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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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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어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어업,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이하 "수산업"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선박
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 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라.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2. "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선의 길이·너비·깊이(이하 "주요치수"라 한다)를 변경하는 것
나. 어선의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는 것
다.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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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어선의 설비)
1. 선체
2. 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계선·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어로·하역설비
8. 구명·소방설비
9. 거주·위생설비
10. 냉동·냉장 및 수산물처리가공설비
11. 항해설비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본조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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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만재흘수선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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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제협약 규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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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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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건조·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건조·개조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② 삭제 <99·2·8>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건조·개조허가를 받은 어선의 주요치수·성능 및 총톤수 등에 관하여 오차허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차허용범위 안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조·개조허가를 할 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3·28>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조정이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조·개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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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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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허가의 취소 등)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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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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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선의 소유자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이하 "선적항"이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등기법」 제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은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한다):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등록필증
④ 선적항의 지정과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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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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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압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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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① 어선의 소유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어선의 총톤수 측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수리 또는 개조로 인하여 총톤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총톤수의 개측(개측)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외국에서 취득한 어선을 외국에서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총톤수 측정이나 총톤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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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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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
①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선적항, 총톤수 및 흘수(흘수)의 치수 등(이하 "명칭등"이라 한다)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선번호판의 제작과 부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명칭등을 표시하고 어선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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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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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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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등의 반납)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어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2.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어선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 없이 그 어선에 붙어 있는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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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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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어선의 검사)
① 어선의 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2.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3. 특별검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4. 임시검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외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5. 임시항행검사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전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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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건조검사 등)
① 어선을 건조하는 자는 제3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설비와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각각 어선의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건조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3조 각 호의 설비에 필요한 어선용물건(이하 "어선용품"이라 한다)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용품을 제조·개조·수리 또는 정비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어선용품을 설치하여야 할 어선이 결정되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사(이하 "예비검사"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④ 예비검사에 합격한 어선용품 및 「선박안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를 할 경우 그 예비검사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대하여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이하 "별도건조검사"라 한다)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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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형식승인 및 검정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선용품 또는 소형어선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그 건조·제조 또는 수입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검정에 합격한 어선 또는 어선용품과 「선박안전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고 지정검정기관의 검정에 합격된 선박용물건에 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검정에서 합격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검정,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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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어선 등 우수건조사업장 등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건조·제조 또는 정비 규정을 작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에서 건조·제조되고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건조·제조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 중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 제1항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되고 제2항에 따른 정비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된 것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정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경우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및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과 제2항에 따른 건조·제조 및 정비 규정의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5·27]
제26조()삭제 199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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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검사증서의 발급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검사증서를 발급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검사증서(어선의 종류·명칭·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어선특별검사증서
3.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임시항행검사증서
4.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건조검사증서
5. 제22조제3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된 경우에는 예비검사증서
6. 제24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 합격된 경우에는 검정증서
7.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경우에는 건조·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 및 건조·제조·정비확인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합격표시 또는 증인(증인)을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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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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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검사증서 등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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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검사의 신청)
① 제14조·제21조·제22조·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총톤수 측정·개측, 검사·검정 및 확인(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검사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재검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가 해당 어선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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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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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어선의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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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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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른 법령의 준용)
① 어선의 항행과 등록에 관하여 「선박법」 제2조, 제5조,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 (선박국적증서나 가선박국적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국기 게양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3조, 제26조 (국기게양과 표시의 면제로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개정 2008·3·28>
② 어선의 검사와 그 밖의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6조·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41조·제63조·제66조, 제69조 및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선박용물건"은 "어선용품"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본다. <신설 2009·5·27>
③ 어선의 총톤수 측정에 관하여 「선박법」 제3조와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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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청문)
1. 제10조에 따른 건조·개조허가의 취소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의 말소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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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라 허가, 등록, 검사 및 어선총톤수 측정을 신청하거나 선박국적증서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개측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② 대행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행기관이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그 대행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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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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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선급법인의 경우 제5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5·27>
1. 제14조에 따른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
2.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3. 제22조에 따른 어선의 건조검사, 어선용품의 예비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및 어선·어선용품의 확인
② 삭제 <99·2·8>
③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증서·검정증서·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국제톤수증서, 국제톤수확인서 및 재화중량톤수증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5·27>
④ 공단이나 선급법인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공단이나 선급법인이 보고한 대행업무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확인하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이 법에 따라 행한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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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공단에 대한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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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법정대리인의 의무)
1. 어선의 총톤수 측정·개측의 신청
2. 어선 명칭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3. 등록 사항의 변경 신청
4.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 신청
5. 등록의 말소 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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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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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7>
1. 제4조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3. 제16조에 따른 어선 명칭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 그 변경승인 또는 검정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조사업장·우수제조사업장 또는 우수정비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제한기압·만재흘수선의 위치 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임시항행검사증서·건조검사증서·예비검사증서·검정증서·건조확인증·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② 어선 승선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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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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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벌칙)
1. 제10조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건조한 자 [전문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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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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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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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벌칙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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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벌칙의 적용)
1. 어선을 공유한 경우로서 어선관리인을 둔 때에는 어선관리인
2. 어선 임차의 경우 어선임차인
3. 선장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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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벌칙 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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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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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어선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선의 명칭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어선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3항에 따른 어선번호판과 선박국적증서등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분실 등의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29조를 위반하여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 안에 갖추지 아니하고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에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09·5·27>
④ 삭제 <2009·5·27>
⑤ 삭제 <2009·5·27> [전문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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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부칙 <96·8·8>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7·12·17>
제1조 (시행일)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4·15 법5971>
제1조 (시행일)부칙 <99·4·15 법5972>
제1조 (시행일)부칙 <2002·1·14 법66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ㆍ3 법822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3ㆍ28 법900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5ㆍ27 법9718>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31 법10219>
제1조 (시행일)