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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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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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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특수지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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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특수지 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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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외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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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의 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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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시 사무소 운영 공관의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① 전쟁 또는 내전 등에 따른 재외공무원의 안전 등의 사유로 공관의 주재국이 아닌 지역에 임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정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 사무소 소재지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특수지 근무수당 및 재외근무수당의 지역별 구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ㆍ1ㆍ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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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3·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9월 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8>
이 규칙은 1984년 7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말라위 및 모리시어스에 관한 개정규정은부칙 <8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5년 1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피지와 케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6년 6월부칙 <86·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0·6>
이 규칙은 198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7·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88·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부칙 <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4·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고슬라비아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0년 2월부칙 <9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3일부터,부칙 <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북경에 관한 사항은 1991년 4월부칙 <93·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베트남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2년 7월부칙 <93·5·18>
이 규칙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국지역중 샹하이에 관한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카자흐스탄에 관한부칙 <94·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라오스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20일부터,부칙 <9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9·28 외교통상부령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광조우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26일부터,부칙 <2002·2·9 외교통상부령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7ㆍ19 외교통상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3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9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4ㆍ24 외교통상부령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4·1 외교통상부령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2·10 외교통상부령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ㆍ3ㆍ12 외교통상부령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1ㆍ25 외교통상부령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ㆍ1ㆍ10 외교통상부령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ㆍ6ㆍ12 외교통상부령1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르완다, 바레인 및 우간다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2013ㆍ3ㆍ5 외교통상부령1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23 안전행정부령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2ㆍ21 외교부령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모잠비크 및 인도(첸나이)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이집트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칙 <2015ㆍ4ㆍ6 외교부령21>
제1조(시행일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ㆍ3ㆍ2 외교부령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ㆍ1ㆍ24 외교부령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1 외교부령69>
이 규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호,2020.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호,2020.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호, 2021.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호, 2022.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호, 202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호,1989.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관이 신설된 쿠바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로 치안 및 생활환경이 악화된 레바논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을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을 조정할 때에는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외교부령 제142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외교부장관 (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미주의 나 지역란 중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 쿠바"로 하고, 같은 표 중동의 나 지역란 중 "알제리"를 "알제리, 레바논"으로 하며, 같은 표 중동의 다 지역란 중 "이란, 레바논"을 "이란"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쿠바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레바논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458275" alt="img147458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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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관이 신설된 쿠바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추가하고,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충돌 격화로 치안 및 생활환경이 악화된 레바논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을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을 조정할 때에는 공관환경지수와 해외고용환경 험지지수를 각각 500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 조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외교부령 제142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외교부장관 (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미주의 나 지역란 중 "베네수엘라"를 "베네수엘라, 쿠바"로 하고, 같은 표 중동의 나 지역란 중 "알제리"를 "알제리, 레바논"으로 하며, 같은 표 중동의 다 지역란 중 "이란, 레바논"을 "이란"으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쿠바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레바논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0월 1일 이후 지급하는 특수지 근무수당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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