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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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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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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지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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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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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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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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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5 외교통상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1ㆍ10 외교통상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6ㆍ12 외교통상부령1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금액을 현지 생활비 수준에 부합하도록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를 현지 생활비 수준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한편, 2011년 12월에 공관이 신설된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를 특수지근무수당(바레인 제외)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급 지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133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유럽란, 중동란 및 아프리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유럽 │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
│ │ │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 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
│ │ │ │카자흐스탄(아스타나) │
├────┼────────────┼──────────────┼───────────────┤
│ 중동 │이라크, 수단, 예멘 │알제리, 리비아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 │
│ │ │ │아(리야드) │
├────┼────────────┼──────────────┼───────────────┤
│아프리카│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
│ │스), 앙골라, 코트디부아 │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 │
│ │르,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 │
└────┴────────────┴──────────────┴───────────────┘[/pre]
별표 3 중 나지역란부터 아지역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
│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 │
│ │바드, 카라치), 필리핀 │
├────┼─────────────────────────────────────────┤
│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 │,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 칠레, 키르│
│ │기즈,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
├────┼─────────────────────────────────────────┤
│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 │
│ │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
│ │라크,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
│ │고 │
├────┼─────────────────────────────────────────┤
│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르완다,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카타르 │
└────┴─────────────────────────────────────────┘[/pre]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근무수당 달러화 지급 금액을 현지 생활비 수준에 부합하도록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 구분표를 현지 생활비 수준에 맞추어 재조정하는 한편, 2011년 12월에 공관이 신설된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를 특수지근무수당(바레인 제외)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급 지역에 추가하려는 것임.
외교통상부령 제133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유럽란, 중동란 및 아프리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유럽 │ │투르크메니스탄, 러시아(이르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아제르바│
│ │ │쿠츠크, 유주노사할린스크) │ 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즈, │
│ │ │ │카자흐스탄(아스타나) │
├────┼────────────┼──────────────┼───────────────┤
│ 중동 │이라크, 수단, 예멘 │알제리, 리비아 │이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 │
│ │ │ │아(리야드) │
├────┼────────────┼──────────────┼───────────────┤
│아프리카│나이지리아(아부자, 라고 │카메룬, 가봉, 탄자니아, 짐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
│ │스), 앙골라, 코트디부아 │바브웨, 가나, 에티오피아, │ │
│ │르, 콩고민주공화국 │세네갈, 우간다, 르완다 │ │
└────┴────────────┴──────────────┴───────────────┘[/pre]
별표 3 중 나지역란부터 아지역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pre]
┌────┬─────────────────────────────────────────┐
│ 나지역 │니카라과,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스리랑카, │
│ │에콰도르,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젯다),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파키스탄(이슬라마 │
│ │바드, 카라치), 필리핀 │
├────┼─────────────────────────────────────────┤
│ 다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 │,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뉴델리, 뭄바이), 인도네시아, 칠레, 키르│
│ │기즈, 타이,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페루, 피지 │
├────┼─────────────────────────────────────────┤
│ 라지역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멕시코, 모로코, 바레인, 벨라루스, 아랍 │
│ │에미리트연합국(아부다비, 두바이),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오만, 요르단, 우루과이, 이│
│ │라크, 이란, 짐바브웨, 카자흐스탄(알마티), 케냐, 콜롬비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
│ │고 │
├────┼─────────────────────────────────────────┤
│ 마지역 │가나, 동티모르, 르완다, 미얀마, 수단, 카자흐스탄(아스타나), 미국(애틀랜타, 휴스턴,│
│ │하갓냐), 우크라이나, 자메이카, 카타르 │
└────┴─────────────────────────────────────────┘[/pre]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