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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 조사)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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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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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2. 12. 6.>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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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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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12 대령2895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9 대령29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비(제17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제23조 및 별표 1)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대표도서관에 16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을 마련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제28조 및 별표 2)
공중(公衆)의 정보이용 등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서ㆍ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3만점까지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절차 등(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023호(2022.12.6)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전부개정]
◇ 개정이유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ㆍ도는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 또는 지정하여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며, 국공립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공포,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ㆍ장서 기준 및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정비(제17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납본 대상 도서관자료의 선정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두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국립중앙도서관장이 필요한 경우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함.
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제23조 및 별표 1)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광역대표도서관에 16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20만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추고, 매년 2만점 이상의 신규 도서관자료를 도입하도록 하는 등 광역대표도서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서 등 기준을 마련함.
* 도서관 면적: 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
다.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제28조 및 별표 2)
공중(公衆)의 정보이용 등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서ㆍ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4명 이상의 사서를 두고, 도서관 면적 33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갖추며,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에 따라 최소 1만점부터 3만점까지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춰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규정함.
* 공공도서관당 인구 수: 해당 시ㆍ도의 총 인구 수를 해당 시ㆍ도 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의 수로 나눈 값
라.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절차 등(제29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의 기준 및 일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며, 시ㆍ도지사 등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지침에 따라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통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대통령령 제33023호(2022.12.6)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을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으로 한다.
<20>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