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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 조사)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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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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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9>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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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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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법령에 제품ㆍ산업ㆍ서비스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점자법 시행령」의 개정)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28조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법령에 제품ㆍ산업ㆍ서비스 등을 한정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의 도입이 용이하도록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이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입법 방식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1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점자법 시행령」의 개정)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28조 이하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