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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4-12-30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1-26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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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특수지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1·4·4, 2001·9·28, 2008·3·12, 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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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삭제 <9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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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특수지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3·12, 2009·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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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3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과 그 지역별 구분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ECA, Employment Conditions Abroad) 험지(險地)지수의 합산점수에 근거한 별표 2의2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 5년마다 조정하되, 공관의 신설이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9. 21.> [본조신설 2011.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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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재외근무수당) 영 제14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8·3·12, 2011·1·10> [전문개정 88·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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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제4조에 따른 재외공무원에게 달러로 지급하는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은 전년도 최신 UN 생계비지수와 전년도 최신 해외고용환경 생계비지수의 평균점수에 근거한 별표 4의 기준지수표에 따라 매년 조정하되, 예산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25., 2011. 1. 10., 2022. 9. 21.> [본조신설 2008. 3. 12.] [제목개정 2009. 11.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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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 좌동 |
| ① 전쟁 또는 내전 등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의 사유로 공관의 주재국이 아닌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정한다. | 좌동 |
|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사무소 소재지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ㆍ24] | 좌동 |
부칙 <제142호,19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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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57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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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삭제 | 좌동 |
| [별표 2]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지역별 구분표(제3조 관련) | |
| [별표 2의2]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3조의2 관련) | 좌동 |
| [별표 3]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표(제4조 관련) | |
| [별표 4] 재외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을 위한 기준지수표(제5조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