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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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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제2조 삭제 <91·4·4>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3·12, 2009·11·25>
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ECA 험지(험지)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1·1·10]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3·12, 2011·1·10> [전문개정 88·1·30]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ECA 생계비지수의 평균 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25, 2011·1·10> [본조신설 2008·3·1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재외공무원보수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아이티 및 스와질랜드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소말리아와 엘살바도르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7일부터, 소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 22일부터, 불가리아·루마니아·
체코슬로바크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3일부터, 몽골·
나미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6월 18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91·5·11>

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
9일부터, 잠비아에 관한 사항은 1991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
11일부터, 탄자니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10월 15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중 이스라엘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3년 12월 27일부터, 기타의 개정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
캄보디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
동티모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6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샹하이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중국 샹하이지역에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 까지는 동표 아주란의 라지역에
해당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시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온두라스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6월 1일, 니카라과ㆍ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 트리니다드토바고ㆍ벨로루시ㆍ예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제3조 (재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키르기스스탄 및 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1ㆍ25 외교통상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1ㆍ10 외교통상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12 외교통상부령1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부칙 <2013ㆍ3ㆍ5 외교통상부령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⑮ 이하 생략

부칙 <2014ㆍ2ㆍ21 외교부령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모잠비크 및 인도(첸나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2조(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5ㆍ4ㆍ6 외교부령21>

제1조(시행일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6ㆍ3ㆍ2 외교부령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