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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7-19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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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23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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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게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4·4, 20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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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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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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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8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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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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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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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재외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별표 2] 재외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별표 3] 재외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별표 3] 재외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