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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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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17평생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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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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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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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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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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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생교육단체"라 함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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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시설과 학원 등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로서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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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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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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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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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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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평생교육은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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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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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과정 등)
평생교육의 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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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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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없는 범위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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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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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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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역할)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주민을 위한평생교육에 기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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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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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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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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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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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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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평생교육실시자 상호간의협력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소속하에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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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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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비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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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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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는 학습자에 대한 직접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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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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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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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에서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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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실시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의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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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평생교육센터 등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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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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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연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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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감의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운영과 제1항의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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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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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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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정보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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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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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연계체계를 바탕으로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양한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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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정보화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민간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의 정보화와정보화관련 평생교육과정의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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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인적자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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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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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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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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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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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 또는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이수한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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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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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0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③ 제20조제6항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생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④ 평생교육사의 종류, 등급, 자격요건, 등급별 직무범위, 이수과정, 연수 및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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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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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평생교육사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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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는 효율적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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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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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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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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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좌동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삭제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삭제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삭제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삭제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삭제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삭제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삭제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1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좌동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좌동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좌동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⑤ 제20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좌동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좌동

③ 제1항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좌동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점제 등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7>

⑤ 제20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⑥ 제20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제22조의2(준용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제29조·제31조·제70조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0·17]

제23조(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좌동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당해 사업장의 고객 등을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24조(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좌동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유휴시설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좌동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설치·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25조(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좌동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실시할 수 있다.

좌동

②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실시자가 당해 학교의 도서관, 박물관 기타 시설을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좌동

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 또는 직업교육을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경우 각급학교의장은 관할관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좌동

④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⑤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갖추어야 한다.

좌동

제26조(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좌동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당해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좌동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증진과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동

제27조(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좌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적극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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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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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학점 등의 인정)

좌동

① 이 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좌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좌동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이수한 자

좌동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좌동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좌동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좌동

③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학습자가 제22조의 규정에의하여 국내외의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부터 취득한 학점·학력 및 학위를상호 인정할 수 있다.

좌동

제29조(행정처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9조(행정처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1·1·29, 2007·10·1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좌동

2. 인가 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좌동

3.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경우

좌동

4. 제20조제4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20조제6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청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좌동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대학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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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과태료)

좌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좌동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좌동

2. 제21조제4항, 제22조제2항·제3항,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태만히 한 자

좌동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부과·징수한다.

좌동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좌동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재판을 한다.

좌동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좌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 (사회교육이수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하여 해당 학력이 인정된 자로 본다.
제5조 (사회교육전문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교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의한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1·29 법640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좌동

부칙 <2007ㆍ10ㆍ17 법864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공과를 설치ㆍ운영 중인 고등기술학교에 대한 특례 및 경과조치)
①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등기술학교 전공과 과정이 평생교육시설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과정에 재학 중인 자는 전환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