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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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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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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및 근무여건 등의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ㆍ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ㆍ의 개정(대통령령 제19269호, 2006. 1. 12. 공포, 2006. 1. 1. 적용)으로 재외근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지역별 구분이 축소됨에 따라 최신 생계비 지수를 반영하여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아주(亞洲) ‘라’지역에서 중국 베이징을 삭제하고, 중국 청뚜를 동 지역에 신설함(안 별표 2).
나. 재외근무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지역별 구분을 종전의 13개 등급에서 10개 등급으로 축소ㆍ조정함(안 별표 3).
외교통상부령 제61호 재외공무원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아주의 라지역란 중 “중국(베이징ㆍ광조우)”를 “중국(광저우ㆍ청뚜)”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재외공무원이 근무하는 지역의 생활환경 및 근무여건 등의 변화된 상황을 감안하여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지역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ㆍ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ㆍ의 개정(대통령령 제19269호, 2006. 1. 12. 공포, 2006. 1. 1. 적용)으로 재외근무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지역별 구분이 축소됨에 따라 최신 생계비 지수를 반영하여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를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아주(亞洲) ‘라’지역에서 중국 베이징을 삭제하고, 중국 청뚜를 동 지역에 신설함(안 별표 2).
나. 재외근무수당이 차등 지급되는 지역별 구분을 종전의 13개 등급에서 10개 등급으로 축소ㆍ조정함(안 별표 3).
외교통상부령 제61호 재외공무원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아주의 라지역란 중 “중국(베이징ㆍ광조우)”를 “중국(광저우ㆍ청뚜)”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