는 家畜의 알을 孵化하여販賣(다른 사람에게 委託하여 飼育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5. "種畜業"이라 함은 種畜을 飼育하고, 그 種畜으로부터 農林部令이 정하는繁殖用家畜 또는 씨알을 生産하여 販賣(다른 사람에게 委託하여 飼育하게 하는 것을포함한다)하는 業을 말한다. | 좌동 |
| 제3조(畜産發展施策의 강구)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家畜의 개량·增殖, 畜産業의 構造改善, 家畜과 畜産物의需給調節·價格安定·流通改善, 飼料의 안정적 需給, 畜産糞尿의 처리 및 資源化,家畜衛生 등 畜産發展에 관하여 필요한 計劃과 施策을 綜合的으로 수립·施行하여야한다. | 좌동 |
|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수행을위하여 필요한 事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4조(畜産發展審議委員會) | 좌동 |
|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發展施策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위하여 農林部長官소속하에 畜産發展審議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는 關係公務員, 生産者·生産者團體의 代表, 學界 및畜産關聯業界의 專門家 등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2장 家畜改良 및 人工授精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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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改良目標의 設定)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改良對象家畜別로 期間을정하여 家畜의 改良目標를 設定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道의家畜改良推進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의 달성과 家畜改良業務의 효율적추진을 위하여 畜産關聯機關 및 團體중에서 家畜改良總括機關과 家畜改良機關을지정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家畜改良推進計劃의 施行과 第3項의 規定에의하여 지정받은 機關의 家畜改良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優良種畜 및 事業費 등을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제6조(家畜의 登錄)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良目標를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畜産關聯機關 및 團體중에서 登錄機關을 지정하여 家畜의血統·能力·體型 등 필요한 사항을 審査하여 登錄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의 지정, 登錄對象家畜, 審査·登錄의 節次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7조(家畜의 檢定)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家畜의 能力의 개량정도를 확인·評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畜産關聯機關 및 團體중에서 檢定機關을 지정하여 다음 各號의 家畜에 대하여 檢定을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1.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家畜 | 좌동 |
| 2. 農林部令이 정하는 씨알의 生産을 目的으로 飼育하는 家畜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機關의 지정, 檢定의 申請節次, 檢定의 종류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8조(保護家畜의 지정 등) | 좌동 |
| ①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家畜의 개량과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家畜의 保護地域 및 당해 保護地域안에서 보호할家畜을 지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護地域안의家畜의 개량과 보호를 위하여 保護支援金을 지급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있다. | 좌동 |
| 제9조(種畜의 貸與 및 交換)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家畜의 개량·增殖과 飼育을 장려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所有하는 種畜을 農林部令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他人에게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他人이 所有한種畜과 交換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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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家畜의 人工授精 등) | 좌동 |
| ① 家畜人工授精師(이하 "授精師"라 한다) 또는 獸醫師가 아니면 精液·卵子 또는受精卵을 採取·처리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注入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살아있는암家畜으로부터 受精卵을 採取하기 위하여 암家畜에 대하여 性호르몬 및 痲醉劑를注射하는 행위는 獸醫師가 아니면 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좌동 |
| 1. 學術試驗用으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2. 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用 또는 移植用으로 필요한 경우 | 좌동 |
| 제11조(授精師의 免許)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免許를 받아 授精師가 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좌동 |
| 1.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기술자격중 大統領令이정하는 畜産分野 産業技士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 좌동 |
| 2. 市·道知事가 施行하는 授精師試驗에 合格한 者 | 좌동 |
|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授精師가 될 수 없다. | 좌동 |
|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 좌동 |
| 2. 精神病者 또는 痲藥類中毒者 | 좌동 |
| ③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試驗의 科目, 試驗의 一部免除 및 合格基準 등授精師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12조(授精師의 敎育)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授精師의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필요한 經費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지원할 수있다. | 좌동 |
| 제13조(授精師의 免許取消) 市·道知事는 授精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免許를 取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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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詐僞 기타 부정한 方法으로 免許를 받은 때 | 좌동 |
| 2. 第11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좌동 |
| 제14조(精液等處理業의 登錄) | 좌동 |
| ① 種畜으로부터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採取·처리하여 販賣하는 業(이하"精液等處理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필요한 施設 및 人力을갖추어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處理業의 施設 및 人力에 관한 기준 기타 登錄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精液等處理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精液等處理業者"라한다)는 그 營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登錄事項중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精液等處理業者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 통한 疾病의 擴散을 방지하기 위하여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좌동 |
| 1. 保有種畜의 定期檢診 및 그 記錄維持 | 좌동 |
| 2. 感染이 확인된 種畜의 隔離 또는 淘汰와 당해 種畜으로부터 生産된 精液·卵子또는 受精卵의 回收·廢棄 | 좌동 |
| 제15조(精液等處理業의 登錄取消 등) 市·道知事는 精液等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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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 및 人力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 좌동 |
