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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12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09-11-25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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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4·4, 2001·9·28, 2008·3·12> |
제1조(목적) |
| 제2조 삭제 <91·4·4> |
좌동 |
|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3·12> |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
|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 대하여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3·12> [전문개정 88·1·30] |
좌동 |
|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등급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의 평균 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본조신설 2008·3·12] |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
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수지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시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온두라스에 관한 사항은 2007년 3월 1일, 투르크메니스탄에 관한 사항은 2007년 6월 1일, 니카라과ㆍ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 트리니다드토바고ㆍ벨로루시ㆍ예멘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3조 (재외근무수당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키르기스스탄 및 앙골라에 관한 사항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좌동 |
부칙 <2009ㆍ11ㆍ25 외교통상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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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 | 좌동 |
|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 | |
| [별표 4]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