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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2-12-06 점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3-03-28점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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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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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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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제2조의2(점자정책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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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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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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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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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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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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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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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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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립장애인도서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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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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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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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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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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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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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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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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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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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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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 좌동 |
|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 좌동 |
|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 좌동 |
|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 좌동 |
|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2. 12. 6.> | 좌동 |
|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좌동 |
| 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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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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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3364호, 2023.3.28>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