| 2.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좌동 |
|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明書를 발급하지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발급한 때 | 좌동 |
| 4.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精液·卵子 또는受精卵을 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암家畜에 移植한 때 | 좌동 |
| 제16조(授精所의 開設申告 등) | 좌동 |
| ① 精液 또는 受精卵을 암家畜에 注入 또는 移植하는 業을 영위하기 위하여家畜人工授精所(이하 "授精所"라 한다)를 開設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 필요한 施設 및人力을 갖추어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에게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授精所의 施設 및 人力에 관한 기준 기타 申告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授精所의 開設을 申告한 者(이하 "授精所開設者"라 한다)는그 營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申告事項중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7조(精液證明書 등) | 좌동 |
| ① 精液等處理業者는 그가 처리한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에 대하여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의 확인을받아 精液證明書·卵子證明書 또는 受精卵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授精師 또는 獸醫師가 家畜人工授精을 하거나 受精卵을 移植한 때에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證明書 또는 受精卵移植證明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18조(精液 등의 사용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은 家畜人工授精用으로供給·注入하거나 암家畜에 移植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學術試驗用이나自家飼育家畜에 대한 人工授精用 또는 移植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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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精液證明書·卵子證明書 또는受精卵證明書가 없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 | 좌동 |
| 2.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 | 좌동 |
| 제19조(精液等處理業者 등에 대한 監督) | 좌동 |
| 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精液等處理業者 또는 授精所開設者에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家畜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명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機關으로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 등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3장 畜産物의 需給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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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孵化業 및 種畜業의 申告) | 좌동 |
| ① 孵化業 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種畜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그에필요한 施設을 갖추어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孵化業 및 種畜業의 施設에 관한 기준 기타 申告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孵化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孵化業者"라 한다)와種畜業의 申告를 한 者(이하 "種畜業者"라 한다)는 그 營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 또는 申告事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日이내에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1조(大企業의 畜産業參與 제한)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會社 및 企業體(이하 "大企業"이라 한다)는 農林部令이정하는 飼育規模이상의 畜産業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1.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14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 | 좌동 |
| 2. 銀行法 第3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金融監督委員會가 정하는 同一系列企業群에 속하는 企業體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飼育規模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委員會의審議를 거쳐야 한다. | 좌동 |
| 제22조(孵化業者 등에 대한 監督) | 좌동 |
| ① 市長·郡守는 孵化業者, 種畜業者 기타 家畜의飼育을 業으로 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設의 개선과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3조(種畜 등의 輸出入申告) | 좌동 |
| ① 農林部令이 정하는 種畜, 種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家畜 및 家畜의精液·卵子·受精卵을 輸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入申告의 대상이 되는 種畜등의 生産能力·規格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24조(畜産物 등의 輸入推薦 등) | 좌동 |
| ① 世界貿易機構(WTO)設立을위한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 讓許表상의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讓許稅率로 畜産物 및 第23條의規定에 의한 種畜 등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 및 種畜 등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정한다. | 좌동 |
| 제25조(輸入畜産物의 관리) 農林部長官은 輸入畜産物의 관리·不正流通防止 기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받은 者, 관세법 제71조의 規定에 의한 割當關稅의적용을 받아 畜産物을 輸入하는 者 또는 輸入된 당해 畜産物을 販賣 또는 加工하는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하거나 이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2000·12·29> |
좌동 |
| 1. 輸入畜産物의 販賣價格·方法 및 시기 | 좌동 |
| 2. 輸入畜産物의 用途制限 | 좌동 |
| 3. 輸入畜産物의 使用量 및 在庫量에 관한 보고 | 좌동 |
| 제26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송아지의 안정적 생산·공급과 소사육농가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하여송아지의 가격이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한다.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송아지생산농가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여야한다. | 좌동 |
| ③ 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참여자격 | 좌동 |
| 2. 참여기간·참여방법 및 참여절차 | 좌동 |
| 3.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조건·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 좌동 |
| 4.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 및 관리 | 좌동 |
