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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23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3-04-24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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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게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4·4, 200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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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9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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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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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8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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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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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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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재외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 |
| [별표 3] 재외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