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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4-06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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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3-02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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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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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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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3·12,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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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ECA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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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3·12, 2011·1·10> [전문개정 8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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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ECA 생계비지수의 평균 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본조신설 200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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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5ㆍ4ㆍ6 외교부령21>

제1조(시행일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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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6ㆍ3ㆍ2 외교부령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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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별표 2의2]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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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4]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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