| 5.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자금조성을 위하여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참여하는 송아지생산농가에게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급한도액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할 수있다. | 좌동 |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⑥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총 지급금액이 당해연도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예산액을초과하거나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될때에는 그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과소지급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26조의2(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 | 좌동 |
| ① 농림부장관은 송아지생산안정자금의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 및 송아지생산안정자금지급 한도액의 설정 기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둔다. | 좌동 |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좌동 |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좌동 |
|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1의 자가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좌동 |
| 1. 송아지생산농가 | 좌동 |
| 2. 송아지생산과 관련된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장 | 좌동 |
| 3. 농림부장관이 축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4. 농림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업무 담당공무원 | 좌동 |
|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좌동 |
|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제26조의3(축산자조활동자금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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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자조활동자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축산단체에 대하여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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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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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家畜市場 및 畜産物의 等級化 |
좌동 |
| 제27조(家畜市場의 開設 등) | 좌동 |
| ① 家畜市場은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이하"畜産業協同組合"이라 한다)이 開設·관리한다. <改正 99·9·7> | 좌동 |
| ② 市長·郡守는 家畜市場을 開設한 畜産業協同組合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家畜市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施設의 개선 및 整備 기타 필요한 사항을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수 있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제28조(畜産物의 等級判定)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畜産物의 品質向上과 流通의 원활 및 家畜改良의 촉진을 위하여畜産物의 品質에 대한 等級의 判定(이하 "等級判定"이라 한다)을 받은 畜産物에한하여 去來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의 對象畜産物, 判定方法·基準 및 適用條件 기타等級判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이 等級判定을 받은 畜産物을 去來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去來地域, 畜産物의 종류·形態 및 施行時期 등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 좌동 |
|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去來地域으로 告示된 地域(이하 "告示地域"이라 한다)안에있는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第12條의規定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의 畜産部類都賣市場法人(이하 "都賣市場法人"이라한다) 또는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畜産物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의 開設者는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上場하여서는 아니된다. | 좌동 |
| ⑤ 告示地域안에 있는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規定에 의한 屠畜場(이하 "屠畜場"이라 한다)의 經營者는 당해 屠畜場에서 처리된畜産物로서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學術硏究用·自家消費用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좌동 |
| 제29조(畜産物等級判定所) | 좌동 |
| ① 畜産物에 대한 등급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畜産物等級判定所(이하"등급판정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 좌동 |
| ② 등급판정소는 법인으로 한다. | 좌동 |
| ③ 등급판정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좌동 |
| ④ 등급판정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畜産物等級判定2. 畜産物의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畜産物等級判定技術의 개발4.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畜産物等級判定士의 養成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는 사업및 부대사업 | 좌동 |
| ⑤ 等級判定士試驗, 等級判定士의 任免 기타 等級判定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農林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農業協同組合中央會가 이를 정한다. <改正 99·9·7> | 좌동 |
| ⑥ 農林部長官은 等級判定에 소요되는 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 좌동 |
| ⑦ 農林部長官은 等級判定所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等級判定業務등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施設과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⑧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⑨ 등급판정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1·26> | 좌동 |
| 제29조의2(등급판정사) | 좌동 |
| ① 등급판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등급판정소에 축산물등급판정사(이하"등급판정사"라 한다)를 둔다. | 좌동 |
| ② 등급판정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등급판정소가 시행하는등급판정사시험(이하 "등급판정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농림부령이 정하는등급판정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좌동 |
| 1. 전문대학 이상의 축산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 좌동 |
| 2. 등급판정소에서 등급판정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좌동 |
| ③ 등급판정사시험, 등급판정사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승인을 얻어 등급판정소가 이를 정한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 제30조(等級判定士의 業務) | 좌동 |
| ① 等級判定士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 좌동 |
| 1. 等級判定 및 그 결과의 記錄·보관 | 좌동 |
| 2. 等級判定印의 사용 및 관리 | 좌동 |
| 3. 等級判定 關聯設備의 點檢·관리 | 좌동 |
| 4. 기타 等級判定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좌동 |
| ② 等級判定士가 等級判定을 행하는 때에는 等級判定士의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 ③ 누구든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等級判定을 받아야 하는畜産物에 대하여 等級判定士가 행하는 等級判定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 제31조(屠畜場 經營者의 준수사항) 告示地域안에서 屠畜場을 경영하는 者는 等級判定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等級判定에 필요한 施設·空間의 확보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좌동 |
