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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5-11-25 점자법 시행령 전문보기 이전연혁 연혁선택 |
[일부개정] 2026-09-22점자법 시행령 전문보기 다음연혁 연혁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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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좌동 |
| 제2조(실태 조사)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실태 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 좌동 |
|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 좌동 |
|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좌동 |
|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좌동 |
| 제2조의2(점자정책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4.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5. 국립장애인도서관장 | 좌동 |
| 6.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 좌동 |
| 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7.> | 좌동 |
|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 좌동 |
|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좌동 |
| 3. 그 밖에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좌동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좌동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좌동 |
| 1.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4.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 좌동 |
| 5. 국립장애인도서관장 | 좌동 |
| 6.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좌동 |
|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 좌동 |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좌동 |
|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좌동 |
| ⑦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좌동 |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 좌동 |
|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좌동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27.>] | 좌동 |
| 제4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점자교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점자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좌동 |
| 2. 점자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할 것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급 이상을 취득할 것 | 좌동 |
|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교육과정(이하 “점자교원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별표 1의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따라 이수할 것 2) 별표 1에 따른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그 합계가 120시간일 것. 이 경우 이수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좌동 |
|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 좌동 |
|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 좌동 |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 좌동 |
| 4.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좌동 |
| ③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그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종전 제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27.>] | 좌동 |
| 제5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 좌동 |
|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 좌동 |
|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좌동 |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2. 27.>] | 좌동 |
| 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 좌동 |
|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이하 “점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좌동 |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상근 책임자 1명: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좌동 |
| 나.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점역ㆍ교정사.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 좌동 |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좌동 |
| 가. 강의실 및 사무실.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좌동 |
| 나. 점자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 좌동 |
| 다.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 좌동 |
| ②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점자교육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육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좌동 |
| 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등은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 | 좌동 |
| 제7조(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자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점자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좌동 |
| ②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 좌동 |
| ③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하며,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평가 영역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평가 영역 총점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 좌동 |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 일시ㆍ장소, 응시 절차,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 | 좌동 |
| 제8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 좌동 |
| ①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 좌동 |
| 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 좌동 |
|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3.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 좌동 |
|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 좌동 |
|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 좌동 |
|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좌동 |
|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좌동 |
|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좌동 |
| 7.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좌동 |
| 8.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5. 2. 27.] | 좌동 |
| 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교육부장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점자로 제작ㆍ보급하여야 하는 교과용 도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개정 2018. 6. 12., 2025. 11. 25.> [제3조에서 이동 <2025. 2. 27.>] |
좌동 |
| 제10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 좌동 |
|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27.> | 좌동 |
| 1. 점역ㆍ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 좌동 |
|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 좌동 |
|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 좌동 |
|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 좌동 |
|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2. 12. 6., 2025. 2. 27.> | 좌동 |
|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 좌동 |
|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 좌동 |
|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4조에서 이동 <2025. 2. 27.>] | 좌동 |
| 제11조(업무의 위탁) | 좌동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공고에 관한 업무 | 좌동 |
| 2. 점자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업무 | 좌동 |
| 3.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및 평가ㆍ검정에 관한 업무 | 좌동 |
| 4.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 결정, 합격증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업무 | 좌동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좌동 |
|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 좌동 |
| 2.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 좌동 |
| 3.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 좌동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 | 좌동 |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좌동 |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2.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 | 좌동 |
| 3. 제5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무 | 좌동 |
| 4. 제7조에 따른 점자 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5. 2. 27.][제5조에서 이동 <2025. 2. 27.>] | 좌동 |
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지도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과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도서"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
좌동 |
부칙 <제36692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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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제4조제1항 관련) | 좌동 |
| [별표 2] 점자교원 양성과정의 적합 여부 확인 기준(제4조제3항 관련) | 좌동 |
| [별표 3]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제7조제2항 관련) |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