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
제2조
|
|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
|
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
|
제4조(재외근무수당)
|
|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5 외교통상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1ㆍ10 외교통상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등급을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18호, 2011. 1.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수지 공관 수를 99개에서 55개로, 특수지 등급을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축소(가 지역: 13개 공관, 나 지역: 22개 공관, 다 지역: 20개 공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를 조정하고, 그 지역등급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공관환경지수와 ECA(Employment Conditions Abroad) 험지(險地)지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기준지수표(가 지역: 570점 이상, 나 지역: 460점 이상, 다 지역: 390점 이상)를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113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을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ECA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중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를 “재외공무원에게”로 한다. 제5조 중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를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ECA 생계비지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조정기준란 중 “ECA지수”를 “ECA 생계비지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무원의 특수지 등급을 4개에서 3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2618호, 2011. 1. 1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특수지 공관 수를 99개에서 55개로, 특수지 등급을 4개 등급에서 3개 등급으로 축소(가 지역: 13개 공관, 나 지역: 22개 공관, 다 지역: 20개 공관)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를 조정하고, 그 지역등급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는 공관환경지수와 ECA(Employment Conditions Abroad) 험지(險地)지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는 기준지수표(가 지역: 570점 이상, 나 지역: 460점 이상, 다 지역: 390점 이상)를 신설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113호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을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ECA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중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를 “재외공무원에게”로 한다. 제5조 중 “전년도 6월 UN생계비지수와 전년도 9월 ECA지수(도시생활지수)”를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ECA 생계비지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의 조정기준란 중 “ECA지수”를 “ECA 생계비지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