| 제32조(等級의 표시 등) | 좌동 |
| ① 等級判定士는 等級判定을 한 畜産物에 대하여 等級을 표시하고 그 申請人 또는당해 畜産物의 買受人에게 等級判定確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都賣市場法人 및 共販場의 開設者는 等級判定을 받은 畜産物을 上場하는 때에는그 等級을 公表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의 표시·等級判定確認書 및 等級의 公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 좌동 |
| 제33조(營業停止處分 등의 요청)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그 營業에관한 處分權限을 가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일정기간의 營業停止(營業停止에갈음하는 課徵金의 賦課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있다. | 좌동 |
| 1.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畜産物을 上場한 都賣市場法人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 | 좌동 |
| 2. 第28條第5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畜産物을 搬出한 屠畜場의 經營者 | 좌동 |
| 3.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또는 기피한 屠畜場의 經營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그 措置結果를 農林部長官또는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4조(都賣市場法人 등에 대한 監督)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等級判定業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賣市場法人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 및 屠畜場의 經營者에대하여 施設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과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좌동 |
제5장 畜産發展基金 |
좌동 |
| 제35조(畜産發展基金의 設置) | 좌동 |
| ① 政府는 畜産業의 발전과 畜産物의 원활한 需給 및 價格安定에 필요한 財源을확보하기 위하여 畜産發展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 좌동 |
| ②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基金에 보조 또는 出捐할 수 있다. | 좌동 |
| 제36조(基金의 財源)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개정 2001·1·26> | 좌동 |
| 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補助金 또는 出捐金 | 좌동 |
|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馬事會로부터의 納入金 | 좌동 |
|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의 輸入利益金 | 좌동 |
| 4.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借入金 | 좌동 |
| 5. 草地法 第2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 | 좌동 |
| 6. 基金運用收益金 | 좌동 |
| ② 韓國馬事會長은 韓國馬事會의 特別積立金중韓國馬事會法 第4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을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제37조(輸入利益金의 徵收 등) | 좌동 |
| ① 農林部長官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畜産物을 輸入하는 者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는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輸入利益金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에納入하여야 한다. | 좌동 |
|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을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 좌동 |
| 제38조(자금의 차입)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1·26] |
좌동 |
| 제39조(基金의 用途) | 좌동 |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① 基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5·13> |
| 1. 畜産業의 構造改善 및 生産性 향상 | 좌동 |
| 2. 家畜과 畜産物의 需給 및 價格安定 | 좌동 |
| 3. 家畜과 畜産物의 流通改善 | 좌동 |
| 4. 飼料의 需給 및 飼料資源의 開發 | 좌동 |
| 5. 家畜衛生 및 防疫 | 좌동 |
| 6. 畜産糞尿의 資源化·處理 및 이용 | 좌동 |
|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事業에 대한 事業費 및 經費의 지원 | 좌동 |
7의2.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자조활동자금에 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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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畜産發展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업 | 좌동 |
| ② 第1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수 있다. | 좌동 |
| 제40조(基金의 운용·관리) | 좌동 |
| ① 基金은 農林部長官이 운용·관리한다. <改正 99·9·7, 2001·1·26> | 좌동 |
| ② 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農業協同組合中央會"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은 擔保能力이 부족한 養畜人 등에 대한 基金支援을 쉽게하는 등 第39條第1項 各號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基金貸損補塡에 관한 計定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99·9·7, 2001·1·26> | 좌동 |
| ④ 基金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좌동 |
제6장 補則 |
좌동 |
| 제41조(手數料) | 좌동 |
| ①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고자 하는 者와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農林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 좌동 |
| ② 등급판정소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等級判定을 받고자 하는 者로부터 農林部令이 정하는 等級判定 手數料를 받을 수있다. 이 경우 徵收된 手數料는 等級判定業務에 소요되는 經費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9·7, 2001·1·26>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等級判定 手數料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屠畜場의經營者가 徵收하여 등급판정소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급판정소는 農林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屠畜場의 經營者에게 手數料의 徵收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하여야한다. <改正 99·9·7, 2001·1·26> | 좌동 |
| 제42조(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좌동 |
|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의 免許取消 | 좌동 |
|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處理業의 登錄取消 | 좌동 |
| 제43조(權限의 위임·委託) | 좌동 |
| ① 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長·郡守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좌동 |
| ③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授精師에 대한 敎育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關聯法人 및 團體에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좌동 |
| ④ 農林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種畜 등의輸出入申告에 관한 업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關聯法人 및 團體에委託할 수 있다. | 좌동 |
| ⑤ 農林部長官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農業·農村基本法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에게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1·1·26> | 좌동 |
