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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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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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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697호)으로 주아프가니스탄회교국대한민국대사관과 주우루과이동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 신설됨에 따라, 동 대사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38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아주의 가지역란중 "동티모르"를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으로 한다. 별표 3의 라지역중 "휘지"를 "휘지, 아프가니스탄"으로 하고, 동표의 자지역중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우루과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교통상부와그소속기관직제의 개정(2002. 8. 8, 대통령령 제17697호)으로 주아프가니스탄회교국대한민국대사관과 주우루과이동방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이 신설됨에 따라, 동 대사관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38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아주의 가지역란중 "동티모르"를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으로 한다. 별표 3의 라지역중 "휘지"를 "휘지, 아프가니스탄"으로 하고, 동표의 자지역중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우루과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