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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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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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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등급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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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된 재외공관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등급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공관 중 최근 주재지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곳을 대상으로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등급을 조정하며,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등급을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 점수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등급의 조정을 정기화ㆍ객관화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87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등급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 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시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온두라스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6월 1일, 니카라과ㆍ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 트리니다드토바고ㆍ벨로루시ㆍ예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재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키르기스스탄 및 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설된 재외공관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등급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공관 중 최근 주재지의 근무환경이 급격히 변화된 곳을 대상으로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등급을 조정하며,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등급을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 점수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매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등급의 조정을 정기화ㆍ객관화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87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등급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 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시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온두라스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6월 1일, 니카라과ㆍ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 트리니다드토바고ㆍ벨로루시ㆍ예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재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키르기스스탄 및 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