| 제43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등급판정업무에 종사하는 등급판정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2001·1·26] |
좌동 |
제7장 罰則 |
좌동 |
| 제44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精液等處理業을 영위한 者 | 좌동 |
|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飼育規模이상의 畜産業을 영위한 大企業 | 좌동 |
|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 좌동 |
| 4. 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畜産物을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 上場한 者 | 좌동 |
| 5.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者 | 좌동 |
| 제45조(罰則)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처한다. | 좌동 |
|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좌동 |
| 2.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精液·卵子 또는 受精卵을家畜人工授精用으로 供給·注入하거나 이를 암家畜에 移植한 者 | 좌동 |
| 3. 畜産業協同組合이 아닌 者로서 第27條第1項의 規定에위반하여 家畜市場을 開設한 者 | 좌동 |
| 4. 第2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아니한 畜産物을 告示地域안에서 販賣하거나 營業을 目的으로 加工·陳列·보관 또는運搬한 者 | 좌동 |
| 5.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士가 행하는等級判定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6.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者 | 좌동 |
| 7.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하거나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제4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4條 또는 第45條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型을 科한다. |
좌동 |
| 제47조(過怠料) | 좌동 |
|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 좌동 |
|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2. 第16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3. 第19條第1項 및 第27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4. 第20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 좌동 |
| 5.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거나 檢査를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좌동 |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市長·郡守(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 좌동 |
|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 좌동 |
|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裁判을 한다. | 좌동 |
|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 좌동 |
附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精液等處理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精液等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14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精液等處理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授精所의 開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所의 登錄을 한 者는 第1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授精所의 開設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1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人工授精所를 開設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설립된 地域畜産業協同組合, 品目別·業種別協同組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는 第16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授精所의 開設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改正 99·9·7> 第4條 (孵化業 및 種畜業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종전의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孵化業 또는 種畜業의 登錄을 한 者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孵化業 또는 種畜業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6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孵化業 또는 種畜業을 영위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孵化業 또는 種畜業을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 本文중 "畜産法 第53條"를 "畜産法 第35條"로 한다. ②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第7號 및 第8號로 하고, 同項에 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畜産法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畜産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畜産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9·7>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년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21條 省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부칙 <2000·12·29 법630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1·26 법63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급판정소의 설립준비) ①농림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를 대표하는 자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등급판정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등급판정소의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등급판정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등급판정소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등급판정소의 설립비용은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등급판정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설치·운영한 등급판정소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한다. ②등급판정소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급판정소의 직원은 등급판정소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 (등급판정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는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급판정사시험에 합격하였거나 그 시험에 합격하고 등급판정사 양성교육을 이수중인 자로 본다. 제5조 (기금의 관리주체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한 행위는 농림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기금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의는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의 명의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삭제한다. |
좌동 |
부칙 <2002ㆍ5ㆍ13 법6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법률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자조금"을 "자조금(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자조활동자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