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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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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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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지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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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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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5 외교통상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조정할 때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 점수뿐만 아니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2008년 6월 UN생계비지수와 2008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점수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조정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99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지역등급”을 “지역별 구분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조정한다”를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조정할 때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 점수뿐만 아니라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도록 하고, 2008년 6월 UN생계비지수와 2008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점수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조정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99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지역등급”을 “지역별 구분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조정한다”를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