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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06-12 점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19-07-09점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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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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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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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3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ㆍ6ㆍ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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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한 점역·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 좌동 |
|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 좌동 |
|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 좌동 |
|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 좌동 |
|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ㆍ7ㆍ9> |
|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좌동 |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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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민감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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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8ㆍ6ㆍ12 대령2895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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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19ㆍ7ㆍ9 대령29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