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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2-10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8-03-12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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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게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91·4·4, 2001·9·28> |
제1조(목적) |
| 제2조 삭제 <91·4·4> |
좌동 |
|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
|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전문개정 88·1·30] |
제4조(재외근무수당) |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등급 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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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시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온두라스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6월 1일, 니카라과ㆍ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 트리니다드토바고ㆍ벨로루시ㆍ예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재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키르기스스탄 및 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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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재외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 |
| [별표 3] 재외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의지역별구분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