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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실태 조사)
1.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 관련 인력의 점자사용능력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점자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
3. 점자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점자교육에 관한 사항
5. 점자 관련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점자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점자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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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점자정책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 등 점자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5. 국립장애인도서관장
6.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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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점자정책자문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7.>
1. 점자 교육과정과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점자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6호에 따른 위원 중 시각장애인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1. 교육부의 특수교육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3.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국립국어원의 특수언어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5. 국립장애인도서관장
6. 점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6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8.][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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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점자교원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점자교원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점자교원 1급: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점자교원 2급: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출 것 1) 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을 것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할 것 3) 점역ㆍ교정사(「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3급 이상을 취득할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제4항에 따라 공고된 점자교원의 양성에 관한 교육과정(이하 “점자교원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별표 1의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따라 이수할 것 2) 별표 1에 따른 각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그 합계가 120시간일 것. 이 경우 이수 시작일부터 2년 이내에 이수한 교과목에 한하여 이수시간을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학교
2.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도서관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점자교육이 개설된 시설
4. 그 밖에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이 인정된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③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점자교원 양성과정이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그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종전 제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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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점자교원의 자격 심사 등)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 심사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점자교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사람 또는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발급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교원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격 심사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를 실시하기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종전 제5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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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점자교육원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점자교육원(이하 “점자교육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1명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자교원 1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점자교원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점역ㆍ교정사. 이 경우 점자교육 실시 경력은 연간 120시간에 한하여 인정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가. 강의실 및 사무실. 이 경우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점자교육에 필요한 교재ㆍ교구
다.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②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점자교육원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 점자의 사용 촉진, 보급 및 점자교육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교육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점자교육원으로 지정된 공공기관등은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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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점자 능력의 검정 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점자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하 “점자능력 검정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평가 영역 및 검정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등급은 초급, 중급 및 고급으로 구분하며,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평가 영역별로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평가 영역 총점 200점 만점에 120점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기 9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험 일시ㆍ장소, 응시 절차, 응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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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①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하며, 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 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 시행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 시행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6.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 시행일 7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전부
가.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60
8.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 수수료의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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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교과용 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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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점자출판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2. 27.>
1. 점역ㆍ교정사로서 상근하는 사람 1명 이상
2. 점역 편집과 점자 인쇄에 사용할 컴퓨터 2대 이상
3. 점자제판기 또는 점자인쇄기 1대 이상
4. 점자물제본기 1대 이상
5. 점역 편집이 가능한 점역 소프트웨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9., 2022. 12. 6., 2025. 2. 27.>
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4조에서 이동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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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공고에 관한 업무
2. 점자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업무
3.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출제 및 평가ㆍ검정에 관한 업무
4. 점자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 결정, 합격증 발급 및 교부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에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점자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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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에 관한 사무
2.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무
3. 제5조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사무
4. 제7조에 따른 점자 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25. 2. 27.][제5조에서 이동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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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6ㆍ12 대령28955>
이 영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9 대령29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 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64호, 2023.3.28>
이 영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344호, 2025.2.27>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5856호,2025.1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692호,2026.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 및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점자정책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 및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692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점자교원"을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조의4(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을 "점자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을 "점자교육 실시 경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대상에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 및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점자정책자문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 및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점자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22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대통령령 제36692호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점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점자교원"을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점자교원의 자격 취득에 필요한 점자교육 실시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사항
4.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자교원 양성과정 인정에 관한 사항
5. 제5조제2항에 따른 점자교원 자격요건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3조의4(분과위원회) ①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자교원(이하 "점자교원"이라 한다)"을 "점자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근무 및 점자교육 경력"을 "점자교육 실시 경력"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