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
|
|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
|
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
|
제4조(재외근무수당)
|
|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5 외교통상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1ㆍ10 외교통상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6ㆍ12 외교통상부령1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2013ㆍ3ㆍ5 외교통상부령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21 외교부령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모잠비크 및 인도(첸나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2015ㆍ4ㆍ6 외교부령21>
제1조(시행일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ㆍ3ㆍ2 외교부령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이 신설된 조지아 및 마다가스카르를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지역별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구분을 조정하는 한편,
미국을 재외근무수당 달러 지급국에서 현지화 지급국으로 분류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에서 미국을 제외하려는 것임.
외교부령 제38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나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인도(첸나이)"를 "인도(첸나이), 마다가스카르"로 하고, 같은 표 다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피지"를 "피지, 조지아"로 하며, 같은 표 마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을 "카자흐스탄(아스타나)"으로 하고, 같은 표 바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로 하며, 같은 표 사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미국(호놀룰루)"을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이 신설된 조지아 및 마다가스카르를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지역별 근무여건 및 생활환경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구분을 조정하는 한편,
미국을 재외근무수당 달러 지급국에서 현지화 지급국으로 분류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에서 미국을 제외하려는 것임.
외교부령 제38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중 나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인도(첸나이)"를 "인도(첸나이), 마다가스카르"로 하고, 같은 표 다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피지"를 "피지, 조지아"로 하며, 같은 표 마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하갓냐)"을 "카자흐스탄(아스타나)"으로 하고, 같은 표 바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미국(워싱턴, 국제연합,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앵커리지),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로 하며, 같은 표 사지역의 대상지역란 중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 미국(호놀룰루)"을 "러시아(유즈노사할린스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등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적용일에도 불구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조지아에 관한 사항은 2015년 8월 1일부터, 마다가스카르에 관한 사항은 2015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